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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표의 식별력 유무 판단

Distinctiveness in the Composite Trademarks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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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결합상표의 식별력 유무 판단에 있어서 현재의 실무는, 결합상표를 이루는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식별력이 없는 표장으로 구성된 경우 에는 그 결합으로 인해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식별력을 부인하고, 식별력이 있는 표장이 포함된 경우에도 그 결합으로 인하여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이 갖는 관념을 넘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거나 그 인식력을 압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식별력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결합상표의 식별력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태도는, 상표로서 기능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결합상표의 식별력을 대부분 부인하게 되어 상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상표사용자의 상표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사실상 출원인에게 상표등록 단계에서 결합상표가 식별력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보통명칭,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가 아니면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 한 상표법 제6조 제1항의 예외 사유를 과도하게 확장하는 결과가 된다. 향후 결합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대한 실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결합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통상의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실제 사용례와 거래계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며, 특히 경쟁업자의 자유 사용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어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장래 사용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경우 공정 경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폭넓게 그 식별력을 인정하는 등 상표사용자의 이익과 경쟁업자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Under the current practices in Korea composite trademarks easily be refused for the registration. The composite trademarks consisting of descriptive marks need to have a new concept or distinctiveness. Thus they cannot be registered merely having combined meaning of each descriptive marks. However this approach of requiring high level of distinctiveness at the stage of registration is not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trademark system which grants trademark right and thereby protects consumers’ interests and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And such requirement only broadens the exceptions under the Article 6(1) and heightens the entrance barrier to the trademark registration, thus prevents the selection of the most cost effective trademark, which imposes excessive burden on the trademark users. It is time to consider the new approach to determine the distinctiveness of composite trademarks. It could be recommended to examine the distinctiveness of the trademark as a whole, based on the normal consumers’ information and recognition in trading areas. In particular it is desirable to widely admit the distinctiveness when there is no need for free use of competitor in the present or near future and there is no fair competition issues with the trademark. We need to try for the balance to the interests of the trademark users and interests of competitors in trademark registration matters.

목차
I. 들어가며
 II. 상표법 제6조 제1항과 식별력의 의미
  1. 상표법 제6조 제1항의 구조
  2. 식별력의 의미
 III. 결합상표의 식별력
  1.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
  2. 결합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우리의 실무
  3. 우리 실무의 문제점
 IV. 결합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새로운접근
  1. 결합상표가 갖는 관념 또는 식별력의 해석
  2. ‘통상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한 식별력 판단
  3. 경쟁업자의 자유 사용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판단
  4. 실제 사용례와 거래계의 인식을 적극적으로고려
 V. 마치며
 
저자
  • 장현진(특허법원 판사) | HyunJin 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