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정 또는 그 외에서 한 공범자의 자백이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증거능력을 갖는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즉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문제는 이론적 또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의 자백을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증거법의 기본원칙인 직접심리주의와 전문증거법칙 그리고 자유심증주의와 자백배제 및 자백보강법칙간의 관계설정에 있다. 따라서 공동피고인이 공범자인 경우에는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의 특수성에 기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는 공판정의 진술보다는 공판정외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보다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