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공공기반시설에 대해 전략적 투자와 관리방식을 도입하고자 제정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 시행 예정(’20.1.)이다. 이 법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기존시설의 수명연장과 성능개선을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계기로 기존 시설별 사후관리 위주에서 선제적·종합적 관점의 노후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 기반이 마련된다. 향후 신규 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개별법에 따른 체계와 충돌되지 않도록 하면서 제도와 기술을 상호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