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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위한 안면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와 제한

Legal Foundation and Limitation of Using Facial Information for Investigation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0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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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안면정보는 수사 활용도가 매우 높은 바이오메 트릭 정보이나, 안면정보의 수집은 정보주체의 인식이나 동의 없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점, 안면정보와 다른 정보들이 결합되었을 때 정보주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매우 쉽게 추적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그만큼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사에 안면정보를 활용하는데 주민등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일부 개별 법령과 형사소송법, 헌법상 영장주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서는 실무상 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거나, 법령상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안면정보가 ‘민감정보’의 일종인 ‘생체정보’로 포섭되면 그 처리가 대폭 제한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CCTV 영상기기 등에 관련된 일부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남아 있다. 장기적으로는 위치정보나 DNA 정보처럼, 안면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법이 입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다른 개별법에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및 헌법상 영장주의 등에 따른 규율이 이루어져야 한다. 안면정보 및 안면인식기술의 활용에 있어 각 단계별로 정보주체의 기본권, 그와 충돌하는 공익 또는 제3자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정보의 출처, 수사의 대상, 긴급성, 필요성 및 비례성, 활용 목적, 기술의 적용 방식 등에 따라 적절한 제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그 예외도 인정하 고 있고, 특히 사인이 위법수집한 증거의 경우 비교형량을 통해 그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증거능력 제한을 통하여 위법한 안면정보 처리를 통제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Facial information is highly efficient and effective biometric data in the investigation. However, there is also a high possibility of violating decisional and informational privacy; facial information can be collected without the consent or even recognition of the individual, and other information combined, it is very easy to track whereabouts and deeds of the individual. In Korea, statutes including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may apply to the processing of facial information for investigation. Whe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revised as scheduled, facial information will be classified as "sensitive information," the processing of which will be limited significantly. While the statut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 and specificity of facial information is needed in the long ru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constitutional doctrine of warrant will fill the gap. In the processing of facial information and utilizing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appropriate limitation measure for each step should be taken, considering the factors such as source of information, the target and importance of the investigation, urgency,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of the investigation, purpose and application of the technology, as well as privacy of individual and conflicting public interests or third parties' rights. The admissibility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denied in courts, but there are relatively wide exceptions. Those exceptions should be reconsidered in the light of aforementioned factors.

목차
요약
I. 서론
II. 안면정보와 관련된 기본권
III. 수사를 위한 안면정보 활용의 근거와한계
IV.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안면정보 증거의 위법성과 증거능력
V. 결론
저자
  • 권주연(서울행정법원) | Ju-yeon 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