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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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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일본은 50년 이상 남방참다랑어(southern bluefin tuna) 어업에 종사하였는데, 1960년대 초반에 어획량이 75,000톤에 달하였다. 일본은 전 세계 최대 어획국가에 속하며 전 세계 다랑어 어업을 선도하고 있다. 일본은 태평양해역에서 활동 하는 것 이외에도 일본의 다랑어 원양어선단은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CCSBT), 미주열대참치위원회(IATTC), 인도양참다랑어위원회(IOTC)가 관리 하는 해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82년 이후 호주, 뉴질랜드와 일본은 매년 남방참다랑어 자원에 대하여 총 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을 결정하고 국가별 어획쿼터를 배정 하여 조업하였다. 이러한 관계에 의해 1994년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CCSBT협 약)이 발효되었다. CCSBT협약의 목표는 남방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최적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협약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호주, 뉴질랜드와 일본의 3국 대표들로 구성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 위원회는 남 방참다랑어 관리체제를 규율한다. 이 논문은 CCSBT협약의 보존체제가 이러한 어종의 보존과 최적이용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작동되었는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이후 남방참 다랑어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보존체제가 갖는 제도적 한계를 분석한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매년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회원국들간에 국별어획량을 할당하는 것이다. 남방참다랑어 어획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는 확실한 과학적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회원국으로부터 수집된다. 이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합의된 할당량으로 어획량을 제한하도록 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이 위원회의 활동을 어업상황에 대한 정보수집, 과학적 조언의 활용가능성, IUU어업의 방지를 위한 활동의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남방참다랑어 보존을 위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이 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산란가능한 남방참다랑어의 어족량이 급속도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났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총허용어획 량을 감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2006년 총허용어획량에 대하여 회원국간에 합의에 도달하는데 실패하였다. 이 체제는 생물물리학상의 환경에 바람직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런 의미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문제에 대하여 이 위원회가 남방참다랑어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족자원의 관리를 위한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실 패하였는가를 분석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CCSBT협약)의 체제에서 나타난 어족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결과와 영향을 고려해 보면, 2개의 결론이 나타난다. 첫째, 이 체제는 회원국들의 변화를 유도하는 다양한 관리조치를 포함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남방참다랑어 어업의 보존 및 최적이용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 둘째, 회원국들의 변화는 어족자원의 생물물리학적 환경에 대하여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가 원하였던 효과를 나타내기에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이 위원회가 당면하는 주요한 문제는 남방참다랑어 자원의 계속적인 감소의 방지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방참 다랑어보존위원회는 과학에 근거한 어획량 감축의 결정을 위하여 관리절차 (Management procedure)를 채택하여 총허용어획량의 결정에서 회원국들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CCSBT협약) 체제의 장기적 관점에서 보존의 효율성 확보에 대한 중대한 위험요소는 회원국이나 비회원국에 의해 행해지는 IUU어 업 문제이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IUU 어업을 억제하고 방지할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이러한 방향에서 남방참다 랑어보존위원회는 2016년에 IUU어업을 하는 선박의 리스트를 정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여러가지 규제적 조치들이 남방참다랑어의 과다한 어획문제를 해결하여 이러한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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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저케이블은 두 가지 형태로 주로 사용이 되는데, 데이터통신을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해저통신케이블과 전력을 송출하는데 사용되는 해저전력케이블이 있다. 둘 다 해저에 사용하도록 디자인 된 것이며, 해저통신케이블이 이 논문의 분석의 대상이다. 이 논문에서 해저케이블에 관련된 국제법 및 해저케이블의 설치에 관한 국가실행을 검토하고 국가실행이 국제법과 부합되는 범위를 검토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우선적으로 해저케이블의 설치에 관한 법적 체제를 분석한다. 법적 체제의 분석을 위하여 해저케이블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연안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해역과 속하지 않는 해역에서 해저케이블의 설치에 관련하여 국가들이 규제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해저케이블운용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수역과 관할권 바깥의 수역에서 연안국의 규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안국이 해양활동, 심지어 케이블운용 같은 전통적으로 해양의 자유로서 인식되어온 활동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을 확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해저케이블 보호의 법적 체제를 검토하는데, 해저케이블의 보호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다. 우선, 케이블운용에 종사하는 선박을 다른 선박으로 부터 보호하는 방식을 살펴보며, 이후에 해양의 경합적 사용이나 의도적 가해 행위로 인한 피해나 파괴로부터 해저케이블을 보호하는 방식의 법적 문제점을 분석한다. 본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해저케이블의 보호에 관하여 연안국들의 규제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국가들은 해양에서 경합적인 활동으로 인한 방해로부터 케이블선박을 보호하고 해양의 경합적인 사용에 의한 피해와 의도적인 가해 행위로 인한 피해에서 해저케이블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자국의 법규로 제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해저케이블 및 케이블선박의 보호에 관한 국가들의 충분한 조치가 없다는 것은 해저케이블의 중요성에 대하여 국가들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있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해저케이블의 보호를 위한 국제체제는 미흡한 점이 많다. 그래서 EEZ에서 해저케이블에 대한 의도적인 침해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입하는 연안국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해저케이블을 특정국가에게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해저케이블의 등록국에게 해저케이블의 운용을 방해한 선박을 체포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관할권이 해저케이블에 대한 피해를 해결하는데 유용할 수 있지만, 국가들은 현재까지 그러한 제도를 수락하는데 망설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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