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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3

        1.
        2015.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각종 피해가 대형화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상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기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여 그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20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컨쿤 적응틀’의 마련에 동의하여 국가 차원의 국가적응계획의 수립과 손실과 피해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적응위원회를 구축하기로 하여 그간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손실과 피해는 제19차 당사국총회에서 바르샤바 국제적 메커니즘 구축에 동의, executive committee의 구축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각종 손실과 피해를 다루는 국제적인 틀을 구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OECD 가입국가를 비롯한 상당수의 선진국들은 국가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수립하고 국가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 혹은 이행 중에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하며 적응역량이 부족한 최빈개도국을 중심으로 Global Support Program을 통해 국가적응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영향의 확산과 적응의 시급성에 따라 2010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가적응대책(‘11~’15)을 수립, 이행하여 왔으며 현재 제2차 국가적응대책(‘15~’20)의 수립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에 따라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적응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가적응계획 수립을 기초지자체로도 확산 중에 있다. 적응계획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적응이 필요한 모든 부문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의 적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자연재해 관련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재해 관련 적응계획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에 대비하여 자연재해 부문의 적응계획을 기존의 자연재해 대응 정책과 연계하여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추진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관련 피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2014.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기후변화는 평균온도의 상승과 해수면 증가와 같은 서서히 일어나는 현상 뿐 아니라 홍수와 태풍과 같은 극한 기후현상의 형태로 사회, 경제 전 부문에 걸쳐 피해를 초래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국가차원에서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이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국의 국가 적응계획은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로 재난재해, 농업, 수자원, 보건, 생태계 등 기후변화 적응이 시급한 주요 부문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함께 협력하여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2010년 국가적응대책(2011-2015)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다. 자연재해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난재해 분야의 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자연재해는 농업과 수자원, 보건, 산림, 생태 등 모든 부문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기후변화는 이러한 자연재해의 피해를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 부문에서 적응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연재해의 부문별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한다면, 그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즉, 적응 준비단계에서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며, 적응 옵션을 찾고 적응 방안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적응계획 이행 이후 모니터링과 평가의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 단계의 기후변화 적응계획 과정에 환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과 이행과정에 있어 부문 간 협력과 정보공유가 강화되어야 하며, 의사결정자 및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2011.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반적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자연재해는 많은 경우 인명과 재산 피해뿐 아니라 환경오염을 초래하여 2차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손상된 건물과 도로 등은 상당 부분이 폐기물로 버려지며, 특히 수해가 발생할 경우 많은 양의 침수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06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의 경우 평소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양의 약 30배에 달하는 재해폐기물이 발생하였으며, 2011년 경기도의 경우 집중호우로 인해 약 8천 가구의 주택과 공장 및 농경지가 침수되고, 6만 톤이 넘는 수해폐기물이 발생하였다. 강우와 함께 하천으로 흘러간 재해폐기물은 하천수를 오염시키며, 주거지 인근에 방치된 재해폐기물은 악취를 발생시킨다.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 재해폐기물은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시켜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재해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매립지에 대량의 침출수가 발생하거나 소각 과정에서 다량의 대기오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자연재해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해로 인한 위험을 저감시켜 재해폐기물 발생을 감소시켜야 하며, 발생 폐기물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