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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수차례 벤처투자를 받으면, 창업주의 지분비율이 희 석되고 이사회 역시 벤처캐피탈로부터 파견된 이사들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영권 불안정이 생기면, 창업주는 자신의 경영철학 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벤처기업의 장기적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경영권안정도 요구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며,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주 식이 필요하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복수의결권 제도(시행 2023. 11. 17)는 4개의 여ㆍ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하여 우려점들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벤처기업법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요건을 갖추면, 발기인인 창업주가 복 수의결권주식을 발행받을 수 있게 하였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보유한 창업주 는 안정된 경영권을 토대로, 혁신과 창의를 추구할 수 있고, 연구ㆍ개발을 강화할 수 있고, 그리고 달성된 수익으로 그 이해관계자(주주, 채권자,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등)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재 화나 용역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벤처기업법에 있는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내용을 수정 및 삭제 등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Ⅰ. 서론을 제시하고, Ⅱ.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의 내용, 그 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 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복수의결권주식이 종류주식인가?, 3. 벤처기업법에 있는 보통주식이 무엇인 가?, 4. 복수의결권주식 1주의 금액을 정하여야 하는가?, 5. 발기인인 창업 주에게만 복수의결권주식이 발행되어야 되는가?, 6. 보통주식으로만 복수의 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해야 되는가?, 7. 창업주가 다른 창업주에게 복수 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대한 개선방안, 8. 복수의결권주식 의 지배구조 관련 추가 규제 여부에 대한 검토, 9.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신고포상금에 대한 개선방안, 10. 복수의결권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 1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과 증권시장의 상장 과의 관계, 1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장기보유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가?) 을 살펴본 뒤, Ⅲ. 결론을 제시한다.
        2.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13년 기업결합 건수는 총 585건으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외국 기업 간 기업결합이 증가해서, 기업결합 금액은 165.2조 원으로 2012년에 비해서도 증가했다. 기업결합의 방법은 주식취득(218건, 37.3%), 합병(157건, 26.8%), 합작회사설립(95건, 16.2%), 임원겸임(61건, 10.4%), 영업양수(54건, 9.3%)의 순이었다. 기업결합의 방법은 혼합형 기업결합(333건, 56.9%), 수평형 기업결합(196건, 33.5%), 수직형 기업결합(56건, 9.6%)의 순이었다.혼합형 기업결합이 수평ᆞ수직형 기업결합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들이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여 사업다각화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혼합형 기업결합이 가장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이 문제시되어서 규제된 사례는 하이트-진로 간 기업결합, 에스케이(SK) 텔레콤-하나로 텔레콤 간 기업결합 두 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혼합형 기업결합이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에 비해 경쟁제한 폐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덜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혼합형 기업결합은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에 비하여 관심을 덜 받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사례가 앞으로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혼합형 기업결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에 본 논문은 기업결합 통계 등을 포함한 기업결합 개관, 혼합형 기업결합 심사기준, 혼합형 기업결합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혼합형) 기업결합 관련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을 통하여 (혼합형) 기업결합 관련 규정이 정비가 잘 될 것을 기대해본다. 관련 규정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을 제한하는 혼합형 기업결합을 규제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3.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는 대부분의 자산이 타인자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회사의 재무건전성 여하에 따라 금융시스템과 국가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회사의 지배주주에 의한 경영 지배권의 전속적인 행사와 경영권을 위임받은 집행임원의 권한남용에 대해 보험계약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개입이 불가피하다.사외이사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및 대표집행임원 등으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유와 지배의 괴리현상을 극복하고 지배주주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례적 지배권의 행사가 요청된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지배주주가 선임하는 이사 뿐만 아니라 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자의 대표 즉 종업원대표, 보험계약자 대표, 공익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구조 하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대주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일반회사의 소유분산구조와 자기자본비율 등을 기준으로 공공적 성격의 크기를 측정하여 지배주주가 아닌 소수주주 및 공익기관 등이 선임할 수 있는 적정한 사외이사수를 산출하고 이들이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회사의 이익과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직능 또는 종류별 대표자 이사선임제도는 집중투표제도의 의무화와 관련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최근 금융회사에서 집행임원의 장기집권과 이들의 권력남용이 문제되고 있는 바, 사외이사가 참여하고 있는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사회가 집행임원의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기관을 분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집행임원과 사외이사를 비롯한 이사들의 부당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소수주주에 의한 감사청구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소수주주는 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나 금융감독당국에 감사청구를 하고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공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업종에 적합한 사외이사 후보자를 발굴하고 이를 집적하여 관리하여 개별 회사의 사외이사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보험협회 산하에 사외이사 인력관리 센터를 설립하여 인력풀을 추천받아 관리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회사의 사외이사후보로 추천될 수 있도록 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 및 선임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부감사제도를 강화하고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능력을 강화하여 외부감시자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