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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천내항 재개발의 추진 주체와 절차,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추가로 이어져야 한다. 인천내항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인천내항 재개발의 적정성 및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셋째, 인천내항 재개발의 올바른 추진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항만재개발은 항만법에 근거하여 전 국항만재개발기본계획 및 수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내항 재개발은 타 지역의 항만과는 다소 상이점을 보이고 있다. 재개발계획의 수립에 앞서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조율과 요구 사항을 수용이 필수이다. 이는 항만 업계에서 요구하는 선결조건으로 대체부두 제공과 부두근로 자들의 고용보장이 사전에 해결되면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갈등구조를 해결할 수 있다. 더불어 친환경적인 친수레저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주민과 상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