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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금융리스는 현재 사회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거래방식이지만 중국에서 금융리스업을 규제하는 법규정이 미비하고 또 관련 분쟁도 많이 일어 나고 있다. 학계에서는 금융리스의 법적성질, 임대인의 리스물건에 대한 회수권 등 권리보호와 등기에 의한 공시문제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다. 금융리스의 법적구조를 보면 금융리스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성립되는 것이며 금융리스에 참여하는 공급자는 금융리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임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회수권의 확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4년에 공포된 금융리스에 관한 사법해석은 임대인의 리스물건에 대한 회수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동시에 임대인의 손해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리스물건의 선의취득은 금융리스 등기시스템 과의 연동성을 고려해야 하며 리스물건에 표기를 하거나 등기를 확인하거나 조회하는 등 방법으로 제3자의 선의취득을 방지할 수 있다. 금융리스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통일된 금융리스등기기관의 부재이다. 현재 중국 상무부와 중국인민은행 신용조회센터는 각각 등기시스템을 운행하고 있다. 2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이지만 중복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 하나의 통합된 등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리스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
        2.
        2018.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주택임대차시장도 계속 활성화 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건물 등을 전대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이 직접 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중국 <계약법>에서는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만을 규정하였다. 사실상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임차인이나 전차인은 모두 약자이며 <계약법>에는 전차인의 우선 매수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차인은 관련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정의 제정이 시급하다. 본고에서는 우선 매수권과 전대차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에 기하여 우선 매수권에 관한 학계의 관점을 분석하였으며 전차인의 우선 매수권의 성질은 강제적체약청구권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계약의 상대성, 점유의 지속성과 법률해석에 기하여 전차인의 우선 매수권의 합리성에 대하여 이론적 분석을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의 행사조건을 분석하고 전차인의 우선 매수권의 행사조건을 구상하였다. 마지막에 임차인과 전차인이 모두 우선 매수권을 갖고있는 경우에 유형별로 임차인과 전차인이 동시에 우선 매수권을 주장하는 경우의 우선순위 문제를 논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 전차인의 우선매수권의 순위가 우선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건물의 법적성질과 전차인이 점유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구체적으로 순위를 정해야 한다.
        3.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고에서는 중국 물권법 제5조, 즉 물권법정주의의 유형화에 관하여 논하였다.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내용과 종류를 법률규정으로 통일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그 의사로 법률규정과 다른 물권을 설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물권법정주의의 유형화는 우선 물권의 내용에 관한 법정주의의 유연화를 그 전제로 한다. 물권법 제정과정에서 물권법정주의의 유연화에 관하여 학계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공포된 물권법에는 유연화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물권법정주의의 유연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입법자들이 물권법 제정과정에서 물권법정주의의 경직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생각건대 물권법정주의에서 내용은 그 권리자체의 내재적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하여 물권법정주의원칙에서, 특히 그 내용을 유형화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고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중국 물권법에 규정된 물권법정주의원칙에 관한 입법과정을 소개하면서 물권법정주의의 유연화를 위한 물권법 제정당시의 학계의 논의 등을 소개하였다. 물권의 내용도 법률규정에 따라 정해져야지만 그 내용의 법정화에 대하여 유형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목적해석, 문리해석 등 방법으로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여 현재 중국 물권법의 법정주의 조문에서 물권내용에 대해 유형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서로 다른 유형의 권리에 대하여 물권법정주의 원칙의 틀 안에서 절대적, 상대적, 임의적 법정화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 이유는 물권법정주의에서 그 내용에 관하여 유형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물권법 제정 당시 학계에서는 물권법정주의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학설을 제기하였고 대부분 학설의 이유가 현시대에 여러 물권적 권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법정주의원칙을 지킨다면 일부 권리에 대해서도 그 적법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물권 내용의 유형화에 관하여 상세하게 논하였다. 일단 절대적, 상대적, 임의적 법정화로 세분화하며 물권의 지배권성질과 관련된 경우와 공공이익과 관련된 권리는 절대적 법정화를 해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는 상대적법정화를 하고 그 외에 경우는 임의적 법정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물권법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