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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14년말에 중국인민은행은 <예금보험조례의의견고>를 공포하였다. 이것은 중국이 은형보험에서 현형보험으로 전환하는 이정표라고 볼 수가 있다. 2015년 3월에는 국무원이 정식적으로<예금보험조례>를 반포하였 다. 이 조례는 예금보험제도 및 중국의 예금보험의 관한 운영을 총23조 로 규정하고 있다. 2015년 5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최 고 배상금액은 인민폐 50만원이다. 중국은 예금보험제도를 준비하는데 21년이라는 과정을 거쳤다. 예금보험제도의 설계목적에 의하여, 현대국가 금융안전망의 한 방면으 로서, 은행이 책임을 이행할 수 없을때, 대부분 중소예금자들이 즉시 배 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금보험제도를 반포하고 나서 예금자들에게 자금을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최고 보장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 하면 예전에는 중국에서 모든 은행은 국가가 신용으로 담보하고 금융기 구가 파산하면, 중국중앙은행과 지방정부가 배상책임을 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만억의 재정부담은 금융시스템의 예금안전에 대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예금보험제도의 반포로 정부가 은형담보하는 위험으로부터 벗 어나게 되었다. 이제는 은행기구가 자신들이 운영리스크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예금보험조례>는 이미 발표되었지만 현재은행의 주주구조를 보면, 단기간으로 이 목적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