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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복지의 증진을 위한 바이오산업의 기술혁신과 조세지원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ax support system of Biotechnology industry for Bio welfare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7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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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영학연구 (The Academic Society of Welfare Management)
한국복지경영학회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Welfare Management)
초록

본 연구는 바이오복지를 위한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기술혁신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에서의 기술혁신은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정부는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집중적 지원제도를 통해 바이오산업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에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복지를 위한 바이오산업의 지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첫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액 감소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세 액공제의 점진적 유예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중견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큼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유예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은 중견기업의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도 세액공제에 대한 점진적 유예 제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현행세법에서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바이오산업의 실정상 생산액의 50%이상이 수출에 해당하며 이러한 수출에 따른 안정성과 유효성 입증 절차를 위한 국외 소재 연구기관의 필요가 높은 상황에서 국외 소재 연구기관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이 오산업에 불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국내외 소재 연구기관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개선안을 뒷받침 할 실증연구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한 후 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성장성을 높여 바이오복지가 더욱 증진되길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the bio industry and the tax support system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it.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bio-industry can build a virtuous circle of economic growth and welfare expansion. The government continues to increase the tax support system for the bio industry through intensive support system for future growth engine. In this situation, the current state of the bio industry and the technical innovation tax support system has been reviewed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have been presented.
In this study, we present the following tax incentives for the current tax support system. First, in the R & D tax credit, SMEs that are growing from SMEs to mid-sized companies are taking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reduction of tax credits. However, there is no grace system for R & D tax credit in the process of SMEs growing into large corporations. The fact that medium-sized companies are not subject to the tax credit can be a factor to prevent the growth of medium-sized enterprises to large companies and may lower the attractiveness of R & D investment of medium-sized enterprises. Therefore, I think that even when a midsize company grows into a large company, it should have a system of deferred tax credit. Second, in the R & D tax credit of the new growth engine and source technology, the present taxation law is limited to the domestic companies. However, more than 50% of the actual production value of the bio industry is equivalent to exports. In the case of the need for research institutes abroad, it is a disadvantage to the biotechnology industry to not recognize the tax credit for overseas research institutes.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this part should be improved and expanded to domestic and overseas research institutes.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empirical studies that will support the improvement of this study. Subsequent studies complementing these points are necessary.

목차
요약
 Ⅰ. 서 론
 II. 이론적 고찰
  1. 바이오복지의 개념
  2. 바이오산업의 범위
  3. 바이오산업의 특성
  2.4 바이오산업의 특성
 III. 바이오복지 증진과 기술혁신조세지원
 1. 가설설정
 Ⅳ. 결 론
 참고문헌
저자
  • 문진주(거제대학교 세무회계학과) | Moon Jin-Joo (Department of Tax Accounting, Koje College)
  • 홍기용(인천대학교 경영학부) | Hong Ki-Yong (Incheon National University) 교신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