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아베 내각이 2006년 「개정 교육법」이래로 2018년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공포할 때까지 시행해 온 영토교육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분석의 주 대상은 『학습지 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해설』에 있는 영토교육 관련 내용들이다. 아베 내각은 ‘일본의 교육 재생(再生)’을 위해 ‘평화헌법에 기초한 「구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공공 정신 존중과 전통 계승’을 교육의 주요한 목표로서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아베 내각은 일본교육정책을 국가주의적이고 우경화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마련하였다. 아베 내각은 「교육기본법」을 개정한 2년 후 ‘일본 교육 재생’이라는 기치 아래 「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 따라 일본의 왜곡된 영토 교육도 강화되어 간다. 「교육진흥기본계획」제1기(2008~2012)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에서는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직접 명기가 아닌 간접적인 방식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교육진흥기본계획」제2기(2013~2017)에 들어서자 ‘독도라는 표현을 직접 명 기’하여 영토교육을 통해 애국심 강화를 극대화하려는 방식을 취하고, 「2014 중⋅고등학 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독도와 관련한 3가지 영토교육 논리’를 명기한다. 마지막 「교육 진흥기본계획」제3기(2018~2022)에 공포된 『2017 소⋅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2018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관련한 3가지 영토교육 논리’를 고스란히 명기한다. 그 리하여 일본 내 고등학교 이하의 모든 학생들이 ‘독도와 관련한 왜곡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독도와 관련한 3가지 영토교육 논리’는 심각한 논리적 모순을 지니고 있으며, 이 모순을 차치하더라도 그 논리는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는 영토교육은 왜곡된 것이며, 아베 내각의 ‘국가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인 행보’를 도와주는 장치일 뿐이다.
본 연구는 한일관계에서 영토교육이 어떠한 현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논쟁의 초점은 한국과 일본의 영토교육 현황을 검토하고, 특히 경상북도와 시마네 현의 독도교육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경상북도의 독도교육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의식고취에 중점을 두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진행되고 있는 반면, 시네마현의 독도교육은 공격적이고 치밀하며, 생활사에 초점을 맞추고, 중-장기 적인 영토 반환전략 등을 통해 자국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영유권 문제와 연관된 독도교육을 자국 중심의 관점에서 실시하다 보면, 양국 국민의 인식 차이는 더욱 벌어져 그 격차를 좁혀 나가기 매우 힘들 것이다. 이는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현재의 국가 체제가 수평적이고 다층적인 지역공동체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국 중심의 독도교육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고민에 빠지게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올바른 역사적 인식과 지역공동체적 시민의식이 갖는 보편성을 기반으로 한 영토교육의 이론화 작업을 통해 독도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독도문제에서 배타적 민족주의 접근 방식을 채택했던 기존의 영토교육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동북아지역 차원의 지역공동체적 시민주의 관점에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독도교육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