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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 제1호 (2016년 3월) 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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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 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5. 7. 23.선고 2014다236311판결은, 명목상 이사·감사도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적인 이사·감사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이를 긍정하였다. 그러나 명목상 이사·감사와 회사와의 합의사항은 "대내적으로 명의대 여 하기로 하되,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수행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실질적으로 명의대여 약정 으로 파악해야 하고, 그 에 대한 대가의 법적성질도 이사·감사로서의 보수가 아니라 단순히 명 의대여에 따른 대가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한편 이러한 명의대여 약정은 원칙적으로 사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평가 되고, 따라서 이미 지급된 그 대가는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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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상법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회계규정을 대폭 삭제하 고, 회계의 원칙(상법 제446조의 2)을 신설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법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법 의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여전 히 기업실무와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첫째, 재무제표의 범위 및 명칭과 관련하여 (ⅰ) 기업회계기준과는 달 리, 상법은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 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그 밖의 주식회사의 재 무제표에는 현금흐름표와 주석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내용은 대부분 자본변동표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 서)를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주석으로 공 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기업회계실무의 편의상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 밖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확한 재무정 보의 전달을 위하여 주석을 재무제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ⅱ) 상법은 연결재무제표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 지 않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상법상의 대차대조표는 그 명칭을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 등의 다른 법령과 같이 재무상태표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자본금(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우리 상법은 발행 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상법 제451조 제1항),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금을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우선주자본금의 경우에는 그 성격에 따라 자본과 부채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에 규정된 자본금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금이 일치하지 않는다 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자본금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담보기능을 고려 할 때, 자본금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상법의 회계규정이 기업회계기준 에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우리 상법은 주식회사의 보통배당에 관하여 무분별한 이익배당 을 규제하기 위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조정과 전기의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하여는 이익배당을 할 때, 공제하도록 규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미실현이익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 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본조정과 전기의 미처분이 익잉여금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중간배당을 할 때에도 미실 현이익을 공제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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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로 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58호로 제정되어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이 있다. 동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통일적 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 의 합리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과 유 형구분 및 평가·감독시스템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동법 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제1호), 총 수입액의 과반이 정부지원액인 기관(제2호), 정부가 지분보유 또는 임원 임명 등을 통해 지배하는 기관(제3호부터 제6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 중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다. 이는 공공기관운영법 제 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어떠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요건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결국 동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인지 여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량에 완전히 일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 기관은 소유구조와 지배구조라는 다분히 회계적인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정의한 것으로 공행정작용을 위한 주체로서 공익실현의 목적 즉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실질적 기준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 고, 때문에 공공기관법상 지정된 공공기관이 행정법이론에 비추어 행정 의 주체로서 공공기관으로 봄이 적절하지 않거나, 행정의 주체인 공공기 관으로 포함되어야 할 기관이 누락되는 현상을 야기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개념이 가 지는 공법적 흠결에 착안하여 공법이론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실질적 기준을 프랑스 공공서비스 법제 및 이론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통 해 공공기관은 공익적 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 다는 점과 법 형식이 어떤 실정법에서 행정 현실에 대해 선험적으로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현실의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형식에 관한 개념이 정립되어 왔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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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구성되어 있고 1개의 소 유권이 분량적으로 나누어져서 수인에게 속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자는 각각의 지분을 소유하며 공유자는 그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처분할 수 있다. 지분에 대한 처분은 일반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강제집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강제집행을 통한 경매나 공매에 있어서는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데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매각기일 전에 미리 집행관 또는 집행 법원에 매수신청 보증금을 제공하고 사전우선매 수권을 행사하겠다고 신고하는 방법, 해당 매각기일에 일반 입찰자와 같 이 입찰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우선매수 신고하는 방법, 집행관의 최고 가 호창 후 종결 전에 즉시 매수의사로 우선매수 신고하는 방법 등 3가 지 방법에 의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자가 이러한 우선매수권제도를 악용 또는 남용하여 경매의 취지인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최고매수가격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 사 전우선매수 신고를 통한 입찰자의 참가를 기피시켜 유찰을 통한 저가 매 수를 유도하고, 매각기일까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하여 집행관의 최고가매수인 호창과 종결 전에 우선매수신고를 하는 부 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전우선매수 신고시 매수보증금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찰을 유도하여 채권자나 이해관계인 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공유자가 사전매수신고한 경우 보증금을 납부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사전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매각기일에 입찰자의 최고매수가격이 없을지라도 유찰시키지 않고 최저매각가격을 초고매수가격으로 매수하도 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사전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보증금을 의무화하지 않는 점과, 공유자가 매각기일에 집행관의 최고가 매수인 호창과 종결 전에 우선매수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입찰자와의 경쟁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우선매수권을 남용 또는 악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만 있는 공유자의 우선매 수권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에서는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만 주고 그 이상의 특전은 인정해서는 안되기 때 문에 위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3가지 방법 중 매각기일에 매수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 입찰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입찰마감시까지 입찰표 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우선매수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40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1항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는 조항 중 매각기일까지 를 폐지하고, 민사집행규칙 제76조 (공 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조항 중 제1항인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매수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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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학자들은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통일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판례도 개별 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적 용요건들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우리 판례가 외형상으로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외국의 법인격부인론을 수용하고 있지만 그 내면 에서 있어서는 전통적인 법인격부인론과는 다른 독자적인 법리를 형성시 켜가고 있으며 그 적용요건도 사건 유형별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음을 밝 히고자 하며, 그러한 기초위에서 향후 판례의 바람직한 전개 방향을 제 시하여 보고자 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판례는 전통적 법인격부인론 내 지 법인격남용론에 대하여 법인격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단일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 판례는 법인격남용의 실질을 법인격 을 이용한 채무면탈행위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 판례는 그 적용요건을 법인격을 이용한 채무면탈행위의 유형에 따라 조금씩 변형시켜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필자는 우리 판례를 유형별로 분석 하여, 법인격남용은 객관적․주관적 요건 모두 구비하여야 적용될 수 있다 는 점, 객관적 요건인 배후자에 의한 법인의 지배는 법인격을 남용하는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며, 편의치적의 경우 실제 소유법인이 다른 법인의 명의를 빌려 계쟁물을 소유하는 형태로, 법인격이 형해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배주주에 의한 법인의 완전한 지배형태로, 기존법 인이 신설법인 또는 다른 기존법인의 법인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양 법 인간의 실질적 동일성이라는 형태로, 모회사가 자회사의 법인격을 이용 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에 대하여 자회사가 독립적 의사 및 존재를 상실하 는 형태로 각 나타난다는 점 및 주관적 요건으로 채무자에게 법인격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채무를 면탈하고자 하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 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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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는 사회악 이라 여겨진다. 마약류의 이용은 이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사람들 그리고 나아가 사회 질서를 해친다는 전제 아래 우리나라의 마약류법은 마약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의료적 이용과 같은 예외적 허용을 두고 있을 뿐이다. 처벌의 강도 역시 높다는 점에서 엄벌주의적 마약류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마약류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자율영역에 개입하 는 후견이다. 그런데 마약류에 대한 국가의 후견을 견인하는 바탕에는 공 동체주의 가 작동하고 있다. 공동체주의란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를 우 선하는 태도로, 사회속의 자아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공동체주의적 마약 류법은 개인들이 마약류를 향유할 자유보다 공동체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을 강조한다.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주의적 마약류법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마약류의 금지를 옹 호하는 여론이 매우 강하다. 그 배경에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던 마약 류의 확산경험과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역사문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적 합의와 지지가 존재하더라도, 공동체 주의가 견인하는 엄벌주의 마약류법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필요하다. 공 동체가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간의 대화를 통해 지속적 으로 재구성된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적 마약류법은 그 변화를 지속적으 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마약류법에서는 공동체가치 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써 형벌을 이용하고 있는데, 공동체주의적 타당성 과 법적 정당성은 다른 차원이다. 공동체가치에 관한 타당성은 별론으로, 그 실현수단으로써 형벌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현재의 마약류법에 대한 우리사회의 지지는 굳건하다. 마약청정국 이라 는 표현에 자부심을 가진 시민들도 상당수이다. 현재의 마약류법의 배경 이 된 공동체주의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반성적 고찰은 앞으 로도 마약류법에 대한 긍정적 지지를 보전하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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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제도는 수용토지의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 도이다.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이 재산권의 가치보장이라면, 환매제도는 존속보장을 이념으로 한다. 환매제도는 헌법 제23조를 근거로 하면서, 개별법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규정은 환매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충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환매제도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수용과 보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헌법상 정당보상원리 가 주로 강제수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환매제도의 이론적 배경을 감정의 존중으로 보았던 전통적인 논의가 그 예이다. 그러나 재산권의 보장은 가치보장 보다는 존속보장이 우선적인 것이라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강제수용시의 공공의 필요는 발생요건 뿐만 아 니라 존속요건으로서도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공공의 필요가 소멸된 다면 원래 수용이 없었던 상태로 원상회복시켜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환매제도는 단순히 감정의 존중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의 존속보장 내지 정당보상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이 환매제도를 수용의 보상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현행 규정 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환 매권을 제한하는 각종 규정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매발생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행사기간이 매우 짧은 등 그 행사가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다. 공익 필요의 소멸시 환매권을 제한하는 각종 규정 즉 공익의 변환문제, 국토계획법과의 충돌 등의 규정은 환매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문제가 있다. 또한, 환매제도가 개별법 상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공공필요의 소멸이라는 환매권의 발생요건 이 동일한 이상 요건, 행사 등의 제반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통일된 규정은 토지보상법에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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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한국과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 발효되었다. 중국은 2015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제1의 수출국이면 서, 제2의 수입국으로 전체 교역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대상국이다.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도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으 며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중국의 세관에서 적발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하여 국경 에서 통관중인 물품을 세관에서 통관을 저지하는 방법인 이른바 국경조 치(Border Measures)를 취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 관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세관에서 통관보류나 유치할 수 있 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은 「관세법」이며, 「관세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 한 고시」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세관에서 압류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세관보호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조 례에관한실시방법》이다.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기 전에 세관에 의해 통관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을 효율적 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판단된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대상국이 된 상황에서 중국내에서 제조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의 국 내유입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세관에 의한 지식재산권보호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를 비 교·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세관에 의한 지식재산권보호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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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7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신상정보 등록정보를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 합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동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법무부에서 성폭력특례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지난 2016년 2월 25일 그에 대한 공청회가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비록 신상정보등록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 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 관리하는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성폭 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재범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 획 일적으로 그리고 장기간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 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러한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보안처 분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나, 신상정보등록제도를 통해 성범죄 에 대한 효율적 수사를 기대할 수는 있어도, 신상정보등록이라는 심리적 부담을 통한 재범억제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신상정보등 록제도를 독립적인 보안처분적 성격을 갖는 제재로 보기보다는 대상자에 게 해당 정보의 등록의무와 변동 시 갱신의무를 부과하는 준수사항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폭력특례법 개정시안에서 제시한 등록대상범죄를 먼저 성범죄와 성폭력범죄로 구분하고, 신상정보등록제도라는 준수사항 이 부과되는 기본제재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그 대상범죄를 차별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본다. 등록기간과 관련하여서도 아무런 경험적 분석 없이 장기화하기 보다는 중간심사를 통한 등록면제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 성하기 위한 최소등록기간을 정하고,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현재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흩어져 있는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를 성폭력특례법에 일원화하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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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부당·위법한 행태들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에 따라 EU의 정부조달법제 속에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규정과 그 제도적 의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 우리 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서언에서는 우리 나라 정부조달에 관한 의의와 그에 비례하여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 불공 정의 실태를 살피고, 연구의 기본 방향을 개관하였다. Chapter II에서는 EU 정부조달법상 기본원리와 전체 EU 차원의 체계를 살피고, EU 정부 조달규정과 WTO 하의 GPA와의 관계를 개관하였다. Chapter III에서는 EU 정부조달법의 세 기둥이 되는 2004/18/EG, 2004/17/EG 그리고 이 들의 권리구제에 관한 지침(2007/66/EG)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Chapter IV에서는 이들 세 개의 지침상 하도급으로 인한 위법·부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내용들을 분석하고, 마지막 Chapter에서 는 각 Chapter의 핵심을 요약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제시한 주요 내용 은 Chapter IV에서 제시되었는데, 첫째 EU법에서는 공적인 손(공공발주 자)이 낙찰자와 하도급자 간의 사법적 하도급 법률관계에 개입하여 양자 간의 불공정 관계를 예방 내지 시정한다는 점이다. 둘째, 낙찰자가 하도 급을 할 의도가 있는 경우, 공공발주자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하도급의 비율을 명기하고,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직접시공하는 방식 을 취한다는 것이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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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집단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추세는 최근들어 더욱 급증하고 있 는바,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보면 향후에도 많은 수의 기업집단이 지주회 사로의 전환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회사법은 개별 회사를 기본단 위로 하여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또는 기업집단의 특성을 반영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이해관계인 보호의 문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상법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 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법 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지주회사 체제 전체를 고려한 입법은 아니었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사업활동을 지배 또 는 관리하는 회사로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기업경영에 효율적인 장점도 있지만,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고 이해관계인 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를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된다.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 율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일정한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순환출자가 금지되는 등의 점에서 기업집단과 구별된다. 독점규제법에서 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에게 각종 행위를 제 한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인 보호문제는 기업집단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문제된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지주회사의 주주와 종속회사의 주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놓일 수 있고, 또 종속회사의 주주라 하더라도 어느 종속회 사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경우에 따 라 각 회사에 속한 주주는 어느 회사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이해를 달리 하게 되어, 그 지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 상법상 자기거래,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업무집행 지시자등의 책임규정이 지주회사 체제에서도 여전히 이해관계인 보호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사의 자기거래규정에 서는 규제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에 포섭되지 않지만 지주회사 체제에서 회사와의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가 제 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회사기회유용금지는 이사와 집행임원만을 대 상으로 하고 있어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규정에서는 책임추궁방법에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문제되었다. 앞서살펴본 바와 같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활성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 안하면, 위와 같이 지주회사 체제를 전제로 하였을 때 발생가능한 공백 또는 실효성이 적은 부분에 대하여는 해석상 또는 입법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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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해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및 기타 배출가스의 결과, 해운은 지구기후 및 대기에 영향을 미친다. 유럽위원회는 2013년 6월 28일에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법안 을 채택하고, 동 법안을 유럽 의회 및 유럽연합각료이사회에 제안하였다. 유럽위원회는 동 입법안에 대한 면밀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였다. 2015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각료이사회는 위 법안을 「해 상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감시, 보고 및 검수, 그리고 2009/16/EC 지침 개정에 관한 규칙(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 칙 )」으로 의결하였다.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의 궁극적인 목 적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운부문에서의 탄소배출 감축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규칙은 유럽연합 회원국 역내항구간의 항해 및 유럽연합 회원국 역내항구로 입출항하는 5천톤급 초과의 상선에 적용된다. 검수기관은 탄 소배출보고서가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 족하고 있는지 평가하며, 탄소배출보고서가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 검수기관은 해당 선박에 대한 합격서를 발급한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역내의 항구로 입출항하는 선박들은 검수기관이 발행 한 유효한 합격서를 지녀야 한다. 이 규칙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을 입출 항하는 선박에 적용되므로 해운사 및 해운부문 관계자들은 동 규칙을 이 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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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중재인제도(emergency arbitrator)는 당사자가 중재에 대한 신청 이 접수되거나 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긴급하게 필요한 잠정 적 구제를 위한 긴급 중재인 선임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와 같이 긴급중재는 잠정적인 구제가 부여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 또는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될 당사자에게 중재판정부 구성 이전에 절차를 시작 하여 긴급의 잠정적 구제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긴급중재인제도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중재의 장점을 희생하지 않고 현 실적인 문제, 즉 효과적인 긴급 구제를 얻기 위한 당사자의 필요에 부응 한다는데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긴급중재인제도는 주요 선진 국제중 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도입되면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싱 가포르와 홍콩이 긴급중재인제도를 신속하게 도입‧입법하고 있어 국제적 으로 긴급중재인제도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의 입법적 모범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재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홍콩 및 기타 국가에서의 긴급중재인제도를 중심으로 긴급중재인제도의 의의와 도입 경과, 긴급중재절차에 관한 단계적 고찰, 긴급중재인제도의 문제점, 긴급중재인제도 도입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의 순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긴급중재인제도 도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입법예고된 중재법 개정안에는 긴급중재인제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 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국제중재규칙을 개정하여 긴급중재인 제도의 도입을 준비 중이다. 긴급 중재인제도는 선진적인 중재제도를 도입하여 한국 내에서의 국제중재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 도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긴급중재인 조항 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의 정 의에 긴급중재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는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이 좋은 모 델이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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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이며 큰 유익을 제공한다. 그러나 화학 물질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 부는 유익과 리스크라는 양면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한편, 화학물질 안전규제는 필연적으 로 국제적 조화가 요청된다. 산업화학물질의 시장은 전 세계로 확대되었 고 자칫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경은 무의미 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산업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는 성숙기 에 있다. 2002년 국제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정상회담은 2020 년까지 화학물질의 이용 및 제조 방식을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중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유인한다 는 목표를 수립하였는데, 캐나다와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우리나라 등 주요 화학물질 산업국가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체계를 개선하였다. 한편, 화학물질 규제체계의 개선이라는 국제적 조류 속에 세계 최대 화학물질 산업국인 미국은 다소 어긋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 미 1976년에 유해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 Control Act of 1976, TSCA)을 제정하여 화학물질을 관리하여 왔는데 현재까지도 당시의 규 제체계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州)를 필두로 하여 주(州) 단 위에서 화학물질 노출 악영향을 평가하고 저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들 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화학물질 안전규제를 둘러싸고 주요 화학물질 산업국들이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느린 행보를 유지 하고 있는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행정의 체계와 법제상황을 고찰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비록 우리의 신규 화학물질 규제체계가 미국 연방의 그것에 비해 제도적으로 선진적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적·경제적·산업 적 이유에서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체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행정의 체계 및 법 제의 연혁과 현황을 개관하고, 미연방의 화학물질 규제법제를 유해화학 물질관리법(TSCA)과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의 주요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TSCA 는 화학물질 의 규제에 있어서 일반법적 지위에 있으며, CPSIA는 화학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규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법률이다.나아가 본고에서는 연방법보다 더 엄격하고 선진적인 화학물질 규제법제 로 평가받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州)의 California Proposition 65의 주 요 내용을 살핀 후에 글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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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법무부와 검찰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플리바게닝 , 사 법방해죄 (즉, 참고인의 허위진술죄),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즉, 참고인 강제구인죄)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등과 함께 도입을 추진하였 다. 하지만 플리바게닝, 사법방해죄,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모두 수사의 편의성,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그것의 도입추진이 중단되었다. 이 글에서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과정을 비롯해 그것의 도 입 찬성 논거와 도입 반대 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논거들이 논거로 서 설득력을 갖는지 여부 그리고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의 사법 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도를 검토하였다. 이 사법협조자 형벌감 면제도는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은 물론이고 형사사법의 기본원칙과도 조 화되지 않는다. 가령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 입 장을 취하는 부류의 절대 다수가 그것의 도입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는 검사와 법무부인데 반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부류의 절대 다수가 사 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 있는 학자들과 그 밖에 사회단체와 법원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는 수사의 편의성 을 추구하고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한다 는 지적 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 찬성 논거 가 운데 어느 하나 제대로 논거 지워지는 것이 없다. 가령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인 검사의 거증책임원칙을 침해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밖에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구조적 범죄․조직범 죄․부패범죄의 척결을 위해 필요하다 는 것, 형사법의 운영에 있어 경제 성과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는 것, 수사의 객관적 신뢰확보에 기 여한다 는 것,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가 필요하다 는 것, 과학수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감 면제도가 필요하다 는 것을 포함해, 도입찬성논거를 비판한 논거, 즉 사 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을 침해한다 는 것, 사법 협조자의 진술의 임의성이 의심된다 는 것,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는 것,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실체적 진실 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 는 것,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국민의 법감정 상 도입하기 어렵다 는 것, 기소편의주의로 검사는 자의적 면책권을 행사할 수 있다 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 제대로 논증되는 것이 없다. 더욱이 미국이라는 사회적 토양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미국의 공범증인 면책제도가 아무리 미국에서 성공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사회와 법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의 도입은 - 하나의 법과 제도는 한 사회 의 시대적․장소적 특성을 반영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 적절 하지 않다. 만약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도입된다면 공판중심주의나 검사의 거증책임원칙 등이 투영된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구조와 우리 국 민의 법인식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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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2012. 1. 17.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되어 지방자치단체장들로부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의 영업 규제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대형마트에 대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의견·반대의견·보충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논쟁의 쟁점은 대형마트 내에 입점하여 있는 용역제공 장소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 의 요건에 관한 구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수의견·반대의견·보충의견이 나 뉠 정도로 「유통산업발전법」 체계가 혼란스럽고 내용이 불명확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 발전법」상 용어인 매장·점포·시장 등에 대한 개념의 명확화, 대규모점 포 등의 영업형태 분류의 현실화 및 체계화, 영업형태와 관련한 영업규 제의 필요성 등이 반영된 입법 수정작업을 하여 대형마트의 용역제공 장 소를 둘러싼 논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통산업 발전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특정한 영업형태를 규제하려는 것은 오히 려 영업형태의 발전과 진화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유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출점규제 내지 영업규제를 최소화 하 여야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대형마 트를 비롯한 대규모점포의 규제는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 규제 가 아닌 외국 선진 입법례와 같이 환경, 교통,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목적의 규제 로 전환하는 입법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