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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2016.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14년 1월 28일 일본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가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기술하도록 개정된 이후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모든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이 기술되었다. 교과서보다 앞서 독도교육을 주도한 것은 시마네 현이다. 시마네현 竹島문제연구회 제3기 최종보고서에는 고등학교 일본사A/B 학습지도안 (이하, 학습지도안)이 제시되어 있다. 제2기 竹島문제연구회 활동 기간에는 지리A/B, 공민 (정치경제, 현대사회), 세계사A/B 학습지도안이 작성되었는데, 이번 학습지도안은 竹島문 제연구회 차원에서의 고등학교 독도교육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본고의 목적은 첫째, 시마네현 竹島문제연구회 제3기 최종보고서를 소재로 일본 초·중· 고 교과서의 독도기술과 시마네현 독도교육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시마네현이 실시하고 있는 독도교육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일본 학교현장에서의 독도교육 방향을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시마네현에서 작성한 일본사 학습지도안과 교과서 기술의 공통점은 첫째, 일본이 국제법에 근거하여 독도를 편입한 사실을 가르친다는 학습 목표와 논리, 근거가 일치한다는 점이다. 둘째, 독도 편입 경위를 러일전쟁과의 관련성이 아니라 강치 잡이와 연계시켜 설명하고 있고, 편입 후 시마네현이 독도에 대해 행정력을 행사하고 어업활동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마네현에서는 ‘독도는 일본 침략에 의해 최초로 희생된 땅’이라는 한국 주장에 대한 반론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마네현에서는 교원연수, 고등학교 입학 선발 시험 문제 출제, ‘竹島의 날 주간’ 계기수업, 교과 시간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竹島학습 이 추진되고 있다. 시마네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도학습과 교육 자료는 다른 지역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 행사는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일본 교과서 기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교과서 기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들의 국제이해에 교과서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일본 교과서 독도기술과 시마네현 독도학 습은 한일 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는 현실과 역행하는 것으로 한일관계는 물론 동아시아 공생과 번영의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대응방안도 이러한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의 청소년들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과 자료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편견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202.
        2016.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은 19세기 말엽, 동해라는 바다 명칭이 일본해 또는 다른 명칭으로 분지되는 과정과 관련된 한ㆍ일 양국 간의 인식을 통해 식민주의적 권력과 지식체계가 어떻게 상호구성적으로 이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실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는 외교문서ㆍ신문기사ㆍ고지도ㆍ어업협정문서ㆍ연설문 등에 나타나는 식민주의적 담론의 구성과 그 전략의 실천, 영토 및 해양경계에 관한 지역지식 및 가치체계의 전도양상, 명칭의 역사적 근원에 대한 해석방식 등에 대해 포괄적 접근을 하였다. 19세기 말엽은 한ㆍ일 양국에 있어서 해양공간과 관련된 영토성과 역사성이 변화하는 변곡점에 위치한다. 이 시기에 유럽의 식민지 세력이 아프리카에 확대되기도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도 서구의 문명개념이 식민정책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 사회가 식민지상품경제체계로 들어가면서 국가경계를 넘은 식민주의적 상업공간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서구의 문명개념은 식민주의적 영토성에 영향을 주었다. 일본의 경우, 서구의 진화론적 지식을 수용하면서 이에 기반을 둔 문명관념을 통해 기존의 아시아적 가치체계의 전도와 ‘군국’(軍國)의 새로운 영토적 범주의 창출, 영토화된 공간에 대한 개념화 등을 정립하였다. 이 시기 일본식 식민주의를 창출한 사상가들은 식민지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면서 기존의 동아시아 사상에 내재하던 ‘동문(同文)’, ‘일의대수(一衣帶水)’의 개념을 일본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동해보다 과거 서구의 탐험가들이나 외교관들이 제작한 고지도 속에 기록된 일본해라는 바다 명칭을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이익선과 주권선의 설정을 통한 영토성 구축, 후쿠자와 유기치의 문명과 반개(半開)라는 일본식 진화론적 사상의 정립, 참모본부ㆍ흑룡회ㆍ수산업자 등이 일본해 명칭을 사용한 사례들은 바다 이름이 문화 정치적ㆍ군사적 차원에서 상호영향을 주면서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 19세기 한국인들의 바다 개념은 연해ㆍ내양ㆍ외양ㆍ원양 등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개념들은 오늘날 국제해양법에서 정한 영해와 인접수역을 포괄하는 해역과 어느 정도 유사한 범위를 나타내주었다. 그리고 당시에 동해라는 바다 명칭은 동아시아인들이 하늘과 땅, 해, 달, 별자리, 산악, 바다, 강 등을 분류하고 위계질서를 정하며 그 방위를 주재하는 신을 위치시키는 공간인식방식에서 형성된 개념이었다. 동해란 동ㆍ서ㆍ남ㆍ북의 바다 명칭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조선왕조에서는 각 바다마다 신이 있다고 믿어 양양에 동해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 동해신묘를 두었다. 이 점은 동해에 대해 조선왕조의 왕권이 행해졌음을 시사한다. 당시에 한국에서는 동해ㆍ조선해ㆍ한국해로, 일부 일본인들 중에는 일본 서해로, 중국의 왕지춘(王之春)은 고려해협 등으로 불렀다. 그러던 것이 19세기 말엽 일본의 명치 정부에서는 동해 대신에 일본해로 표기하거나 불렀다. 영토확장을 지향하는 식민주의자들은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확산하는 과정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공칭화하고자 하였다. 19세기 말엽, 식민주의적 영토지식과 담론은 일본이 동아시아의 바다공간을 군사적 지배영역으로 전환하면서 동해를 일본화된 해양공간으로 범주화하는 과정과 관련됨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 해양공간에 대해 영토성을 부여하는 데에는 명치 정부의 관료ㆍ군부ㆍ지식인ㆍ사상가ㆍ소기업가 등의 식민 이데올로기를 근간으로 한 영토적 장소만들기와 그 지배권의 제도적 실천 등이 원동력이 되었다. 19세기 말엽, 일본해가 동해 대신에 바다 이름으로 부각되는 과정에는 일본과 한국의 지배와 피지배의 정치구조 속에서 동아시아의 전통적 바다 분류체계의 해체, 일본의 식민주의 확대를 통한 동해 지배권 확대, 일본해 명칭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 등이 상호영향을 주었다. 특히 동해를 일본해로 명명함으로써 일본의 영토가 영해로 둘러싸여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문화 정치적 전략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3.
        2016.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는 서기 512년 이래 대한민국의 땅이다.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 (Spanish Armada)가 영국 침략에 실패한지 4년 후, 이 지구상 반대편에서는 일본이 1592년 4월 12일 30만 대군으로 정명가도(征明假道)를 구실삼아 조선국을 침략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7년간의 임진왜란이 이 땅에서 벌어졌다. 이순신 장군의 일본 해군 섬멸과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 난 의병(義兵)과 명(明)의 원군의 분전으로 침략군 왜군은 패퇴하였다. 그러나 이 7년 전쟁으로 조선국토는 황폐화되었고, 동해상 조선과 일본 간 해상 국경은 장기간 일본 어선들의 불법월경으로 혼란 상태에 있었다. 드디어, 1693년 3월 우리 어부들이 독도 근해에서 불법 조업 일본 어부들에 납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 납치된 우리 어부는 안용복(安龍福) 과 박어둔(朴於屯)이었다. 일본어에 능숙하였던 안용복은 일본의 지방 정부 및 막부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국 강원도에 속한 우리 땅이며, 이곳 해역에서 조업하는 조선 어부들을 불법 월경한 일본 어부들이 납치한 것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그 결과 일본 막부는 조선어부들을 동년 9월 귀국조치 시켰다. 그러나 귀국한 조선 어부들과 함께 보내온 일본국 서계에, 앞으로 “일본 땅”인 울릉도에 조선어부들의 출어금지를 요구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국은 “일본 땅 울릉도”주장을 묵과할 수 없었다. 조선 정부는 1694년 3월 이의를 제기하는 서계를 일본측에 보냈다. 이를 계기로 조· 일 간에 수년에 걸친 외교 교섭인 소위 “울릉도 쟁계”가 이어졌다. 드디어 조선 정부는 1698년 3월 조선 예부 이선부(李善溥) 명의로 서계를 일본측 에 보냈으며, 동 서계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국 영토임은 『동국여지승 람(東國輿地勝覽)』및 그 부속지도인 「8도총도(八道總圖)」에도 명시되어 있음을 역설했다. 그 후 일본국이 동 조선국 서계 내용을 수용하는 1699 년 1월자 서계를 조선 정부에 보내옴으로써,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 의 영토 주권은 국제법상 그 완성을 성취했다. 이렇게 완성된 조선의 영토 주권은 그 소유국인 조선의 명시적 포기가 없는 한 국제법상 영유권은 유지된다(국제판례: 「불란서와 멕시코 간 클리퍼튼섬(Clipperton Island) 분 규사건(1931년)에서 중재재판관 Victor Emmanual의 판시」). 울릉도 및 독도의 조선 영유권이 완성된 이후 역대 일본 정부는 1905년 일본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며,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러·일 전쟁 중 ‘독도’를 일본에 편입 조치 할 때 까지 조선의 그 영토 주권을 200여 년간 존중하여 왔던 것이다. 1836년 죽도도해금지령을 위반한 일본인 어업자 아이즈야 하치에몽(會津屋八衛門)을 1837년 처형한 것과 1877년 3월 29일 자 일본 정부 최고 기관인 태정관 지령이 그 증거가 된다. 태정관 지령은 “일본해내 죽도 외1도(독도 지칭)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마음에 새길 것”을 일본 내무성에 시달했던 것이다(동 일자 1877.3.29). 일본 관보의 전신 격인 「태정유전(太政類典)」에는 “일본해내 죽도외 1도를 판도 외로 정함”이란 제목 하에 태정유전 내용을 실었던 것이다. 특히 이 태정관 지령문 내용이 중요한 것은 태정관 스스로 이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조사해 보니, 이미 전 막부 정부와 당해국 (조선)이 수년간 내왕하며 외교 교섭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게 된 것을 근거로 한 일종의 지적(외교적 종결에 관한)으로서 기존의 사실을 증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대 일본 정부가 조선국의 영토 주권을 존중하여 왔던 ‘독도’를 소위 “무주지”라는 명목 하에 은밀히 일본 영토에 편입 결정한 1905년 일본 정부 결정은 국제법상 금반언원칙(principle of Estoppel)에도 저촉되며, 원천 무효인 것이다. 원천 무효인 동 일본 정부의 편입 결정에 근거를 둔 ‘독도’ 편입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 2, 22)도 자동적으로 무효임은 재론을 요치 아니한다. 1905년 ‘독도’를 불법 편입한 일본은 그 5년 후인 1910년 무력을 배경으로 조선국을 강제 병합하였으나, 이 역시 불법 조치로 무효임은 재론을 요치 아니한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말까지 조선을 폭압으로 식민지 통치하였으나, 그것은 국제법상 영유권이 없는 불법적인 무력에 의한 강점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정부가 무치오(Jon M. Muccio)를 미국정부의 특별 대표로 파한 시 1948년 8월 12일자 미국 정부 성명에도 명시되어 있다. 동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비록 일본에 의 한 조선 병합은 1945년 8월 및 9월 소련과 미국군의 조선 점령으로 효율 적으로 종결되었지만, 4대강국이 그렇게도 엄숙하게 서약했던 조선 (Korea)의 자유와 독립은 그 실현이 지연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즉, 일 본의 무력에 의한 1910년의 불법적 편입은 (카이로선언 중 “폭력 과 탐욕 에 의한 탈취”를 함축) 한·일병합은 미소양국군 (armed forces)의 한반도 점령으로 종결되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우리는 한·일 관계를 고려 시 고 노무현 대통령의 2006년 4월 25일자 한·일관계 특별담화 (대·국민)중 다음 지적을 마음에 새기고 접근해야 마땅할 것으로 본다. (생략)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 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인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우리국토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주권을 유린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도”는 한국인의 품에 다시 돌아 왔으며, 그 국제법적 근거는 카이로선언 (1943.12.1.), 포츠담선언 (1945.7.26.), 스카핀(SCAPIN) 677(1946.1.29.) 및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9(d)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서명 후 동 조약 비준을 위하여 일본 의회에 동 조약을 보낼 때 함께 보낸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로서 일본 국경선 밖의 한국 영역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도 상기 국제법적 제 근거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중의원에서 동 비준 심의 시 동 영역도상 ‘독도’의 위상에 관한 논란이 있었으나 동 조약은 그대로 비준되었던 것은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의회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한 명백한 국제법적 증거가 된다. 이로써 국제법상 한·일간 소위 “독도영유권 문제”는 그 종언을 고한 것이다. 항간에 ‘독도’와 관련하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조(a)에 “울릉도”만 명시되어 있고, ‘독도’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독도’는 일본이 방기해야 할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라고 운운하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동 조약 2조(a)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일본은 코리아의 독립을 인정하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코리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를 포기 한다. 동 조항은 코리아의 ‘독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와 ‘4,195개의 도서 (명시된 3개 도서 외)’가 누락되어 있다. 이것은 ’코리아‘의 사실과 거리가 먼 우스광스러운 (absurd) 표현이다. 이런 경우 조문 해석에 관하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은 동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약문에 사용된 용어에 주어진 통상적 의미로 해석하되 그 의미가 모호할 때는 동 제32조 (보충적 해석수단)에서, 당해 조약의 준비자료 및 그 조약체결환경 등을 포함한 보충적 해석수단에 따라 해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Recourse may be had to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including the preparatory works of the treaty and the circumstances of its conclusion in order to confirm the meaning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Article 31 or determining the meaning... 동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주진을 주도한 미국의 대표 덜레스(John Foster Dulles)는 동 조약조인 3일 전에 동 조약 체결 준비 과정 및 그 체결 환경 등에 관한 연설을 하였는바 (1951.9.5.), 그 연설 내용은 전기 비엔나협약 제32조에서 규정한 조약문의 보충적 해석수단으로 활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동 연설에서 덜레스 대표는 일본의 영토 주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일본의 영토주권은 무엇인가? 제2장이 이를 다룬다. 일본에 관한한 실제로 6년 전에 시행된 포츠담항복조건의 영토규정을 일본이 공식적으로 인정(비준) 하는 것이다. 그렇다. 6년전 스카핀 677호(1946.1.29.)에 의거, 연합국최고사령관(SCAP)이“울릉도, 독도, 제주도 와 코리아”를 일본주권에서 명문으로 제외 조치하였으며, 그 위에 한국인들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평화조약 2조(a) 상 “울릉도”에는 ‘독도’가 그 부속도서로서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즉, 일본이 동 조약에 의거 “울릉도”를 포기할 때 그 속도인 ‘독도’도 함께 포기된 것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일본정부가 평화조약에 서명 후 동 조약비준을 받기 위하여 일본 의회에 제출 시 함께 제출한 「일본영역참고도」가 있다. 동 참고도에도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로서 일본국경 밖의 한국영역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독도’가 그려진 것도 상기 비엔나협약 32조의 해석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일본영역참고도」에 관한 일본 중의원 제17회 외무위원회(1953.11.4.)의 속기록 발췌문에서도 동 영역참고도상 ‘독도’의 위상에 관하여, 즉 분명히 한국 땅으로 되어 있는 것에 관한 일본 의회내의 인식을 찾아 볼 수 있다. 동 속기록 발췌문 중 가와가미 칸이치(川上貫一) 위원의 질의는 다음과 같다. 처음부터 이것은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 평화조약을 비준 당시 제출한 지도, 뒤에 정부가 서둘러 취소했습니다만, 그 지도에 「일본영역참고도」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영역”이라고 쓰여 있는 이 지도에 분명하게 “竹島”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의원위원회에는 제출되지 않았고, 중의원에는 제출되었습니다. 왜 제출을 하다가 중단 되었을까요? 이는 미국이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가다(小紡) 부총리께서 노농당의 질문에 대해 평화조약에 의해서 “竹島”는 우리(日本) 영토라고 대답하지 못 하고 국제법에 따라 우리 영토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평화조약에 확실히 정해져 있었다면, 그렇다고 대답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일본정부는 평화조약상에서 “죽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증명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출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소위 “독도문제”는 과거 일본의 한반도 침략의 역사 문제이지 단순한 한 낙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요컨대, 일찍이 ‘독도’에 대한 조선국의 영토 주권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국의 강원도에 속한 영토임을 명시한 조선국 서계 (1698.3월)에 대하여 그 조선의 입장을 수용한 1699년 1월자 일본국 서계에 의하여 국제법상 조선국의 영토 주권이 완성된 것이다. 외교 교섭을 통하여 이렇게 완성된 영토 주권은 소유 국가가 명시적으로 그 영토 주권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국제법상 그 영유권이 유지된다. 조선국은 ‘독도’영토주권을 포기한 바가 없다. 그리고 역대 일본정부가 200여년 간 이 조선의 영토주권을 존중하여 왔던 것이다. 그런데 1905년의 일본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며, 러·일전쟁 중 은밀하게 ‘독도’를 소위 “무주지”란 구실을 붙여 일본에 편입결정 했던 것이다. 이는 국제법상 금반언 원칙(principle of Estoppel)에 저촉되어 원천 무효가 됨은 재언을 요치 아니한다. 동 원천 무효인 일본 내각의 편입 결정에 근거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2.22.) 또한 무효가 됨은 물론이다. 일본정부는 1910년 무력을 배경으로 불법적으로 소위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불법적 병합조약 체결 이전부터 ‘독도’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까지 관할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유권이 없는 폭력에 의한 강점에 불과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도’는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8), 스카핀(SCAPIN) 677 및 평화조약 19조(d)에 의거 다시 한국인의 품에 돌아왔다. 포츠담선언(8)에 근거한 스카핀 677에 의거 연합국최고사령관은 “울릉도, 독도, 제주도 및 코리아”를 명문으로 일본주권에서 제외조치 하였다. 한국인들은 평화조약 체결 3년 전인 1948년 8월 15일 그 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제반 여건에서 볼 때, 오늘날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조(a), 동 조약 19조(d), 포츠담선언(8) 및 스카핀 677호 (1946.1.29.)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유엔 헌장 제2조에 따른 유엔 총회 결의 2625 (1970.10.24.), 즉 “타국의 영토는 협박과 무력의 사용으로 획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협박과 무력사용으로 획득한 어떤 영토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를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한·일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하고, 동북아평화를 위하여 한국의 독도영유권 존중이 요망된다.
        204.
        2016.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표제에 쓴 책은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가 4년 전에 발간한 논문집 『다케시마 문제란 무엇인가』(‘앞의 책’으로 약칭)를 발전시키고 동시에 일반인을 위해 알기 쉽게 쓴 것이다. 새 논고로서 한·일 양국이 각각 발행한 팸플릿에 대한 비판, “근대 일본의 해도와 수로지”, 1950년대 한·일 양국 간 영유권 논쟁, “고유 영토”론 등이 추가되었다. 이번 책은 ‘앞의 책’과 마찬가지로 근대 전기까지 한·일 양국은 어느 쪽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경우, 겐로쿠(元禄) 다케시마(竹島)일건, 덴포(天保) 다케시마일건, 메이지 태정관(太政官) 지령에 의해 독도 영유권을 포기했다고 한다. 이 논증은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폭넓은 사료를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한편 이케우치의 조선 사료 분석은 기무라 간(木村幹)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 사료의 분석에 비하면 큰 낙차가 있으며 문제가 많다. 특히 관찬서 『춘관지』의 분석은 내용의 이해 뿐만 아니라 그가 중시하는 문헌사학의 관점에서도 의문이다. 또한 이케우치는 이번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 현대사를 다루었다. ‘앞의 책’에 대해 기무라는 선행연구의 검토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비판이 이번 저서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 특히 영미 공동 초안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으며,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도출된 결론은 의문이다.
        205.
        2016.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의 목적은 바렌츠해에서의 러시아-노르웨이간의 해양경계 분쟁 해결과 관련된 해양경계획정의 국제법과 그 적용에 대해 확인하고 해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2/3 이상은 해양경계획정의 국제법과 법적 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UN해양법협약(LOSC)이 효력을 발휘한 이후, 해양경계획정 문제는 일련의 법원의 판결기록을 통해 중요한 발전이 있었다. 이러한 기초는 LOSC 발효이전에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국제법의 개념, 역사, 발전을 통해 놓여졌다. 오랫동안의 경험은 좀 더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가지고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이런 국제법과 법적 틀을 바렌츠해에서의 러시아와 노르웨이간의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적용 해석함으로써 우리는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국제법과 법적 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와 노르웨이 간 바렌츠해의 해양경계에 대한 조약은 거의 40여년 동안의 과정을 종결지었다. 조약이 북극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타결되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해빙(sea-ice)의 해빙(解氷) 전망과 북극해의 해양수송 가능성 및 천연자원, 특히 석유자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그 시점에서 양 당사국이 조약에 합의하도록 영향 을 미쳤을 것이다. 두 북극해 연안국들은 이런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국제수송에 대한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그들 간의 차이점을 제거할 필요 가 있었을 것이다. 서로 중첩되는 주장의 제거는 또한 제3국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했다. 북극해 해양경계에 관한 노르웨이-러시아 조약의 더 광범위한 영향은 훨씬 더 불확정 적이다. 그러나 이 조약은 북극해 지역의 질서정연한 거버넌스에 더해질 것이다.
        206.
        2016.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51년 9월 8일 48개 연합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대일평화조약”(the Peace Treaty with Japan)에 한국은 체약당사국이 아니나 동 조약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동 조약 제2 조, 제4조, 제9조 그리고 제12조는 한국에 적용된다. 한국에 적용되는 제2조 (a)항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은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약법 협약”은 “제3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은 그 제3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때 그 조약으로부터 권리가 발생한다라 고 규정하고, 제3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해도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6조 제1항). 한국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며 동 조의 규정에 의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은 한국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된다.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 전단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독립승인조항”이라 한다). 이는 동 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한국은 비 독립국가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것은 비 독립상태의 법적 근거인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a)항 후단은 “일본은 …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권리포기조항”이라한다), 이는 동 조약이 발효 되기 직전까지 일본이 한국에 대한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갖고 있지 아니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의 근거인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법적 효과를 지적하고, 이러한 법적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한국정부의 “이 조약의 어떠한 조항도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해석선언”(interpretative declaration) 또는 “해석유보”(interpretative reservation)를 함을 요한다는 제의를 하기로 한다.
        207.
        2016.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홍재현은 1883년에 울릉도에 입도하여 일제강점기까지 울릉도에 거주한 인물로 그의 손자가 독도의용수비대장으로 알려진 홍순칠이다. 홍순칠은 조부가 1898년 일본 시마네 현에 건너가 독도에서 일본인의 불법 강치잡이에 대해 항의를 하여 일찌감치 독도를 수호한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그 증거로 1898년에 일본 시마네 현에서 가타오카(片岡) 형제와 찍은 사진을 제시했다. 일본 시마네 현의 죽도문제연구소가 펴낸 『제3기 「죽도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최종보고서에는 이시바시 도모키(石橋 智紀)가 「메이지30년대 초 시마네현을 방문한 울릉도민과 홍재현의 허실(明治30年代初頭に島根県を訪れた鬱陵島民と洪在現の虚実)」 이라는 논문에서 위의 홍재현의 활동상은 거짓이며 그는 울릉도에서 친일행위를 한 인물이 었다고 밝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1947년에 독도와 관련한 홍재현의 진술서는 자신의 친일 행위를 덮기 위해 위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이시바시의 연구를 재검토함과 아울러 그동안 주목되지 않은 홍순칠과 그의 처가 독립기념관에 기증한 자료를 중심으로 홍재현의 행적을 재검토한 것이다. 연구결과, 홍재현은 1896년에 울릉도에 입도한 가타오카 요시베(片岡吉兵衛)와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울릉도 거주 일본인과 조선인의 융화를 도모하는 활동을 전개하 였다. 그 과정에서 1898년 일본 시마네 현에 있는 가타오카 요시베 자택을 방문하여 그의 형제로부터 환대를 받고 방문기념으로 사진을 찍었다. 이 사실은 문제의 사진이 보관된 상자 뚜껑의 안쪽에 적혀있다. 따라서 1898년에 홍재현이 일본에서 촬영한 사진은 가타오 카와의 친분관계를 나타내는 사진이지 그의 독도수호활동을 증명하는 사진은 아니다. 아울 러 일제강점기에 홍재현은 일제 식민통치협력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울릉도의 조선인과는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시바시의 주장처럼 1947년에 이루어진 그의 독도관련 진술서가 그의 친일행 위를 은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진술서는 당시 남조선과도정부 및 조선 산악회의 활동 과정에서 울릉도 현지조사를 통해 채록된 산물이며 1898년의 渡日에 대해 서는 언급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홍재현의 1898년의 독도 관련 활동상이 허구였다고 해서 1947년의 홍재현의 진술서를 거짓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208.
        201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역사교과서는 사람들의 가치관 형성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 역사교과서 편찬은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토대 위에서 표준과정과 심의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 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대내외 정치적 문제 때문에 독도를 포함한 과거 역사를 사실과 다른 역사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기존 교과서에서 독도가 부분적으로 기술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과서에 들어갈 내용을 해설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일본은 2015 년 독도와 관련하여 일본의 고유영토, 1905년 시마네현의 편입, 1954년 한국의 불법점거, 국제사법재판소의 평화적 해결 등의 내용을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대폭적으로 강화 되었다. 일본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을 통해서 내셔널리즘을 강조하는 독도 교육을 전면적으로 강조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독도를 영토문제로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역사문제로 전면적으로 확대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는 동북아의 평화적 미래보다는 아베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 일본은 독도와 관련하여 초등학교에서 시각적인 측면, 중·고등학교에서 논리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일본은 주로 근현대사 위주의 독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고등학교 지리와 공민 교과서에 독도를 영토문제로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현재 역사 교과서에 내셔널리즘을 강조하는 독도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한국은 독도와 관련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였다. 한국은 주로 전근대와 근대사 중심의 독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 사회과 교과서는 독도에 관한 국제법적 측면, 논리적인 측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향후 한국의 사회과 교과서는 근현대 일본이 동북아의 역사 갈등을 유도했다는 서술이 필요하다. 또한 한중일의 근현대 역사 교과서의 공통편찬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유럽과 달리 동북아의 역사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9.
        201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석도=독도’설의 입증을 시도해 온 기존의 연구 성과들에 추가하여, 한국어는 물론 한국의 방언과 한국말의 한자표기 방식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거나 익숙치 못한 국제사회의 외국인들에게 ‘석도=독도’임을 보다 쉽게 납득시킬 수 있는 접근방식으로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처음으로 사회언어학 이론들의 적용을 시도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당시 전라도 또는 경상도, 강원도 출신 울릉도 입도자들의 방언이 오늘 날 독도 명칭에 미친 과정과 관련해서는 사회언어학 분야의 “지역인구 변동과 지역어 변화의 상관성” 이론인 ‘도시 건너뛰기(city-hopping) 이론’을 적용해 보았다. 한편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점에서 ‘석도’ 명칭과 ‘독도’ 명칭이 혼재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언어학 분야의 “세대교체와 지역어 변화의 상관성” 관련 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석도(石島)’가 오늘날의 ‘독도(獨島)’임을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규명해 보는 것은 사회언어학 분야의 학술적 기여 뿐만 아니라 한국의 독도영유권 논리강화라는 정책적 기여 측면에서도 매우 의의가 있는 작업일 것이다. 특히 한국의 지역 방언과 음차, 훈차 방식 표기 등에 익숙하지 못한 국제사회의 외국인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데 특히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독도영유권의 국제적 바른 인식 제고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210.
        201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외무성은 SCAPIN 677에 의해 일본의 영역에서 분리된 일본 주변 섬들을 되찾기 위해 이들에 관한 영토조서 4권을 1947년까지 작성해 미국에 제출하였다. 이 중에 독도(다케시마)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일본정부는 영토조서 제출 후 독도에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독도는 류큐 등에 비해 중요도가 각별히 낮음으로 거의 무시되었다. 1951년에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는 규정되지 않았다. 이에 위기감을 가진 시마네현의 호소를 계기로 외무성은 독도 연구를 시작하였다. 또한 한국이 1952년에 평화선을 선포하고 독도를 그 안에 넣자 외무성은 독도 영유권의 공고화에 나섰다. 그 하나가 미·일 합동위원회에서 독도를 주일 미군의 폭격 연습장에 지정하는 것이었다. 이 지정에 인해 한국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1953년 5월에 지정이 해제되었다. 해제를 계기로 독도로 항행한 시마네마루가 한국인의 어로를 발견하자 일본정부는 「다케시마 대책 요강」을 결정하였다. 이 목적은 독도를 경찰력으로 탈취하는 것이었다. 이런 횡포에 한국 측은 분노해 일본 순시선에 총격을 가했는데, 오히려 외무성은 한국정부에 사건을 항의하고 영유권 시비를 걸었다. 그러나 외무성은 「한국정부견해1」을 받자 영유권 논쟁만 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국제사법재판소(ICJ)로 제소하는 준비를 시작하였다. 다음해 다시 일본 순시선이 총격을 당하자 일본정부는 ICJ 제소를 한국정부에 제안하였다. 물론 한국정부는 이를 거부해 재판은 성립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하려고 여러 방도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고, 나머지 방도는 한일회담에서 쟁점화 하는 것이었다.
        211.
        201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독도의 옛 이름 송도(松島)가 왜 울릉도의 옛 이름 죽도(竹島)로 부르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논리에는 무주지 선점 법리가 이용되고 있다. 1876년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을 통해 제출된 ‘송도개척건의(松島開拓之 議)’의 송도(松島)는 ‘일본 땅’ 송도(松島)라는 이름을 차용한 것으로 이를 적용해 해군성은 울릉도를 송도(松島)로 명기하였다. 당시 해군성은 울릉도에 소속 불명확한 1도 2명의 이름을 붙여 조선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군함으로 민간인들을 실어 날랐다. 그리고 1881년 조선정부에 발각되자 일본 외무성은 1880년까지 명칭 혼란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침입했다고 변명하였다. 이러한 수법은 일본의 영토 침탈 수법으로 독도의 편입과정도 이와 동일하다. 1900년 러시아가 울릉도를 점거하자 일본은 일본어민이 어로 활동 중 ‘발견’했다고 유포하면서 관 주도하에 계획적으로 ‘발견’한 독도를 선점하였고 민간인을 동원한 영토 편입은 ‘영유 의사의 재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 조작과 왜곡을 일삼는 일본은 국제법상의 무주지 선점 법리로 자신들의 침탈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1875년 블라디보스토크 영사 세와키 히사토 「블리디보스토크 견문록」에는 이러한 일본의 영토 침략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었다.
        212.
        201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13.
        201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영역참고도」는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의 조인(1951.9.8) 직전에 일본정부에 의해 제작(1951.8.)되어 조약조인 후 비준승인 과정에서 일본국회에 제출되었다. 「일본영역참고도」는 한일간을 가로지르는 경계선과는 별도로 독도의 동편에 반원을 그려,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에서 그 이전의 「연합국최고사령부 관할지역도」 (SCAP 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 1946.2.)와 같다. 일본국회에 제출된 만큼, 당시 「일본영역참고도」에 관해 논의한 내용은 일본의 국회회의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일본 국회 회의록 중, 조약의 비준 승인 당시 기록으로는 1951 년 10월 22일 중의원 ‘평화조약 및 일미안전보장조약 특별위원회’ 회의록이 있으며, 조약 비준 2년 후인 1953년 11월 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 회의록 및 1970년 3월 24일의 참의 원 예산위원회 회의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다케시마(竹島)문제연구회에서도 「일본영역참고도」의 국회제출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은 조약의 간략화 방침에 따라 개별 섬의 영유권귀속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조인되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조약 조인 후 조약비준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그린 「일본영역참고도」를 조약의 비준 승인을 위한 국회에 제출하고, 일본 국회는 조약조문과 「일본영역참고도」를 근거로 하여 조약을 승인했다. 결과적으로 조약의 비준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국회는 ‘독도 한국령’을 승인한 것이 된다. 또한, 조약 발효 직후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한 또 다른 지도「일본영역도」가 마이니치(每日)신문사에 의해 제작 배포되었다. 일본 정부에서 ‘독도 한국령’을 인정했다는 것은, 조약 발효 후의 「일본영역도」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증명된다.
        214.
        201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Pamphlet “10 Issues of Takeshima”, 이하 “다케시마 10포인트”라 한다)를 공간하여, 1950년대 초반에 시작되어 1960년대 중반에 종지된 구술서를 통한 독도영유권문제에 관한 한일정부간의 포괄적 논쟁의 재개를 제의해 왔다. 이른바 “다케시마 10포인트”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수단에 의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지구촌 모든 곳에 전파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의도는 주로 제3국과 그의 국민을 대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국제여론을 주도하고 일본 국민에게 영토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나, 한국에 대해 중요한 것은 “다케시마 10포인트”는 한국정부에 대해 독도영유권문제의 논쟁재개의 도전장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다케시마 10포인트” 제 7포인트 제4항과 제 10포인트 제3항은 이른바 “밴프리트 귀국 보고서”를 인용하여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기술, 주장하고 있다.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는 “대일평화조약”의 준비작업(travaux preparatories)이 될 수 없으므로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보충적 해석의 수단이 될 수 없고 후속적 관행이 될 수 없으므로 “대일평화조약”제 2조 (a)항의 해석에 있어서 문맥으로 고려될 수 없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10포인트”에서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를 인용하여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를 “대일평화조약”의 준비작업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한국정부의 “다케시마 10포인트”에 대한 비판에는 “밴프리트 귀국보고서”에 대한 비판이 제외되어 있다. 이 연구는 “밴프리트 귀국보고서”가 “대일평화조약”의 준비작업으로서 “대일평화조약” 제 2조 (a)항의 보충적 해석 수단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하고 또 그것의 후속적 관행으로 제 2조 (a)항의 해석에 있어서 문맥으로 고려될 수 있나를 검토해보려 시도된 것이다.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는 “대일평화조약”의 준비작업이 될 수 없으므로 일본 외무성이 “다케시마 10포인트” 제 7포인트 제 4항과 제 10포인트 제 3항에서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를 인용하여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약법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는 “대일평화조약”의 후속적 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 문맥으로 고려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 당국은 이 점을 비판하여 “다케시마 10 포인트”에 대한 비판을 완결 해야 할 것이다.
        215.
        201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安龍福의 존재와 행적은 독도영유권 논쟁의 핵심이다. 안용복은 당대는 물론이고 일제강점기에도 영토를 지킨 인물로 기억되면서 그의 행적이 재현되었다. 민족적 이미지와 결합하 면서 역사적 인물로 재현된 것은 그가 민족의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겼 기 때문이다. 안용복이 1920년대 『逸士遺事』를 통해 민족적 인물로 거듭나면서 호걸의 칭호를 얻은 것은 영토문제와 외교권을 회복시켜 줄 인물을 염원한 시대의 희망과 결합된 결과였다. 그는 『동광』을 통해 쾌걸로 거듭나면서 올바른 일·통쾌한 일을 한 호걸로 이미지화 되었다. 일제에게 빼앗긴 주권을 되찾는 통쾌한 일을 그를 통해 염원했던 것이다. 안용복은 1930년대 해상의 쾌인용사로 이미지화 되면서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 대한 저항의 인물로 그려졌다. 1940년대에는 늠름한 기상을 지닌 무사로 거듭났지만, 파쇼체제에 맞서기 어려운 조선의 현실과도 같은 무사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안용복의 동상건립을 통해 장쾌한 의협을 이어가려는 점에서는 희망이 보였다. 안용복의 다양한 이미지하의 변화는 시대정신, 시대적 과제와 맥락을 함께 했고, 오늘날 안용복이 울릉도·독도와 연계되는 상식이 되게 하였다.
        216.
        201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대한제국의 칙령은 입법체계상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내각결정이나 명령, 훈령, 고시 등과 달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상위의 법규범이며 입법절차에서 법률보다 존중 되는 법규범이었다. 대한제국의 입법체계는 당시 일본의 법제와 대체로 동일하였다. 대한제국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한제국의 영토관할권에 독도(석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국가의 대외적 의사표시를 하는 공식문서로서 관보를 통해 공포하였다. 대한제국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규정한 법률로서 ‘공문식’에 따른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되어 관보에 공포된 대한제국의 칙령 제41호는 법체계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불과하며 국가적 의사 표시를 위한 공식문서인 관보에도 게시되지 않은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보다 상위의 법체계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칙령 제41호는 독도를 새로이 대한제국의 영토로 편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울도군의 관할에 포함되는 독도(석도)에 대하여 별도의 지리적 위치 등에 대한 설명 없이 법률로 명시하였다. 칙령 제41호에 따른 관할권의 행사는 울도군 절목이라는 후속적 하위법령의 제정을 통해 세금의 징수라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이 일본보다 먼저 서구적 근대법의 형식으로 독도에 대한 직접적 주권을 행사한 1차 증거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의 근거로서 그 무게와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217.
        201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의 목적은 1870~80년대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과 「울릉도도항금지령」의 발령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주목하여 1881년 수토사에 의해 발각된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의 배경을 살펴보고 당시 우리 조정의 대응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항기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은 일본의 관주도 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에 도항한 일본인은 야마구치현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본 군함에 의해 조직적으로 파견되어 군함에 의해 철수시킨 것은 이를 대변해주는 것이다. 둘째, 이 때의 침입은 무인화 되어 있었던 울릉도에 침입하여 체류함으로써 경제적 이득 추구보다는 근대 국제법에 근거하여 새로운 섬의 ‘발견’과 ‘실효지배’라는 「무주지선점」의 논리를 적용하여 울릉도 를 침탈하려는 시도였다. 이것은 당시 검찰사 일행과 일본인 체류자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셋째, 1881년 봄 일본인의 독도 침입은 수토사에 의해 적발되어 신속히 조정에 보고되었고 당시 우리 조정의 대응은 이규원 검찰사의 파견과 「울릉도개척령」의 반포로 이어졌다. 「태정관지령」 등을 통해서 울릉도·독도의 소속이 조선에 있음을 재차 확인하면서도 ‘죽도명칭혼란’ 등의 이유로 「죽도개척원」, 「송도개간원」 등의 청원을 통해 다분히 울릉도 탈취 의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 조선 조정의 대응은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었다.
        218.
        201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울릉도, 독도를 다루는 책이나 논문의 경우 독도영유권을 고려해서 울릉도의 개척사를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초대 군수 배계주와 4대 군수 심흥택의 경우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본 필자는 ‘개항기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종과 순종, 대원군과 민비(명성황후)를 부정적으로 보고, 대한제국의 조정 관리들과 울도 군수롤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개항기의 경우 울도군수의 행적은 한계성이 많았다. 첫째, 울도군수 제1대 배계주·제2대 강영우·제3대 배계주·제4대 구연수·제5대 심흥택·제6대 심능익·제7대 전태흥은 사료상으로 보건대 독도에 가지 않았다. 1905년 3월 28일 시마네현 관리가 도동에 있는 군청을 방문하여 심흥택 군수를 만나면서 “독도가 이번에 일본의 영지가 되었기에 시찰차 나온 것이다”라고 하여 반드시 관할구역인 독도에 가야 한다. 그러나 자료상 심흥택 울도군수의 경우 독도에 간 일이 없다. 또 심흥택은 일본에 의해 울릉도 2개의 망루를 설치하고 죽변과 울릉도 사이에 해저전선을 부설하여 연결하였다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심흥택 울도군수는 자료상 중앙정부에 보고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新高號도 울릉도에 도착하였다는 것을 중앙 정부에 보고하지 못하였다. 둘째, 전 울도군수와 신임 울도군수의 직접 업무 인계를 하지 못하였다. 1대 군수 배계주는 최병린이 창룡호에 편승하여 본토로 편승하여 도주하였다. 제2대 울도군수 姜泳禹가 1901년 12월 30일에 울릉도에 도착하였다보니 직접 인수인계가 안 되었다. 제3대 군수 배계주는 1901년 3월 7일에 울도군수로 임용되었지만 1902년 9월 15일까지 울도군에 부임하지 못하였다. 제2대 강영우 울도군수와 제3대 배계주 울도군수는 직접 업무 인계를 하지 못하였다. 배계주와 관련된 소송이 1903년 1월 5일까지 지속되었다보니 1902년 12 월 28일에 제4대 울도군수 심흥택이 임명되었다. 배계주와 심흥택이 직접 업무 인계를 하지 못하였다. 구연수는 1907년 6월 26일자로 5대 울도군수에 임명되었고, 25일 만에 7월 21일자로 警務使에 임명되었다보니 25일 만에 경무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아 실제 도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심능익은 1907년 8월 울도군수에 임명되었는데, 전 군수 였던 심흥택이 3월 횡성군수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직접 업무 인계를 받지는 않았 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군수와 신임 군수와 직접 업무 인수를 안받았다보니 울릉도에 파악하는 것이 늦다. 개항기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이다. 대한제국에 임명한 울도군수는 울릉도 업무에 몰랐고, 무능하였다. 그 이유 때문에 현재의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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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선언”(Declaration of Surrender)이 있었고, 9월 2일 이를 성문화 하기 위한 “항복문서”(Instrument of Surrender)의 서명이 있었다. 그 후 1951년 9월 8일 “대일평화조약”(Peace Treaty with Japan)의 서명이 48개 연합국과 일본 간에 있었다.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은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약에 독도는 일본의 포기의 대상에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물론 일본정부는 일본의 포기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독도가 일본정부의 포기 대상으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해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의 하나로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이므로 그의 주도인 울릉도와 함께 일본이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주장한다. 이 한국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정부는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이른 바 “심흥택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이는 한국의 문서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3차에 걸쳐(“한국정부의 견해 1”, “한국정부의 견해 2”, “한국정부의 견해 3”)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는 근거를 “심흥택 보고서” 하나만을 제시하는 것은 일본정부의 반박을 일축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아니하다. 이에 이 연구는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근거로 “심흥택 보고서” 하나만을 제시하는 정부의 주장을 보완하고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는 역사적인 근거를 발굴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법의 적용이란 확인된 사실에 법의 정합(整合, conformance)을 뜻한다.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사실의 확인이 있은 뒤에 이 사실에 법을 정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는 역사적인 사실 근거를 제시했고 주도의 법적 지위는 속도의 법적 지위에 확장된다는 국제법 원칙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에 규정된 울릉도에는 그의 속도인 독도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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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 외무성은 2008년 2월, 「竹島-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14쪽 분량의 팸플릿을 만들어 3월 8일부터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거기에 대응해 정부출연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가 2008년 8월 14일에 개소한 직후 「일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실」 팸플릿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입니다」 팸플릿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일본 외무성의 경우 「다케시마」 동영상을 2013년 12월 10일에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2014년 3월 13일에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를 지향하며」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그리고 2014년 3월, 「다케시마 팸플릿」(10페이지, PDF), 「전단: 다케시마」(2페이지, PDF)를 게시하였다. 팸플릿과 전단의 副題는 ‘법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향하며’로 정했다.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동영상 대한 대응은 외교부에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동영상을 만들어 2013년 12월 31일에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지만, 외교부와 정부출연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의 경우 전단과 팸플릿에 대한 대응은 지금까지 없다.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목을「정부기관 산하 독도 홍보사이트의 현황과 과제」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