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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와 자백보강법칙 KCI 등재

Statement Transcript on the Co-defendant & Corroborating Confession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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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공판정 또는 그 외에서 한 공범자의 자백이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증거능력을 갖는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즉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문제는 이론적 또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의 자백을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증거법의 기본원칙인 직접심리주의와 전문증거법칙 그리고 자유심증주의와 자백배제 및 자백보강법칙간의 관계설정에 있다. 따라서 공동피고인이 공범자인 경우에는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의 특수성에 기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는 공판정의 진술보다는 공판정외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보다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논의의 전제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그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논의
 1. 공동피고인의 소송법적 지위
 2.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문제
 3.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4.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범위
Ⅲ.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외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1. 쟁점 정리
 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외 자백의 증거능력
 3.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외 자백의 증명력
Ⅳ. 대상판례 평석
 1. 대상판결의 내용과 의미
 2. 비판적 검토
Ⅴ. 결 론
저자
  • 김봉수(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 Kim, Bong-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