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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의 과제는 ‘독도를 지킨 사람들’ 중의 한 사람으로 안용복의 생애와 활동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특히 ‘제1차도일(납치)’ 사건과 ‘제2차도일’ 사건을 중심으로 그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독도 관련 연구 중에서 안용복 관련 연구는 단연 독보적으로 많다. 그러나 『숙종실록』 등의 기록을 통해 그의 공적을 분석한 연구는 많으나 그의 신분과 생애, 구체적 활동 등을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발굴된 사료와 새롭게 연구된 결과 등에 근거해서 안용복의 생애와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안용복의 신분은 1693년의 납치 사건에서는 ‘외거노비’로, 1696년 도일사건에서는 ‘통정대부’로 되어 있으며, 부산 수영구의 수강사 등에서는 ‘순흥안씨’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 근거는 없다. 안용복의 나이와 신분은 1693년 납치사건 당시 소지했던 호패의 기록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그는 1658년생으로 당시 36세였고 1696년 에는 39세이며, 서울 거주 오충추의 ‘외거노비’이다. 안용복은 동래 부산 좌천1리에 사는 외거노비로 서울에 사는 주인과의 관련으로 울릉도로 출어를 나갔었고 울릉도로 도항한 선단에서는 나름 힘이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잠상대고(潛 商大賈)일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안용복의 납치 사건은 한일 양국의 울릉도 를 둘러싼 분쟁인 「울릉도쟁계」의 실마리를 제공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696년의 2차도 일은 울릉도 · 독도 영유권과는 무관하다. 현시점에서 안용복이 일본 에도에 가서 막부 장군의 서계를 받았다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돗토리번으로부터 모종의 문서를 받았을 수는 있다. 이제는 안용복과 관련된 일본의 왜곡 논리를 하나둘 밝혀내고 영웅화된 우리의 안용복상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는 일본의 안용복 상을 사료와 기록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일본의 거짓과 허구성에 대해 명확하게 그 논리를 역사적 사료에 입각하여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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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은 독도와 울릉도 그리고 일본 오키섬과의 관속식물상을 비교·분석하였다. 대양 섬인 독도의 독특한 생물학적 진화양상과 종분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축적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독도의 관속식물상은 29과 49속 54종 1아종 2변종 57분류 군으로 확인되며, 한국의 독도와 울릉도와 그리고 일본 오키섬에서 공통으로 자생하는식물이 9분류군(15.8%), 독도에서만 자생하는 식물 9분류군(15.8%), 독도와 울릉도에 서 자생하는 식물 37분류군(64.9%), 독도와 일본 오키섬에서 공통적으로 자생하는 식물 2분류군(3.5%)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 보호종인 고유종, 식물구계학적 등급 식물, 귀화식물 등을 상호 비교·연구하였다. 독도와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식물 고유종은 3분류군, 식물구계학적 등급식물은 15분류군, 귀화식물은 8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독도 와 일본 오키섬에서 공통으로 자생하는 식물구계학적 등급식물은 5분류군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 결과, 독도의 식물상은 울릉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좀 더 확대된 지역(한국, 일본)의 식물상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 는 독도식물의 기원을 밝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3.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의 과제는 일본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제4기 최종보고서』에서 제시된 「죽도 문제에 관한 학습」 추진 검토부회의 활동을 개관하고 각급학교의 ‘학습지도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죽도문제연구회’에서는 이미 2005년 「죽도(독도)학습」 부회의 활동이 2009년부터 「죽도에 관한 학습」으로 이어졌으며, ‘제4기 죽도문제연구회’에서는 「죽도문제 에 관한 학습」으로 확장되어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의 동향을 반영하여 체계화하고 있다. 본고에서 검토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죽도문제연구회’의 활동에서 역사적 연구가 차츰 근현대 이후의 연구로 변화되고 있으며, 독도교육=「죽도문제에 관한 학습」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제2기 최종보고서』의 독도교육=「죽도에 관한 학습」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죽도문제에 관한 학습」으로 확장하였고, 검토부회가 조직되어 각급 학교급별 ‘학습지도안’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죽도문제에 관한 학습」 추진 검토부회의 ‘학습지도안’은 문부성의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를 토대로 ①‘기능·지식’, ②‘사고 력·판단력·표현력’, ③‘주체적으로 학습에 임하는 태도’의 3가지 단계별 지도를 염두에 두고 그 내용에 체계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죽도문제에 관한 학습」 추진 검토부회 의 ‘학습지도안’은 교육부의 독도교육 방향 설정은 물론 관련지자체인 경상북도교육청, 대구 광역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할 독도교육에 대해 많은 시사점과 방향성을 던져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독도교육 내용의 학교급별 체계적 구성뿐만 아니라 주입식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교과내용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4.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의 과제는 우리나라 독도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한 다음, 2000년 이후 약 20년간 역사학 분야 독도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의 독도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은 200여개 이상이나 되는 반면, 일본은 불과 수개에 지나지 않는다. 연구자수 또한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많고 연구 성과도 10배정도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연구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허점을 비집고 들어와서는 “죽도(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으로나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현재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논리를 일본사회에서 일반화된 논리로 확산시켜가고 있다. 최근 매년 100편 이상이나 독도 관련 연구 성과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여러 쟁점에 걸쳐 일본의 왜곡 주장과 허구성을 명료하게 무력화 시키고 있지 못하다. 첫째, 우리나라의 독도연구는 2000년 이후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을 대체로 부정하는 연구 성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일본 국내의 양심적인 학자에 의한 연구의 영향과 최근 일본 사료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가 늘어난 영향이라 할 것이다. 둘째,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외무성의 「죽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의 주장에 대해 명쾌하게 비판할 근거가 만들어져 있지 못하다. 이는 일본의 논리가 점점 교묘하게 맹점을 보완하는 부분도 있으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확히 무력화하는 논리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독도연구에서 역사학적 부분에 한정해서 보면 안용복 사건과 1905년 독도폅입 시기와 같은 특정 쟁점 분야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일본 논리의 부당성과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과 「무주지선점론」의 허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1905년 이전 우리의 독도 실효지배의 증거를 보다 실증적인 것으로 찾아내야 할 것이다. 넷째, 많은 새로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존하는 선행연구의 무분별한 인용과 기존의 연구를 답습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연구가 여전히 선학의 재탕삼탕에 의존하고 있었던 점은 자성해야 할 부분이며, 오히려 선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단기적 성과주의와 양적 척도로 평가하는 우리의 연구풍토의 책임도 적지 않으나, 적어도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독도연구만큼은 중언부언과 재탕삼탕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구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수사만 바꾸어 중언부언한다거나 원사료 해석의 무분별한 인용과 추측성 분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5.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의 목적은 우선 한일 양국의 독도교육에 관한 정책적 동향을 살펴보고, 독도교육의 기본 골격이 되는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요령』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독도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검토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학습지도요령』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사회과 각 과목의 독도기술이 일본 외무성의 공식 논리와 연계되어 ‘영역의 이해’에서부터 ‘국제법적 해결’이라는 논리구조로 체계화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과정』에서 「독도교육」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도 필요하다.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독도 관련 기술이 늘어났다. 2016년 ‘독도교육주간’ 실시 이후, 사회과의 교육과정을 보면 교과별로 그 내용이 확대되고 수준도 높아졌다. 그러나 초중고 「범교과 교육과정: 독도교육」을 보면 학교급별 수준에 맞추어 편성하고 있기는 하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심화되는 과정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일 양국이 각각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기술 강화를 통해 첨예하게 평행선을 이어가는 느낌이 든다. 일본의 독도 왜곡 교육의 논리를 명쾌하게 무력화하고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우리의 논리를 간결하게 인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각종 기관에서 발행한 독도 부교재를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재편하는 작업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8.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관리로서 처음 독도를 확인함으로써 『세종실록』「지리지」(1454)의 기록이 조선정부의 명확한 영토인식을 나타내는 「울릉도사적」의 장한상에 주목한다. 울릉도 수토활동을 동해 독도 수호에 공적을 세운 인물이라는 측면에서 비안고을의 장한상이라는 인물상을 확인하고, 부친 장시규 공과 더불어 국토방비에 큰 공적을 세웠다는 의미에서 ‘양대 절도사(兩代節度使)’ 행적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그 공로로 봉토를 하사받게 되는데 비안고을에서 순천 장씨(順天張氏)의 입향과 세거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두 절도사를 모셔놓은 경덕사, 세거지와 제실, 묘소 등을 답사하여 살펴보고, 독도 지킴이 장한상을 의성의 역사적 인물로서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를 고민한 것이다. 독도에 관한 사료가 상당부분 일본 측에 존재하고 있기는 하나, 장한상의 「울릉도사적」은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중요한 사료이다. 그러기에 의성 비안고을이 낳은 인물 장한상은 독도 수호에 기여한 중요한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의 업적과 존재에 대해 인식과 관심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역사문화 유산이 그다지 풍부하지 않은 의성이지만 지역이 가진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더 찾아내고 이를 의성의 역사문화콘텐츠로 조금씩 부각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 역사적 인물의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울릉도 수토관 장한상’에 관련된 유적과 유물, 문서 등이 관리 소홀과 도난 등으로 많이 유실되고 있는데, 적어도 관련 유적 및 유물에 대해서 보존과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울릉도사적」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사료 등을 통해 장한상의 업적을 다시 점검하여 ‘독도를 수호한’ ‘의성’의 ‘역사적 인물’로 부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10.
        2017.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의 목적은 17세기말 안용복의 도일(납치) 사건으로 촉발된 「울릉도쟁계」(=죽도일 건)와 관련하여 한일 간의 쟁점을 정리하고, 「울릉도쟁계」 관련 사료의 재해석을 통해 몇 가지 쟁점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1693년 안용복과 박어둔의 납치 정황을 검토 하고, 둘째, 안용복이 서계를 받았는가 하는 점과 셋째, 「죽도도해금지령」(1696) 전후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 정황과 마츠에번 및 돗토리번의 독도 인식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의 연구에서 안용복 일행이 총검에 위협당해 납치된 것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은 일본인의 술잔치에 꾀임을 당해 끌려갔다. 또한 안용복이 받았다는 서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당시 돗토리번에 억류되어 있었던 안용복이 막부 장군이 사는 에도로 가지도 않았다. 당시의 일본 사료를 보면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는 1695년까지 확인되며 「죽도도해금지령」 이전 마츠에번과 돗토리번의 울릉도·독도 인식은 그들의 판도 외 즉 조선의 판도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울릉도쟁계」 관련 사료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한일 간에 상호 일방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양측의 사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울릉도쟁계」의 실체를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11.
        201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의 목적은 1870~80년대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과 「울릉도도항금지령」의 발령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주목하여 1881년 수토사에 의해 발각된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의 배경을 살펴보고 당시 우리 조정의 대응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항기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은 일본의 관주도 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에 도항한 일본인은 야마구치현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본 군함에 의해 조직적으로 파견되어 군함에 의해 철수시킨 것은 이를 대변해주는 것이다. 둘째, 이 때의 침입은 무인화 되어 있었던 울릉도에 침입하여 체류함으로써 경제적 이득 추구보다는 근대 국제법에 근거하여 새로운 섬의 ‘발견’과 ‘실효지배’라는 「무주지선점」의 논리를 적용하여 울릉도 를 침탈하려는 시도였다. 이것은 당시 검찰사 일행과 일본인 체류자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셋째, 1881년 봄 일본인의 독도 침입은 수토사에 의해 적발되어 신속히 조정에 보고되었고 당시 우리 조정의 대응은 이규원 검찰사의 파견과 「울릉도개척령」의 반포로 이어졌다. 「태정관지령」 등을 통해서 울릉도·독도의 소속이 조선에 있음을 재차 확인하면서도 ‘죽도명칭혼란’ 등의 이유로 「죽도개척원」, 「송도개간원」 등의 청원을 통해 다분히 울릉도 탈취 의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 조선 조정의 대응은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었다.
        12.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은 최근 나날이 교묘해지는 일본 정부의 독도 홍보사이트를 점검하여 우리 외교부의 홍보사이트와 비교 검토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로써 일본이 독도도발을 본격화한 「죽도의 날」 제정으로부터 10년을 맞는다. 일본은 시마네현(연구·조사)과 외무성(홍보 및 외교대응), 문부과학성(교육)이 연구-홍보-교육이라는 트라이앵글을 이루어 유기적으로 연계해오고 있다. 10년이 경과한 지금 일본 대다수의 국민이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독도를 현재는 국민의 95%가 인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70% 이상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리 정부의 홈페이지가 편제되어 있음으로써 일본 정부의 논리에 오히려 말려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양국의 독도홍보 동영상을 보면, 일본의 동영상이 객관적 사실만을 열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반해 우리 외교부의 동영상은 감정적 정서에 호소하는 느낌을 강하게 깔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 점은 보다 더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셋째, 최근 1여 년에 걸친 일본의 독도관련 사이트의 변화를 보면 일본 외무성의 기준을 중심으로 영유권 주장의 수위와 강도 그리고 사실의 기술과 범위를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한일 양국의 독도홍보용 「팸플릿」을 보면, 우리의 경우 간결하게 잘 정리되었다고는 하나 홍보사이트를 국민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본의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독도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왔는가에 대해 반성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단발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응이 아니었는가, 감정적이고 민족적 정서에 호소하는 식의 대응은 아니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14.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지난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행사를 치루면서 독도홍보책자 󰡔죽도문제 100문 100답󰡕을 배포하였다. 여기서는 2005년 7월 죽도문제연구회 발족 이후 지금까지 죽도문제연구회가 펼쳐온 독도는 ‘일본 역사적으로 고유의 영토’라는 왜곡논리가 그대로 응축되어 있다. 사실 여기서의 ‘100문 100답’은 ‘Web죽도문제연구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네티즌들의 소박한 질문에 관해 답변해온 자료들 중 100여개를 취사선택하여 명료하 게 간추린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은 “예로부터 전혀 독도를 인지하지 못했고, 17세기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죽도도해로 인하여 17세기 중엽에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성 립했다”고 하는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죽도문제 100문 100답』의 고유 영토론의 논리를 일본 사료를 통하여 비판하고자 했다. 분석의 결과 고유영토론은 일본의 사료에 의해서 명확하게 부정되는 것임을 밝혔다. ①1695년 12월 24일 에도 막부의 필두로쥬(筆頭老中) 아베 붕고노카미(豊後守)가 돗토리번 의 에도번저(江戶屋敷)에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서 「7개조 답변서」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에 부속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다음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렸던 점, ② 1870년 4월 일본 외무성이 3명의 외무성 관원에게 조선의 내정에 대해 정탐을 하게 하여 보고받은 「조 선국시말내탐서」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부속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는 점, ③ 1877년 3월 29일 당시의 최고정치결정기관인 태정관이 지령으로 ‘울릉도·독도가 일본의 판도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태정관지령문」에서 2섬이 일본의 영역이 아니라 조선의 영역임 을 천명한 점, ④ 일본에서 독도가 최초로 언급되는 관찬지 󰡔隱洲視聽合記󰡕(1667)에서 일본의 서북한계를 오키섬까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등이다. 이들 일본 사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죽도문제연구회와 일본 외무성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 논리가 성립하지 않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역사적 왜곡이 또 다른 사실 왜곡을 재생산하는 연결고리를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론’의 논리를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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