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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부와 동해 The Review of Isabu and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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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16호 (2020년 12월) 7

「특집논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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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500년 왕위에 오른 지증왕은 왕의 칭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꾸고, 지방 행정구역을 주 · 군 체제로 정비하며, 국호를 ‘덕업일신(德業日新), 망라사방(網羅四方)’의 ‘신라(新羅)’로 정했다. 망라사방이란 신라의 국력을 사방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의미이다. 신라는 망라사방의 국가비전을 가지고 사방으로 영토를 확장했고, 특히 동해안으로 진출하면서 우산국과 충돌하였으나, 512년 우산국을 복속함으로서 동해의 제해 권을 확립하게 된다. 그러한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왜 관계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사부(異斯夫)의 우산국 복속 기사를 가지고, ‘한국의 독도영유 권에 대한 역사적 권원(歷史的 權原)’을 주장한다. 역사적 권원이란 역사적으로 권리의 원천이 된다는 의미이다. 즉 이사부가 우산국을 신라의 영토에 편입했다는 것 (fact)이 한국영토라는 권리주장의 시작이며 증거라는 것이다. 우산국 복속에 성공한 이사부는 그 후 병부령이 되어 한강유역과 대가야 정벌을 주도했고, 국사를 편찬하는 등의 과업을 수행하며, 신라가 사방으로 발전하여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데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 결론적으로 이사부는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는 인물이며, 남해의 이순신, 서해의 장보고와 함께 동해의 이사부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국의 3대 해양영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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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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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우(金麟雨)의 생몰년은 알 수 없지만, 그는 삼척(三陟) 사람이며, 조선 초기 안무사(安撫使)로 우산무릉등처(于山武陵等妻)에 세 차례나 다녀온 인물이다. 김인우는 고려말 삼척에 왜구가 침입하였을 때 남은(南誾)의 휘하에서 왜구 격퇴의 군공을 세웠던 삼척의 토착군인이었다고 보여지며, 이후 안인포만호, 판장기현사를 역임하였다. 왜구 격퇴와 수군 운영과 방어의 경험, 우산무릉과 가까운 삼척 사람이 라는 점이 김인우가 안무사로 발탁되어 우산무릉등처에 다녀오게 된 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인우의 우산무릉등처 파견은 1416년(태종 16), 1417년(태종 17), 1425년(세종 7)에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그의 역할과 관련하여 구분이 필요하다. 1차인 1416년의 파견은 직접적인 안무(按撫) 활동으로, 그 목적은 무릉도의 두목(頭目)을 깨우쳐서 데리고 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무릉등처 안무의 필요성이 김인우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그 안무를 실행한 최초의 실무책임자가 김인우였다. 김인우를 무릉등처안무사로 삼은 1차 파견은 조선의 구체적인 무릉도 안무를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였다. 1417년과 1425년에 이루어진 2 · 3차 파견의 목적은 ‘거민쇄출(居民刷出)’이었다. 김인우는 1차 파견에서 거주민 3명을 데리고 오고, 호구와 인구수를 조사하였는데, 이것이 ‘거민쇄출’의 배경이 되었다. 조선에서는 재차 김인우를 안무사로 삼아 다시 우산무릉등처에 들어가 그곳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육지로 나오게 하였다(2차 파견). 그런데 다시 무릉도에 남녀 28명이 도망하여 들어가자, 8년 뒤인 1425년에 김인우를 안무사로 삼아 그들을 다시 쇄환하게 하였다(3차 파견). 김인우는 안무사로 조선의 ‘거민쇄출’ 정책을 두 차례에 걸쳐 수행한 실무책임자였다. 김인우의 3차 파견은 ‘거민쇄출’을 목적으로 했지만, 이미 태종 때 주민들을 육지로 나오게 한 이후 세종 때에 다시 각종의 역을 피하기 위해 우산무릉도에 숨어 들어간 사람들을 찾아내서 잡아오는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김인우의 마지막 안무사로서의 활동, 즉 3차 파견의 복명 기록은 ‘수포(搜捕)’라는 용어를 쓰 로 있다. 따라서 김인우의 우산무릉등처의 안무사로의 활동은 ‘안무(按撫) → 거민 쇄출(居民刷出) → 수포(搜捕)’로 이어졌고, 이것은 조선 후기 ‘안용복 사건’ 이후 조 선의 우산무릉등처에 대한 수토(搜討) 정책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9,0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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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과제는 ‘독도를 지킨 사람들’ 중의 한 사람으로 안용복의 생애와 활동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특히 ‘제1차도일(납치)’ 사건과 ‘제2차도일’ 사건을 중심으로 그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독도 관련 연구 중에서 안용복 관련 연구는 단연 독보적으로 많다. 그러나 『숙종실록』 등의 기록을 통해 그의 공적을 분석한 연구는 많으나 그의 신분과 생애, 구체적 활동 등을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발굴된 사료와 새롭게 연구된 결과 등에 근거해서 안용복의 생애와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안용복의 신분은 1693년의 납치 사건에서는 ‘외거노비’로, 1696년 도일사건에서는 ‘통정대부’로 되어 있으며, 부산 수영구의 수강사 등에서는 ‘순흥안씨’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 근거는 없다. 안용복의 나이와 신분은 1693년 납치사건 당시 소지했던 호패의 기록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그는 1658년생으로 당시 36세였고 1696년 에는 39세이며, 서울 거주 오충추의 ‘외거노비’이다. 안용복은 동래 부산 좌천1리에 사는 외거노비로 서울에 사는 주인과의 관련으로 울릉도로 출어를 나갔었고 울릉도로 도항한 선단에서는 나름 힘이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잠상대고(潛 商大賈)일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안용복의 납치 사건은 한일 양국의 울릉도 를 둘러싼 분쟁인 「울릉도쟁계」의 실마리를 제공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696년의 2차도 일은 울릉도 · 독도 영유권과는 무관하다. 현시점에서 안용복이 일본 에도에 가서 막부 장군의 서계를 받았다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돗토리번으로부터 모종의 문서를 받았을 수는 있다. 이제는 안용복과 관련된 일본의 왜곡 논리를 하나둘 밝혀내고 영웅화된 우리의 안용복상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는 일본의 안용복 상을 사료와 기록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일본의 거짓과 허구성에 대해 명확하게 그 논리를 역사적 사료에 입각하여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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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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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조선 숙종 · 경종대에 무신으로 활약한 운암 장한상의 官歷과 주요 행적을 조사 · 검토한 것이다. 장한상은 21세 때인 1676년에 무과에 급제한 후 1678 년에 宣傳官에 임명됨으로써 비로소 관계에 입문하였다. 이후 장한상은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쳤다. 그 과정에서 그는 능력 있는 무신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장한상도 숙종 · 경종대의 換局政治 하에서 품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정치적 의미가 있는 고위 관직에 진출하면서는 자신의 정치적 · 사회적 지위 보전과 상승을 위해 시기마다의 집권세력과 일정한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었다. 1689년 기사환국 이후에는 집권세력인 남인 측과 관계를 맺었고, 1694년 갑술환국 이후에는 정치권력을 장악한 노론 세력과 일정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집권세력이 바뀌면 후임정권 세력에 의한 비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 자주 臺諫의 탄핵을 받았다. 이때마다 숙종과 경종은 장한상을 위해 변명 내지 옹호를 해주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어 주었다. 또 停啟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숙종과 경종이 무신으로서 장한상의 자질과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사실 장한상은 당시에 조정 안팎에서 유능한 무신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었다. 이러한 장한상의 주요 행적으로는 우선 1694년에 삼척첨사로 임명되어 울릉도를 수토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는 조선후기에 울릉도 수토제가 제도적으로 채택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그가 수토 중에 독도를 조망하 였다는 사실은 한 · 일간의 독도 영유권 논쟁에서 한국 사람들이 일찍부터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귀중한 기록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장한상은 1682년에 일본 통신사 軍官으로 差定되어 일본에 갔다 왔고, 1711년에는 북한산성 축성에 都廳으로 참여하여 공사를 감독하였다. 또 1712년에 는 백두산 남쪽 지역을 직접 조사함으로써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국경선을 정하는 데에 사전 지식을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장한상은 北兵使로 있을 때 士卒 조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또 무기의 성능 개량에도 관심을 가졌다. 아울러 飢民의 진휼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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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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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은(晩隱) 이규원(李奎遠)은 조선 말기의 무신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성오(星五)이다. 1851년 19세의 나이로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이고 되면서 함경도(咸鏡道) 단천부사(端川府使), 경기도(京畿道)의 통진부사(通津府使) 등 지방관(地方官)을 지냈다. 1881년 일본인이 울릉도(鬱陵島)에서 벌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되어 울릉도를 수토(搜討)하였다. 9일간의 조사를 통해 『울릉도외도』와 『울릉도내도』지도를 그려 고종에게 바쳤다. 그의 치적(治積)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제주목사로서도 역사의 한페이지를 남겼다. 1891년 8월 찰리사(察理使) 겸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임명된 이규원은 제주의 안정에 힘을 쏟았다. 일본인들의 어업을 금지하고 민생 안전에 주력하였다. 1894년에는 군무아문대신(軍務衙門大臣)으로 임명되기도 하고, 1900년에는 함경북도(咸鏡北道) 관찰사(觀 察使)를 지내기도 하였다. 1910년에는 그에게 장희(莊僖)라는 시호를 내렸다. 즉 무력으로 중후함을 간직하는 것이 장(莊)이고, 소심하게 공순하고 삼가는 것이 희(僖) 이다.
6,700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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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3월 울도군수 심흥택은 ‘본군 소속 독도’라고 시작되는 보고서(이하 독도 보고서)를 내부(內部)와 강원도 관찰사에 상신하였다. 이 보고서는 우리 문헌 중 ‘독도’라는 지명을 가장 처음 사용했다는 것과, 1905년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사실을 가정 먼저 인지하고 대응했다는 것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글에서는 울도군수 심흥택의 치적과 당시 울릉도의 사회상, 그리고 독도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독도 보고서가 갖고 있는 두가지 사항의 법・역사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심흥택 군수의 보고서를 통해 독도라는 지명이 1906년 공식 행정지명으로 사용되었다는 것과, 그 당시 울릉도 한인들 사이에서는 통용되고 정착된 지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심군수가 일본 측의 독도 영토편입 주장에 즉각 대응조치를 취한 것은 독도가 자신의 관할 영토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그의 보고서를 계기로 대한제국 내부에서는 훈령을 내려 울릉도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일본 통감부에서도 내부에 울릉도에 소속된 섬과 울도군 설치의 내력에 대해 묻기도 하였던 것이다. 심흥택 군수는 울릉도의 어려운 생활환경 하에서 약 4년 2개월이라는 장기간 울도군수로 재임하면서 설군(設郡) 초기 울도군의 행정 체제를 정비하고 기울어가는 국가적 판세 속에서도 지방관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였다.
8,600원

「연구노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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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수산시험장에서 1932년 동해 해양조사에 따른 해류도를 사용하였다. 8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 지구 온난화로 동해의 해류도 바뀌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사부함대의 항로를 중심으로 동해의 해류를 알아보고자 직접 고안한 해류병에 이사부해류병이라 명명하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해류병 2,020개를 투하하여 57개를 회수하여 동해 해류의 흐름을 알아보았다. 이사부 장군이 505년 실직 군주로 부임하여 ‘왜 7년 동안이나 실직에 있었을까?’ 이사부 장군은 하슬라에 입성하려고 하였으나 고구려의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어 하슬라로 갈 수 없어 적의 후방을 급습하는 수륙양동작전을 계획하면서 전선을 만들었다. 이사부함대는 실직항에서 만들어져 강릉 안인으로 이동하여 상륙작전으로 고구려 군사를 물리치고 우산국 정벌 준비를 하였다. 이사부 장군은 목우사자의 계책으로 우산국을 정벌하고, 이사부함대는 우산국 복속으로 동해의 제해권을 확보하고 신라 수군 진영인 울산항으로 가서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본고에서 해류병 실험을 통하여 이사부항로에서 해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와 이사부가 수륙양동작전을 감행한 흔적들을 찾아보고, 이사부함대가 이동한 경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과 해양력 강화 차원에서 동해의 중심인 삼척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동해문화재과 신설과 동해해양유물전시관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
10,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