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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17.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출간된 역사지도책에 반영된 한국의 영토, 일본의 의도,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역사지도(日本歷史地圖)」와 이 책의 증보판인 「신편일본역사지도(新編日本歷史地 圖)」의 편저자인 시바 카츠모리(芝葛盛), 당시 시대상 및 간행 배경 등에 대해 알아보고, 두 역사지도책의 내용 구성방식을 비교·분석 하였다. 이어서 두 역사지도책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두 역사지도책에 수록된 지도의 스케일이 확대되었으며, 일본이 역사지도를 통해 한반도 지배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추구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일본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역사적 연속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일본의 대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또한 일본은 우리나라를 ‘조선’으로 인식하였는데, 울릉도는 물론 독도까지 조선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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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17.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나라는 전체 22개 국립공원 중에서 4개가 해상해안국립공원(태안해안국립공원, 변산반도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이며,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무인도서(無人島嶼)는 총 432개이다. 이 중 특정도서(特定島嶼, 멸종위기 또는 보호 야생 동·식물종이 서식하거나 지형과 경관의 가치 및 식생이 우수한 도서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정 및 관리하는 지역)는 23개소이며 다수의 천연기념물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도서생태계는 육상과 해안, 해역의 공간적 영역에서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생물이 기후에 맞는 서식 환경을 이루고 있다. 특히 해양성 도서생태계(oceanic island ecosystem)는 해양생태계(marine ecosystem)의 일부로서 육상생태계 뿐만 아니라 해안, 해수 등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구조를 지닌 도서생태계는 생물다양성이 높고 많은 고유종이 분포하고 있으나 치우친 생물상을 형성하기도 하며 이에 따라 특정 동물에 대한 내성이 없는 채로 진화하기도 한다. 또한 섬마다 고립되어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기 쉽다. 생태계의 구성요소가 빈약하기 때문에 먹이사슬이 지극히 단순함에 따라 생물 교란에 매우 취약한 특징이 있다. 기후변화는 육상생태계는 물론 해양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도서생태계 역시 크고 작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적 영향은 기온이나 해수면 변화에 따른 서식지 소실, 질병 증가 등이 있으며 간접적 영향은 하위 영양단계의 변화에 따라 생기는 연쇄적인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 국내 연구는 도서생태계의 동·식물상, 기초 생태연구, 서식지 복원, 해양오염, 생태계서비스 등 단편적인 과제가 수행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자료가 요구되는 기후변화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비교적 활발히 진행된 연구는 해수 온도와 관련한 수산자원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고등척추동물에 대한 연구는 거의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도서생태계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바닷새(seabird)는 주로 무인도서를 중심으로 육상(연안) 생태계와 해양생태계를 서로 연결하며 서식한다. 또한, 도서생태계 내에서 먹이사슬의 상위단계에 위치해 있으며 하위 영양단계의 생물 변화를 분석하기 쉽고 긴 수명을 가지고 있어 장기간의 변화로 나타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남해 해수 온도 상승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해양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바닷새의 먹이 종류나 크기 역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은 2011년부터 무인도서인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를 대상으로 연안에 서식하며 외양의 도서에서 번식하는 괭이갈매기(Larus crassirostris) 집단번식에 대한 생태요소와 해양환경에 대한 변화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에서 괭이갈매기는 4월부터 8월 초까지 번식한다. 이 기간 동안 번식시기, 한배 산란 수, 알 크기를 파악하였다. 또한 괭이갈매기가 새끼에게 준 먹이를 수집하여 종(species) 또는 과(family) 수준에서 동정하여 연속적인 먹이 변화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괭이갈매기 어미와 새끼 등 깃털을 수집하여 안정성 동위원소(탄소, 질소) 비 값의 연간 변동을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깃털이 자라는 기간 동안 먹이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끼는 번식기간, 어미는 월동기간(번식기간 전) 동안의 연간 먹이 환경 변화를 기존 조사된 먹이 자료와 문헌 등을 참고하여 간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바닷새의 번식과 행동에 따른 기후변화 연구에서 국립공원 도서생태계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도서생태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생태자료 축적과 함께 필수적인 해양환경요소를 파악하고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해양과 관련한 먹이자원 및 해양환경(해수표면 온도, 염분, 동·식물 플랑크톤 분포)의 변화(2015년 ~ 현재)를 측정하고 있다. 또한 미세 기상 환경 측정(2015년 ~ 현재)은 물론, 식생 및 토양 변화 역시 모니터링(2016년~현재)하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지를 남해안의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와 더불어 서해안의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난도까지 확대(2016년 ~ 현재)하였다. 향후에는 도서생태계 통합 접근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 역시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안환경의 장기 모니터링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 파악하기 위해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혼합층 심도, 클로로필 농도, 동물 플랑크톤 현존량, 총질소, 인, 수온, 해수면 높이의 경년 변화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 또한 모니터링의 규격화를 통해 장기 연변동을 파악하고 측정 항목, 조사 시기 및 빈도 등에 상세한 매뉴얼의 마련이 필요하다. RS/GIS 분석(드론 촬영을 이용한 고해상도 영상 등)을 이용하여 토지 피복 변화, 자연생태계 관리를 위한 식생 파악, 생물종의 서식지 파악 및 적합 서식지 분포 평가, 산호 등 도서생태계 주변 해역을 공간적으로 파악(공간 모델링)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장기간의 개화시기 모니터링 등 생물계절을 관찰하여 특정 도서생태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DB구축 및 관리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주요 분야가 될 것이다.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도서생태계는 기후변화에 점진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 생태 모니터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국립공원 도서생태계의 통합 접근을 통한 기후변화 모니터링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닷새를 중심으로 한 먹이사슬, 해양환경, 외래생물 등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주요서식지로서 인증(예,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철새 이동경로 사이트 네트워크(EAAFP FSN,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Flyway Site Network) 등)을 받는 것이다. 둘째, 향후 서해와 동해의 대표적인 도서 지역을 추가적으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칠발도, 동해의 독도 등이 주요 대상지이다. 셋째, 도서생태계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통해 생태적 가치(괭이갈매기 배설물에 해양생태계 영양분 제공)를 평가하는 것이다. 넷째, 희귀생물 서식처 보전 가이드라인과 같은 국립공원 유·무인도서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매뉴얼을 만들고 적용하는 것이다. 다섯째, 도서생태계 훼손을 위협하는 요인(괭이갈매기 위협요인 포함)과 인위적 영향을 저감하는 관리 방안을 마련, 도서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괭이갈매기를 환경 아이콘으로 홍보·교육하고 자원·문화·경관자원의 이해를 통한 생태관광의 콘텐츠로 활용하여 도서생태계 생태가치에 대해 홍보하고 보전 의식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 접근방법에 대한 시범사업이 위와 같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 먹이사슬의 관계에서 기후변화에 의한 프로세스 변화에 가설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다. 둘째,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부적으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의 관련부서(본부·연구원·사무소)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며, 외부적으로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수산자원과학원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계에서 바닷새의 역할과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여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해상해안국립공원 생태계의 변화에 대비하고 서식지를 관리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3.
        2016.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실증적 정책수행을 위해 위치기반으로 정책자료를 통합·분석하여 지도로 시각화하는 다양한 정책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현행 정책지도는 행정기초자료 및 정책수립의 근거 제공을 위해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나 대국민 정책소통 측면에서는 단순 자료공개 수준에 머물러 독도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정책지도에 내포된 정보와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정책지도의 정보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치기반 정보와 지리적 시각화, 인포그래픽스, 스토리텔링을 융합한 지오인포그래픽 방법을 제안한다. 지오인포그래픽의 개념, 개발 프레임워크 및 절차를 정립하고, 타깃 사용자와 전달매체를 달리하여 제안된 방법론을 적용한 시범사례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오인포그래픽은 지역현황을 공유하고 방대한 정책지도 자료에서 주요 정책현안과 이슈를 알기 쉽게 전달할 때 유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또한 효과적 지오인포그래픽 제작을 위해서는 특히 정보소통에 관한 기획,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시각화와 인터랙션 도입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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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16.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남중국해의 바위섬들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가 내린 판결에서 남 중국해에 산재해 있는 암석들은 해양법 협약 제121조 제3항의 내용을 갖춘 주 민이 거주하며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시켜나갈 수 있는 지형적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을 보고 독도가 이러한 섬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 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입장을 살펴본 것이다. 중재재판소는 이 조 항에 관한 해석기준으로 각 국가들이 일관성 있는 기준의 관행이 성립하지 아 니한 상태에서 향후 국가관행은 이 상설중재재판소의 기준에 따르는 새로운 추세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독도와 그 인접 바위섬은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시켜나갈 수 있거나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터전으로서 주거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역사적 증거도 쉽지 않은 점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기존 의 인식을 쉽게 바꾸기는 더욱더 어려운 실정임도 사실이다. 기존의 일관된 독 도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우리나라의 울릉도 제도의 일부를 구성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이며 국가권력의 행사로서 실효 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영토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입장을 고 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독도가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내용을 충족하도록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암석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바위섬 이라는 입증을 해 나가야 한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본 결론은 역사적 증거(historic evidence)로써 독도 지형에 서 농경이 가능하고 식량과 자연적 식수원이 있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다는 거 주시설이 갖추어졌을 때 독도를 기점으로 한 해양수역을 가질 수 있다는 방향 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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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16.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1세기 들어서서 개인용 컴퓨터 및 그래픽 프로그램 이용의 확산과 함께 비전문가에 의한 지도 제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역사지도의 경우 역사학자와 일러스트레이터가 협업을 한 형태의 지도 제작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지도 이용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지도학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부정확한 지도가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8년간 역사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제작한 ‘동북아역사지도’를 역사지도 평가 기준안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투영법, 도곽 범위 및 축척, 고도와 수심의 표현, 기호와 범례, 지도 가독성, 대한민국의 위치 ․크기 ․형태 ․범위의 적절성 등의 지도학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지명의 한글표기, 독도 ․동해 표기 등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역사지도 제작시 준수되어야 할 지도제작 원칙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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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016.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세계유산은 1972년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에 준하여 세계유 산위원회가 세계의 모든 인류가 주권·소유권·세대를 초월하여 공동으로 보존·관리해야 할 OUV(Outstanding Universal Vaule)가 인정된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시킨 유산을 말한다(1972,WHC).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광사업의 확대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 는 국력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나아가 자국의 세계 유산 등재건수가 많고 적음이 그 나라의 문화수준에 대한 평가지표로 까지 여겨지게 되었다. 세계유산협약은 당초에 는‘문화유산’과‘자연유산’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 하였으나 시대의 변화와 세계유산의 다양 성을 반영한 복합유산과 문화경관의 범주도 세계유산의 범 주에 포함되었다. 2003년 ICOMOS 제14차 총회에서 문화 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별로 심사기준을 달리하였으나 이 를 세계유산 기준으로 통합하면서 종전의 문화유산개념이 유형의 물질적 사물에 치중하던 것을 지양하고 무형의 비물 질적, 정신적 측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추세에 있다. 오늘날 세계유산의 중요성은 자연유산의 불가역성 (Irreversibility)과 문화유산의 비대체성(irreplacability)이 라는 인류유산에 대한 절대가치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글로벌 보전시스템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유산의 활용적 측 면이 주는 가시적 효과에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각 국이 유산등재에만 치중하여 해당유산의 보호․관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세계유산등재 여부는 OUV에 근거한 등재기준에 의해 그 가치가 인정되어 각국 은 등재기준에 부합한 가치발굴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세 계유산 제도의 근본취지는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고갈되 어 가는 전 세계의 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하는데 있 다. 각국의 자연․문화유산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국 내 상황에 맞춘 관리규범에 의해 보호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그 유산의 본질적 가치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동안 의 각국의 국가법상 보호관리 규범의 개념이나 내용에 따라 OUV와 등재기준의 만족여부가 판가름 된다고 하겠다. 그 러나 세계적으로 산재한 유산들은 자국 내 사회 경제적 상 황이나 관련 부처의 정책 목적에 따라 그 유형과 규범들을 적용하여 시행해 왔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인 세계유산 등재 기준에 부합시키기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계 유산의 보호 관리에 대해 우선적으로 그 나라가 처한 환경 에 대한 상호 이해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세계유산 등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단계로 세계유산 등재의 관점에서 국내 보호지역의 현황을 고찰함으로서 세계유산 등재기준에 맞 추기 위한 국내 보호지역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은 현재 1,031 건에 달하고 동북아에서 한국은 문화유산 11건, 자연유산 1건이 등재되어 있다. 이는 인접국가인 중국과 일본에 비해 서도 저조한 등재건수이다, 특히 자연유산은 제주도 화산섬 과 용암동굴로 한곳만 등재되어 있어 무엇보다 세계자연유 산 등재활성화가 요구된다. 세계자연유산의 등재기준은 ⅶ~ⅹ항목이 적용되고 이는 보호지역의 IUCN 카테고리와 도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보호지역은 세계 각국이 생물다양성, 자연자원, 문화자원 등의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생태적·문화적 가치 증진을 위 해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김보현,2012). 현재 국 내 보호지역은 부처마다 보호관리 목적에 따라 그 명칭과 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국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보호 구역의 유형중 문화재청은 기념물의 범주 중에 명승과 천연 기념물을 자연문화재로 부르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관계법령에 의해 관리중인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유형은 총 5개 정부기관에 10개 법령에 적용되고 있다. 먼저, 환경부 의 관계법령은 자연공원법(자연공원), 야생동물 보호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보호구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 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특정도서), 자연환경보전법(생태· 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습지보전지역)이 관련된다. 국 토해양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백두대 간보호지역), 해양환경관리법(환경관리해역)이 해당되고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천연기념물과 명승 으로 관리된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에 의해 그 유형이 구 분된다. 이러한 행정목적에 따른 각각의 보호지역 개념은 모두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서로 차별성만을 추구 하면서도 보호관리 대상의 본질적 가치는 모호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 국립공원과 명승과 같이 상당수의 지정대상이 동일한 자원을 중복지정·관리하는 현상을 낳기도 한다. 또 한 부처별로 책임소지에 따라 보호관리 정책을 시행하는데 소관부처에 따라 각기 별개로 사업을 벌이는 등 비효율성을 양산하거나 업무 중복사이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보호대 상이 발생하는 큰 허점을 남기기도 한다. 또 국내 자연유산 의 다양한 유형은 국제규범에 있어서도 각기 달리 등재·관 리되고 있으며 자국의 유산을 놓고도 자원의 본질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 상호협력체계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세계유산 등재사례에 있어 등재 이전에 자국의 규범에 의해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원이 세계유산 등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과 자원의 다양 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때, 국내 보호지역에 대한 통합적 가 치발굴과 보호 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세 계유산 중 세계자연유산은 자연의 특징과 지형·지문학적 생 성물, 자연지역으로 구분된다. 등재심사는 세계자연보전연 맹(IUCN)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자원유형을 반복하여 지정하지 않는다. 세계유산의 특징은 엄격한 보호 지역으로 국제적 인지도가 가장 높은 보호지역이다. 유산보 전을 위한 세계유산 관리자 훈련과정 등 세계유산 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관광수입의 증대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세계자연유산 등재활성화 모색을 위한 가치발굴과 효율적 보호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 해서는 국내 부처 간 규범 하에 관리되고 있는 보호지역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보호지역 위상강화와도 관련되어 진다. 자연환경에 대한 정책은 최초의 자연보호운동에서 진화 하여 각 부처의 보호목적에 부합하도록 발전되어 왔다. 현 재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은 진귀성, 문화성, 역사성, 자연 사자료로서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고 환경부의 지정대상 은 문화성과 자연사의 범주가 제외되었으며 문화재청은 멸 종위기 여부와 관련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치 기준의 차이점 때문에 해양,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 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 태를 의미하는 ‘자연환경’과 ‘자연유산’의 개념차이가 생긴 것이다. 이는 대상의 본질적 가치를 판가름하는 원형개념과 도 관련되는데 같은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그 보호대상의 원형개념에 대한 적용이 시원성, 통시성, 시대성에 의해 본 질적 가치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이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정책적 적용이 우선해야 한다. 자연유산은 사전적 의미로 조상이 물려준 모든 자연물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는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된 특별한 자연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유창민 등,2004). 자연유산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생물학적, 지질학적 및 지문 학적 생성물로서 과학상·보존상·미관상 가치를 갖는 자연 현상이며, 인류의 공동체로서 희귀성과 역사성 및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고 세계인류가 공유하는 문화적 자산이다(김 윤식,2003). 이를 인류가 지속가능하게 유지해야 할 보호지 역의 범주로 보고 이들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 다. 또 세계유산의 관점에서 유사한 등재기준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은 부처에 관련 없이 상호 통합적 협력체제를 구축 해야 한다. 보호지역에 관한 현행 국내규범은 동일한 자원에서도 각 기 다른 보호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세계유산 과 같은 국제보호지역 등재에 있어서 각기 다른 구조에 따 르다보니 정책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그 사례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제19조)에 세계유 산협약에 의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정책을 펴고 있 다. 현행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제도는 문화재청이 신청경로 를 일원화하는 대신에 그 관리책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추진하는 생물권보전지 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고 환경부와 MAB한국위원회 가 이를 지원하는 루트를 갖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신청 경로를 일원화하기가 실제로 어렵다(문화재청,2015)는 차 이점을 갖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위주의 정책을 시행해 온 문화재청의 입장에서 자연관련 전문부처의 협력이 요구되 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 보 호지역간의 통합자문기구 설치가 요구된다. 세계자연유산 의 범주와 환경부의 생물권보전지역이나 람사르습지, 세계 지질공원들이 상호 이질적인 자연자원이라 할 수 없으며 모두가 소중하게 보호·관리되어야 할 자연유산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보완적 정책협력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보현(2012), 한국 보호지역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문화재청(2011), 자연유산법 제정연구 문화재청(2015), 선진국 문화재 보존·관리 규범현황 및 내 용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2010)식물문화재 보존관 리교육 교재
        28.
        201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5년 5월 18일, 중재재판소는 차고스 제도 인근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관한 모리셔스-영국 간 해양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 중재재판에서는 해양보 호구역 설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의 위반이라는 모리셔스의 주장이 인정되었으며, 영유권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는 영국의 주장도 인정되었다. 영유권 문제가 포함된 혼합분쟁에 관한 분쟁에서 중재재판소는 한 국가의 일방적인 승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독도와 관련하여 예상할 수 있는 문제로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한 일본의 일 방적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있으나, 본안소송의 핵심이 영유권 문제이므 로 본안사건은 관할권 없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독도문제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해양영토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이 판결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모리셔스-영국 중재재 판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해양영토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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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15.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즙장은 중국의 조리서에 수록되지 않은 순수 우리나라 속 성장으로 많은 종류가 있었으나, 보존성 문제로 대부분 맥이 끊겨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조선시대 및 1950년 이전 조리 서의 즙장을 조사하여 밝혔다. 그 중 가지와 오이 등의 채소를 넣는 즙장은 34 가지, 넣지 않는 즙장은 9가지였다. 즙장의 주 재료는 콩과 밀기울이며, 보리, 메밀도 쓰였다. 즙장메주는 빨 리 뜨게 하기 위하여 일반메주보다 작게 만들었는데, 작은 알 형태가 가장 많고, 납작하거나 둥근 칼자루 형태도 있다. 즙장 은 메주가루를 소금과 물로 이겨서 담그는 것이 가장 많다. 함께 쓰는 것으로는 누룩가루, 밀기울, 밀가루, 술, 말장, 간장, 엿기름, 탁주 등이 있다. 즙장메주는 용기에 넣어서 띄우는 것 도 있고, 넣지 않고 띄우는 것도 있는데, 용기는 섬과 둥구미 가 가장 많고, 버드나무그릇, 치룽, 독도 사용하며, 즙장메주 의 깔개 및 덮개는 닥나무 잎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외에 짚, 북나무잎, 뽕잎, 가랑잎, 솔잎, 콩잎도 사용한다. 즙장은 다 른 장과 달리 말똥, 두엄, 풀더미에 묻혀서 이들이 썩으면서 내는 60~65℃의 열로 가열하여 숙성시킨다. 즙장은 맥이 끊기 거나 쩜장, 지례장, 무장, 빠금장, 막장, 집장, 토장 등의 형태 로도 변하였다. 이들 장은 즙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쌀, 엿기 름, 고춧가루 등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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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15.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독도는 동도와 서도의 2개 주요섬과 89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경부 제1호 특정도서이며, 서도는 천연보호림으로 지정되어 있다. 독도 곤충상에 관한 연구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미비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리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문화․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아 2000년대부터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독도에는 현재 동도의 경비대 병력과 등대 관리원 등 약 40여명이 상주하고 있고 최근에는 어민대피소, 경비대 주요 건물을 포함하여 협소한 지역에 많은 시설물 및 설피 공사, 그리고 빈번한 물자 운반과, 방문자들로 인해 귀화식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그에 따라 육상곤충의 경우도 독도 미기록종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독도는 여러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보고된 종의 오동정이나 종합분석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15년도 조사한 결과를 포함하여 1981년 최초 독도 곤충을 보고한 문헌부터 최근 2014년까지 보고된 문헌에서 기록된 종에 대한 식물종 목록과 함께 주요종 유입시기 등 종합고찰을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31.
        2015.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 영유권 강화의 일환으로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분명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관련된 행위이다.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 시행에 대한 일본의 반발 및 제소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야기될 수 있는 국제법적 주요 쟁점이 몇 가지 있으며,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상 재판소의 강제관할권 범위 문제, 둘째 독도 시설물 설치에 관한 일본의 일방적 제소 문제, 셋째 본안사건 심리이전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 가능성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 쟁점을 검토한다.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은 일본의 일방적 제소와 재판소의 잠정조치 등이다. 하지만 본안소송의 핵심이 영유권 문제이므로 본안사건은 관할권 없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잠정조치 또한 효력이 소멸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독도 시설물 설치 문제는 국제법적 해석과 시각의 차이를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양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방파제 및 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육상 또는 내수에 입도지원센터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독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제공 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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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15.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남중국해의 해양분쟁은 1960년대에 들어 동 해역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쟁이 시작되었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됨으로써 해양분쟁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남중국해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및 대만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복되는 해역으로 이들 국가가 해양분쟁의 당사국들이다. 오늘날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분쟁이 치열한데, 이는 남중국해에 매장되어 있는 해양자원의 가치와 맞물려 있다. 남중국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연안국들은 자국에게 유리한 주권, 지배권, 그리고 해양권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관련국들은 항해 자유와 무역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남중국해 해양분쟁에 관한 주요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남중국해의 도서 등 해저지형에 대한 각국의 영유권분쟁이다. 남중국해 연안국들이 자국이 주장하는 권리의 근거로서 발견, 점유, 어로, 무역 등에 관한 자료를 들어 자국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는데, 이들 주장의 대부분은 객관적이지 않고 설득력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둘째는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관한 분쟁이다. 2009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한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에 대하여 중국 등이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남중국해 여러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대룩붕의 외측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결코 싶지 않을 것이다. 셋째는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분쟁이다. 중국은 역사적 권원을 근거로 권리주장을 하고 타국이 이에 대하여 이의나 항의를 하지 않아서 ‘묵인’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이 제시하는 자료가 객관적이지 않을뿐더러 ‘9단선’은 하나의 국제법상 “법률행위”로서 그 기초적인 효력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는 필리핀과 중국 간에 남사군도의 스카보르 해역에 관한 국제중재재판에 관한 다툼이다. 남중국해의 해양분쟁에서 필리핀이 청구한 국제중재재판이 소위 ‘혼합재판’으로 우리의 독도문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상에서, 필자가 전망하는 남중국해분쟁의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국제재판에 의한 해결방안이다. 그러나 해양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해양법협약이 정하는 재판에 의한 해결절차가 모호하므로 국제재판관할이 성립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둘째는, 양자 및 다자협정의 형태로 지역적 협력체를 통한 해결방안으로, 해양환경, 수산관리, 항행안전 등의 분야별로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다. 해양환경문제는 어떤 문제이든지 모든 국가가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며, 수산관리의 문제도 남중국해의 해양상태계에 적합한 지역수산기구를 설립하여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셋째는 해양자원의 이용 및 개발에 있어서 공동체를 구성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국가 간의 해양분쟁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민감한 사인이라면 해양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일 것이다. 남중국해의 해양분쟁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필리핀과 중국 간의 국제중재재판이라고 생각되는 바, 필리핀이 중국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한 국제중재재판이 성립되는 경우에 일본이 이를 근거로 독도문제를 국제중재재판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필리핀과 중국 간의 국제중재재판에 관하여 재판절차, 주장내용, 법적 쟁점, 동 사건의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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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독도 해역의 해조류는 2013년 5월과 7월에 14개 정점에서 정성채집 하였으며, 대황의 생태학적 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7월과 11월에 23개체를 채집하여 부착기에 서식하는 해조류와 동물을 동정하였다. 대황의 줄기길이와 무게의 회귀식으로 생물량을 측정하였다. 해조류는 녹조류 18종, 갈조류 35종과 홍조류 75종을 포함하여 총 128종이 관찰되었으며, 성긴분기형이 47.66%로 가장 우점하였고 안정된 환경에 서식하는 ESG I그룹에 속하는 종이 91종(71.09%)이었다. 또한, R/P, C/P, (R+C)/P는 2.14, 0.51과 2.66으로 온대성과 혼합성 해조상을 보였다. 대황의 생물량은 23.74kg m-2이고 밀도는 64 fronds m-2로 확인되었다. 한편, 대황의 부착기에서 해조류 12종과 동물 83종(환형 15종, 연체 25종, 절지 34종, 극피 3종, 기타 6종)의 1,248개체가 동정되어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핵심종으로 확인되었으며, 넓은마디육질꼬리옆새우붙이가 538개체(43.11%)로 가장 우점하였다. 본 연구 결과 독도의 해조류 출현종수는 이전 연구에 비해 증가하였고 성긴분기형과 ESG I 해조류가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독도 연안의 환경은 매우 안정된 상태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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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1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그 중 하나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에 제소하겠다는 일본의 의도인 것이다 특히 일본은 독도를 한 일간 영유권 분쟁도서로 간주하여 이 문제를 국 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수차례 제의해 온 바 있다 즉 년 월 일 일본 정부는 구상서를 통하여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하였고 년 한 일 외무부장관 회담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제의를 한바 있 다 또한 일본 외무성의 년 펴낸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포인트 등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본고는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제의에 대한 한 국 정부의 반대논리를 제시하여 독도문제가 영유권 분쟁도서가 아닌 한국의 고 유영토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및 근거를 제공하여 향후 예상되는 일본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이론적 및 논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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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14.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 연구는 2012년 5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지역에 속해 있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해 지정된 특정도서 (행금도, 납태기도, 백야도, 탄항도, 병풍도)를 대상으로 이 지역에서 관찰된 보호조류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한 지속적 보전방안 활용을 목적으로 조류의 번식시기(하계)와 이동 시기(춘계, 추계)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특정도서 중 병풍도는 멸종위기 동물 매 및 슴새 서식이 지정사유를 포함하고 있고 탄항도와 남태기도는 천연기념 물 흑비둘기 서식이 지성 사유에 포함되어 있다. 이 지역 모두 지형․ 경관이 우수하고 상록 활엽수립 등 조류의 서식 처가 잘 발달되어 있어 식생이 우수한 지역이다. 조사결과 전체 조류는 최대개체수 기준 52종 765개체가 관찰되었고 이중 국내 보호조류는 전체 20종이 나타났다. 또한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IUCN Red List)'의 관심 대상종(LC, Least concern) 이상 등급은 총 49종으로 나타 났으며, 위기근접종(NT, Near Threatened) 2종, 취약종 (VU, Vulnerable) 1종이 기록되었다. 연구지역에서 확인된 국내․외적 보호종 수치는 한국조류목록(한국조류학회, 2009)에 기록된 전체 보호종 수를 기준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중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의 취약근접종은 3%, 취약종이 4%의 비율이며 특 정도서 5곳(행금도, 납태기도, 백야도, 탄항도, 병풍도)에서 기록된 비율은 취약근접종이 4%로 더 높은 비율을 보이며 취약종은 절반인 2%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지역은 보호조류의 번식과 서식처로서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보전방안 마련 에 있어 보호조류의 번식 및 서식지 보존을 위해 지리적, 생태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며, 특정도서에 방목되어 있는 염소구제 및 어로행위를 위한 불법입도 등 인간의 간섭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36.
        2014.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한반도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무등산국립공원은 2013 년 3월 4일 우리나라에서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환경 부고시 제2012-252호)되었다. 무등산국립공원은 공원 지정 후 토지소유자들의 공원구역 해제 요구 등 다양한 갈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갈등은 무등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발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3 년 3월 4일부터 2014년 10월 현재까지 무등산국립공원에 서 발생된 갈등 양상을 분석하고 갈등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추후 지정되는 국립공원을 비롯한 보호지역의 갈등관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무등산국립공원에 발생된 갈등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이 해관계자를 지역주민(공원내 토지소유자 및 공원내 거주 자), 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 공원인근 거주주민, 유관기관, 시민단체, 언론사, 관계전문가 등), 탐방객 등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의 민원처리대장, 허 가(협의)처리대장, 고발, 과태료, 지도장 부가 현황, 언론보 도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추진 하고 있는 갈등 조정을 위한 사업현황을 분석하였다. 무등산은 1972년 5월 22일 우리나라에서 4번째 도립공 원으로 지정(전라남도고시 제85호)되어 전라남도와 광주광 역시를 거쳐 관리되어 오다가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2010년 12월 24일 광주광역시에서 환경부로 무등산국립공 원 지정을 건의하였다. 이후 공원지정 대상지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지역주민 공청회,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중앙도시계 획위원회 심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 2년여 동안 행정절 차를 거쳐 2012년 12월 31일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 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졌다. 이는 1988년 월출산국립공원 과 변산반도국립공원 지정 후 약25년 만에 새로운 국립공원 이 지정된 것이다. 1988년 이후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태백산, 울릉도·독도, 순천만, DMZ 일원 등 수차례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지역사회 의 반대에 부딪혀 국립공원 추가 지정을 포기하였다. 이는 국립공원제도가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 전에 기여한다는 인식보다는 자연공원법 상의 행위제한으 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지역발전과 개발의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러한 측면에서 무등산국립공원 추가지정은 국립공원 제도 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후 백운산, 팔공산, 강화갯벌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후 발생하고 있는 갈등양상 분석결 과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사유지 비율이 75%로 전국 국립공원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 공원특성상 토지소유자의 공원구역 제척, 사유지 매수, 주택 또는 건물 신축 문의 및 요구, 산나물 채취 등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공원구역 제척과 관련하여 일부 주민들은 행정심판 청구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이는 공동사회에서 개인 의 이익추구와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사이에서 발생하 는 갈등으로 사회적 딜레마(Social Dilemma)로 현대사회의 불가피한 현상으로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별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Edeny, 1981; 김용근, 1991).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와 갈등 양상은 지난 40여 년을 관리해 오던 무등산의 관리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광주일보, 2013. 1.25.; 광주드림, 2013.4.16.) 이 있었다. 그리고 서석대와 의재길 등 공원시설물 조성·설 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한겨레, 2013.10.22.; 연합뉴스, 2014.6.11.) 등이 있었으며, 유관기관에서 신청한 행위허가 요청이 자연공원법에 의거 부동의 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수목 무단벌채, 불법증축 등으로 행위자를 고발한 사례가 5건이 발생하였다. 탐방객과 갈등 양상은 탐방객이 공원사 무소 측에 요구하는 민원과 공원관리자가 자연공원법을 위 반한 탐방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지도장을 부과하는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탐방객이 사무소측에 제기한 민원 으로는 공원 시설물 정비요청, 공원내 차량(자전거)출입 통 제 및 주차단속, 직원 친절도 개선, 흡연행위 등 불법단속 강화, 공원내 쓰레기 관리 철저, 탐방해설 발굴 요청, 기타 생물불편신고 등이 있었다. 한편 탐방객에 대한 과태료 부 과는 주차위반, 흡연, 동물포획, 애완동물 반입, 출입금지 위한, 불법야영 등 13건이 이었다. 지도장 부과는 어류포획, 식물채취, 취사, 샛길출입, 흡연, 애완동물 반입 등 32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국립공원 지정초기 탐방객과의 갈등을 최 소화하기 위해 계도위주로 단속활동을 펼쳐온 결과이다. 공원사무소에서는 국립공원 지정으로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으로 야기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서비스를 증 진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탐방객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 표적인 지역협력사업으로 2013년 평촌명품마을, 2014년에 는 도원명품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수차례 지역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 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 여하는 공원관리(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연자원조사를 통한 공원보전관리계획 수립, 정상부 방송 통신탑 통합 및 이전사업 추진, 원효사지구 집단시설지구 이주사업 추진, 무등산국립공원 정상부 생태계복원 기본계 획 수립 등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 진하고 있다. 그리고 공원 탐방편의를 위한 탐방로 및 진입 도로 조성·정비, 탐방지원센터 설치, 자동차야영장 조성 등 탐방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을 계기로 공원내 주민과 지역사회, 탐방객 그리고 국립공원사무소가가 상생 협력하여 무등산국립공 원의 생태계서비스를 증진시켜 지역과 국가발전의 초석으 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무등산국립공원 지정과 관 련하여 야기되고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원지 정으로 인해 생태계서비스가 증대되고 지역사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모습을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공원계획 및 공원보전관리계획 수립과 이의 실행 이 필요하며, 토지소유자와 지역사회, 탐방객 등 이해관계 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원관리 정책방향 설 정이 요구된다.
        37.
        2014.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산국의 고고학적 실체규명은 한국고고학의 중요한 미해결 과제의 하나이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진행중인 울릉도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를 통하여 우산국의 실체에 대한 외연을 좁혀가고 있으나 향후 조사연구를 통하여 해결해야할 핵심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지금까지 울릉도에서 고고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모든 유적과 유물은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이후에 해당하는 신라고분과 신라토기 등이며, 당연히 존재했던 요지와 취락주거지 등의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목표지향적이고 체계적인 학술 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데서 비롯한 것이다. 현재까지 이사부정복이전의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과 유물로 거론된 바 있는 추정고인돌과 타제어망추와 지석 및 무믄토기편 들만으로는 신라복속 이전시기의 고고학적 해석이 어려우며, 따라서 신라복속이전시기에 해당하는 선사시대와 5세기대까지의 고고학적 증거를 찾아내는 조사는 우산국연구의 필수불가결한 과제로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발견된 신라고분들도 울타리로 구획한 극소수외에는 대부분 방치되어 있으며, 일주도로와 활주로건설에 따른 위락지개발과 경작지 확대과정에서 급속도로 파괴인멸될 처지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라고분들의 보호대책은 우산국의 고고학적 규명을 위한 조사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유관행정기관과 조사연구자와 긴밀하고 항시적인 협조가 이루어 져야한다. 울릉도의 유적보존과 고고학적 연구는 우산국의 실체를 규명하는 학술적 의의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시비를 종식시키는 총체적인 작업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파악된 토기산포지를 중심으로 주거지나 요지 등의 지하유구를 찾기위한 체계적이고 연차적인 시발굴을 실시하여 신라복속이전의 독자적인 유적과 유물을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우산국의 성격과 형성과정 및 주민 등 총체적인 고고학적 사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8,700원
        38.
        201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조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은 독도문제와의 유사성 때문에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특히 차 세계대전 전후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이 두 영토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는 두 지역의 상황을 국제법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종전 후 그 처리과정에서 영토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당시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세력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판단이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써 작용할 수 있다 이 견해는 영토문제에 관한 국제법원의 판결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포함한 도서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원의 판결원칙을 살펴보고 위 두 지역의 사례와 비교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들의 도서영유권 문제는 제 차 세계대전 종료시점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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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독도는 울릉도에서 216.8Km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최동단에 위치한 섬으로, 2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 그리고 주변의 89개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는 총면적 187,554m2로 섬 일대는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336호)으로 지정되어 있다. 독도는 화산 폭발로 형성된 화산섬으로 대부분은 가파른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생물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으로 상륙이 어려워 과거에는 독도 생물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0년대부터 많은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 곤충의 경우 Jolivet(1974)가 독도잎벌레를 신종보고한 것이 최초이며, 이후 자연보존협회, 해양수산부, 환경부, 대학, 연구소 등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독도의 곤충을 보고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오 등(2012), 강 등(2013), 유 등(2013)이 보고하여 지금까지 140종의 곤충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국립수목원과 국립중앙과학관 등 생물다양성기관연합 주관으로 실시한 생물상 조사결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5회의 독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딱정벌레목, 파리목, 나비목 등 총 7목 32과 51종의 곤충이 확인되었다. 그 중 나비목에 속하는 세미창날개뿔나방 (Labdia semicoccinea (Stainton)), 순무좀나방(Leuroperna sera (Meyrick)) 등 5종의 분포가 새롭게 확인되었기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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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특정도서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 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 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島嶼)를 말한다(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 특정도서는 2000년 47개소가 처음 지정 된 후 현재 총 206개소(2014.02지정) 11,691,139㎡가 지정 되어 있는 상태이고, 14년간 지정 특정도서의 수는 약 4배 가량 증가하였다. 특정도서의 지정 개소수의 증가에 따라 식생의 관리와 복원의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과거 서종 철(2004)는 무인도서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관리 현황과 문제점에서 부분적으로 식생의 훼손형태와 관리 부분이 포 함되어 있지만 연구초점이 식생에 맞춰져있지는 않다. 그리 고 과거연구에서 10년이 지난 지금의 특정도서의 훼손현황 을 확인하고 식생훼손의 현황을 분석하여 관리방안을 강구 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지는 경남권역 11지역, 부산권역 3지역, 인천권 역 27지역, 전남권역 50지역, 제주권역 2지역, 전북권역 8지역, 충남권역 13지역으로 총 114지역으로 2006년~2013 년에 실시한 제2차 특정도서정밀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 고,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2006년과 2007년은 기존의 문헌 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총 114개의 특정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식생훼손을 분석 한 결과 크게 인위적인 훼손유형과 자연적인 훼손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고 세부적으로 조류집단서식지로 인한 식생 단편화, 태풍 및 파도에 의한 염해, 방목가축(염소, 토끼)에 의한 식생훼손, 해안변 쓰레기 및 어구의 집적으로 해안사 구식생의 훼손, 귀화식물의 유입으로 인한 도서 본연의 식 생교란(등대 및 삼각점 공사, 인근 주민들의 왕래), 분재 및 식물 채집으로 인한 식생파괴, 벌채 및 개발, 낚시꾼들의 암벽식생훼손으로 총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현 특정도서 내 식생의 훼손은 귀화식물의 유입이 109건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낚시꾼, 다음으로 분재 및 식물 채집, 해안변 쓰레기 및 어구의 집적(사구식생이 형성되어 있어 생육에 저해 받는 지역만 계산), 가축방목, 태풍 및 염해, 조류집단서식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생훼손유형 의 비율은 인위적인 유형과 자연적인 유형이 약 9:1의 비율 을 나타내고 있어 인위적인 간섭정도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가 필요하다. 식생훼손의 유형별 관리방안으로 첫째, 해안변 쓰레기 및 어구의 집적은 파도에 밀려온 해안쓰레기와 인근 주민들이 쌓아놓은 어구에 의해 해안 사구식생의 생육제한이 일어나 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단속과 쓰레기 제거작업이 요구된다. 현재 지자체별 도서관리의 횟 수는 보통 연간 1회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 횟수 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귀화식물의 유입은 도서 전반적으로 1~2종의 외래 종이 분포하였고 그 외 교란이 심한지역 13개 도서는 8~9분 류군이 분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외래종이 분포하지 않은 도서는 5개 도서에 불과하였다. 비교적 교란이 심한 13개의 도서를 분석한 결과 공통점은 인근 유인도서와의 1km이내(Daum 위성지도 분석) 라는 것이다. 인근 주민들 의 지속적인 왕래로 종자산포가 일어나거나, 식재의 형태등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에서 진행된 인근 주민의 인터뷰결과 특정도서의 지정여부는 잘 알고 있었으나 그 인식은 평범한 마을 뒷산이나 어획량이 좋은 섬 정도였다. 셋째, 분재 및 식물채집은 인근 주민들에 의해 동백나무, 소사나무, 보춘화, 자란, 섬, 잔대 등 분재채집과, 약초채집, 난초채집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동백나무와 소사 나무의 분재채집으로 인해 지름 약 2m가량의 구덩이가 오 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역시 주기적인 단속과 주민교육이 필요하고 과도하게 훼손된 지역에 있어서는 도서 내 종자를 채취하여 심어주거 나 치수를 이식하여 기존의 식생으로의 복원을 유도한다. 넷째, 벌채 및 개발은 몇몇 특정도서 내에 군부대 혹은 석축, 방파제 건설이 일어나고 있어 기존의 식생이 파괴되 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세밀한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군부대의 경우에는 화단조성이나 식 물채집, 외래식물의 식재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낚시꾼의 활동은 주로 인근 마을 선주를 중심으 로 갯바위 낚시가 성행하고 있었다. 낚시활동으로 하여금 발생하는 쓰레기나 오물, 그리고 낚시꾼의 이동이 해안암벽 식생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도 한다. 현재 낚시꾼 규제를 위해서는 선주들의 교육과 실질적인 벌금제도(지역민에게 벌금부과 애로사항) 시행이 필요하다. 여섯째, 가축방목은 주로 토끼, 염소, 흑염소 등이 식생훼 손을 일으키고 그들이 먹지 않은 식물들만이 잔존하여 초본 층식생의 단편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토사 유출이 확인되었다. 특정도서정밀조사를 진행하는 국립생 태원을 중심으로 구제가 필요한 도서를 각 지자체에 하달하 여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태풍 및 염해는 현재 법고섬, 수리봉, 수시도 등 24개 도서에서 태풍으로 인한 곰솔 및 소나무 등의 고사 또는 염해가 발견되었다, 이는 과도한 염분으로 삼투압작용 에 의해 식물체가 고사에 이르게 만드는 것으로, 태풍이 지 나간 후 각 지자체는 담당 특정도서를 대상으로 관계용수를 살포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여덟째, 조류 집단서식지는 집단번식지의 사유로 지정된 몇몇 특정도서에서 나타나는 식생훼손이다. 철새들의 집단 서식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뇨로 과거 식생들이 파괴되었고, 명아주나 담쟁이덩굴, 누리장나무 등과 같이 내성에 강한 종들만이 소수 잔존하고 있다. 대부분은 초본층이 파괴되어 토양유실이 일어났으며 점차 바위섬화 되어 가고 있다. 집 단서식지의 조류들은 대부분 철새들이며 철새들은 산란처 및 은신처, 먹이를 공급받기 위해 일정량의 식생이 필요하 다. 해마다 머물던 도서로 돌아오고 있지만 식생이 완전히 파괴되어 바위섬화 되었을 경우 이들은 유사한 환경의 다른 도서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조류번식기가 지난 후 지정 특정도서의 식생복원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정도서의 식생관리는 주로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과 주기적인 단속, 실질적인 벌금적용, 관개용수 활용, 식생복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 점은 예산문제와 관계부처간의 소통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현재 특정도서의 관리는 각 지자체와 환경부 산하기 관인 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쓰레기수거나 가축 들의 구제 등은 지자체에서, 주기적인 단속 및 소규모 미화 관리 등은 유역환경청에서 맡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예산 으로 지자체에서는 1년에 각 지자체가 맡고 있는 도서별로 1회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많이 쌓여있는 쓰레기들 을 운반할 큰 행정선의 보유 역시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과거 국립환경과학원(현재 국립생태원 이관)에서 진행한 특정도서정밀조사 결과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가축의 구 제, 해안변쓰레기의 과도한 집적, 염해피해지역)에 대한 관 계부처 간 소통의 부족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담당 도서내 관리가 필요한 내용의 인지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에 있어 국립생태원을 중심으로 각 관계부처들간의 소통(공문발송 등)과 적정한 예산의 지원 이 결부되어야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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