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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 연구는 국내 기술컨설팅 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컨설팅 분야 전문자 격사인 경영·기술지도사들로 구성된 협회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현 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도사회 사업성 부족, 지도사회 리더십 부족, 지도사 전문성·윤리성 부족 등의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6. 11월에 국회에 제출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본회의 심의를 앞 두고 있어 독립법안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직무와 사 업에의 우선 참여,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설립, 지도사자격심의·징계위 원회, 사무소 및 법인 설치, 손해배상준비금 및 경업금지, 벌칙 등의 주 요 법적 쟁점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지도사회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을 독립법안의 법적 쟁점을 통 해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지도사회의 사업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중소벤처기 업부)·지방자치단체·상공회의소 등과 파트너쉽(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수주 영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둘째, 독립법안 입법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하되, 지속적으로 지도사들 의 의견(고민)을 수렴하고, 최소한 중소벤처기업부·지도사회 주관 사업 에는 지도사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 며, 지도사들의 자부심 및 소속감 강화를 위한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도사를 중소기업 전문가, 융합 전문가, 글로벌 전문가, 윤리 전문가로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자격 및 윤리 관리를 통해 지도사가 국내 최고 수준의 기 술컨설팅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시의성(時宜性)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 제언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증분석, 비교고찰 등의 연구방법은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 에 향후 지도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분석 또는 해외 선진제도와의 비교 고찰 등을 활용한 후속연구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2.
        2016.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 연구는 노동법원 및 노동전문대학원 도입에 초점을 두고, 효율적· 효과적 노동분쟁 해결 및 체계적 노동전문가 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동법원 및 노동전문대학원의 설립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행 일반법원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일반법원의 판정적 해결제 도는 높은 비용, 오랜 처리기간, 복잡한 절차 측면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 으며, 노동분쟁의 특수성·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대적 강자인 사용자가 복잡한 심금제도를 역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사건 을 지연시켜 근로자의 소송 포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노동전문가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고용노동부) 차원의 노동전문가 양성시스템이 부재한 상황 속 에서 노동전문가는 학계와 실무에서 자생적으로 양성된다. 즉 학계에서는 학문별 개별 입장에서만 접근하고 실무와 동떨어진 접근을 하게 되며, 실 무에서는 이론적 기반 없이 현장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중심으로 실무를 익힘에 따라 융합적·협력적 노동전문가로 양성되기 힘들다. 이에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의 노동법원 제도를 비교고찰하였고, 노동전문가 양성시스템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대학원 제도(컨설팅대학원, 창업대학원)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대학원 제도(기술경영전문대학원)를 비교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 은 국내 노동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선진 노동분쟁 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노동법원 설립이 반드 시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법원은 1심에 한해 기능하며, 모든 노동분쟁을 관할하고, 근로자 측 및 사용자 측에서 선출된 명예법관(선출법관)이 노동 법원 판결에 참여하는 완전참심형 제도를 채택하고, 1심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한 노동전문가의 소송대리를 허락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선진 노동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노동전문대학원 설립이 반드 시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전문대학원은 노무학 석·박사 학위과정의 3년 제 전문대학원으로 운영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예산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어야 하며, 5년의 협약기간을 채택하되 매년 철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명예법관 교육과정·노동소송 대리인 과정 등 다양한 노동관련 비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