프랑스에의 2005년 4월 22일 법률이 안락사를 절대적으로 적법화하는 것은 아니고 이 법률은 안락사를 일정한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음으로써 안락사에 대한 개혁을 가져왔다. 이 법률은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의 존엄과 그의 생명을 보장할 의무를 갖도록 한다. 이 법률에 의하면 의사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한다. 의사는 환자가 치료할 수 없는 심각한 경우 치료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것을 결정할 때 환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이 법률에 의할 때 환자가 인생의 말기에 있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의사는 무의미한 치료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환자의 권리와 인생의 종말에 관한 2005년 4월 22일 법률은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 자기의 종말에 관한 사전의사결정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사전의사 결정서는 환자가 의식을 잃기 3년 전에 작성된 경우에는 의사는 이 사전의사결정서를 고려해야 한다. 의사가 무익한 치료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지만 의사는 여러 조건과 집단지도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