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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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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권법상 뉴스와 뉴스 저작물은 전혀 다르게 취 급된다. 뉴스 그 자체는 단순한 사실, 사건으로 저 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뉴스를 소재로 기사를 작성한 경우, 즉 뉴스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인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뉴스와 뉴스 저작물은 사실과 표현의 이원화 원 칙에 따라 구별한다. 즉 표현의 저작물성을 인정함 으로써 창작 활동을 촉진하면서도 사실 또는 사상 그 자체는 공유재산(public domain)으로 모든 사람 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어떤 사실 또는 사상을 표현하는 방식 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 로 표현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뉴스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다른 사 람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얻은 뉴스를 무임승 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미 대법원은 이 를 막기 위하여 따끈한 뉴스를 보호하고 있다. 즉 사실을 발견자 또는 뉴스 수집가의 준 재산으로 잠 시 인정하여 보호하자는 것이다. 연방저작권법 제107조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 정이용의 원칙은 타인이 신문이나 방송의 뉴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미디어 산업 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언론사의 경우 기자 등 직원이 창작한 기사, 간 행물, 방송물의 1차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언론사 에 있다. 하지만 프리랜서(freelancer)와 같이 외부 기고가가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언론사가 아 닌 해당 외부 기고가가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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