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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된 이후 20여년이 지났지만 황해 어업자원의 이용과 보존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효과적인 관리조치의 부재로 인해 어업자원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회(WWF)가 발표한 “해양경제진흥—2015년행동계획”에 따르면 황해생태구역은 세계적인 보존가치를 갖는 해역이나 해양자원의 훼손 및 파괴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하나로서 전 해역 90%의 어업자원이 상업어업에 의해 멸종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연구자로 하여금 기존의 국제법상 어업규범 특히, 황해지역에 적용되는 어업자원보존에 관한 법제도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였고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어업자원의 보존 및 관리조치는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오랜 시간 동안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등 주변국들은 황해 전통어장에서 공동으로 조업하여 왔으나 지나친 남획으로 인해 자원고갈이 심각한 상황이며 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에 들어서 황해 어업자원은 쇠퇴기에 들어서게 되었고, 한중 어업협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중국불법어업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양국 간의 어업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황해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불법조업과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더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문은 황해어업자원의 이용과 보존에 관한 의제를 둘러싸고 관련 국가 간의 어업자원보존을 위한 협력관계의 발전과정, 어업자원보존 및 관리조치의 시행과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나아가 황해 어업자원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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