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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3

        1.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후지이 겐지의 평화선과 어업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평화선이 독도 어장 보호, 영유권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이것이 독도해역에서의 어업분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의 기선저예망어업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연안어업 분쟁을 일으켜서 어업 규제를 강화하고 어장을 동중국해, 황해 해역으로 유도해서 더이상 시마네현 기선저예 망어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일본 어업 정책에 의해 시마네현 어민의 피해가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마네현에서도 동중국해, 황해 어업 지역에 이주하여 어업을 했지만 이 지역에서의 나포 어선 피해가 커지면서 평화선에 의한 피해 의식이 계승된 것이라 볼 수 있다. 1960년대 말부터 독도주변해역은 일본의 오징어잡이 어선의 어장이 되고 1970년대가 되 면 한국도 동해 해역 어업을 본격적으로 참가하면서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 대립은 독도문제와 어업문제로 연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독도 주변해역은 일본과 한국양국에서 나라 전체 어획량으로 따져보자면 양국이 함께 논의해야할 정도로 중요한 어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1978년 5월 이후 한국이 독도 12해리 이내의 일본 어선의 조업을 단속하고 일본 어선이 자체 철수하고, 중유의 급등과 어업 자원 상황의 악화, 출어해도 채산이 맞지 않는 경우 등의 이유로 독도 주변 해역으로 출어하는 사람들이 대폭으로 줄어 전무한 실정이라 분석하고 있다. 또한 후지이 논문에서 동해지역 오징어잡이어업어획량에서의 독도 주변 비율을 보면 1970년대 일본의 어획량 수치는 한국의 어획량보다 2배 많았기 때문에 시마네현과 일본 어민의 피해보다 한국 어민의 피해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독도는 1946년 SCAPIN 677호에 의해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고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에는 한국정부가 이미 독도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통치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강화조약에는 독도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없고 한국은 강화조약에서의 비조인국이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평화선은 트루먼선언(1945), 중남미국가들(칠레와 페루(1947), 산티아고 선언(1952.8))을 바탕으로 200해리 영해 또는 어업수역을 한국해역에 도입하였고 이런 배타적 어업수역은 1970년대 이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일반화되었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도 수용되었다. 평화선은 맥아더라인을 승계하면서 국제적 선례들을 참고하여 한국 주권수역을 대외적으 로 선포한 것으로 국제법상 법적 타당성 및 실효성을 갖는 국제법 규범으로 보야 한다.
        2.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우익적인 행보를 하면서 국제사법재판 소(ICJ) 제소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일본의 독도 도발 정책에 대한 대비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영유권 강화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남북한 협력이 필요하며 북한의 독도 연구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북한의 독도연구 서적인 『옛지도로 보는 독도』,『독도이야기』,『울릉도를 지킨 안룡복』,「특집: 북한의 독도연구」『독도연구 제2호』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에서 연구하고 있는 독도와 동해가 표기된 고지도 연구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임을 고찰하였다. 북한에서 독도가 표기된 조선, 동서양 고지도를 중심으로 역사적 경위와 독도 명칭 변화, 위치에 대해 분석하면서 한국이 일관되게 독도의 관할권을 행사한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 고지도에서 조선 고지도를 그대로 답습했을 때는 독도의 위치, 명칭의 혼란은 없었지만 서양고지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번안했을 때 독도의 위치, 명칭의 혼란을 했다는 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닌 것을 입증하고 있다.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독도의 위치, 명칭은 황여전람도 영향으로 표기되었으나 19C 이후 서양함대의 실측에 의해 독도 명칭이 서양식으로 바꿨고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 서양 고지도에서는 동해를 ‘Sea of Korea’로 표기하고 일본 고지도에서도 동해를 조선해 표기하고 있는 것은 동해가 한국 고유의 명칭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동해 명칭은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침략정책과 러일전쟁 승리에 의해 희생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동해는 한국이 개척하고 이용하여 명명된 고유 명칭으로 대항해시대부터 지금까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 지명 발생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정당한 지명 이다. 북한의 독도 연구와 동서양 고지도 연구를 보면 북한은 독도영유권, 동해 명칭에 대한 자료를 상당히 축적하고 있으며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남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동해 명칭 표기와 독도 영유권 강화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 협력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분쟁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2019.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에서 19세기전후 일본정부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면서 무주지 선점론을 이용하여 독도를 편입한 정당성과 홍보활동에 대해 분석하면서 일본의 고유영토설 주장에 대한 모순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일본의 다케시마(竹島)개척론은 요시다 쇼인에서 나왔고 조선침략을 위한 정한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시다 쇼인은 다케시마가 이미 조선영토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영국, 러시아 등의 서구열강국가들의 방어는 물론 대륙침략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울릉도를 먼저 선점하는 것을 강조했다. 일본은 조선을 비롯한 대륙침략 과정에 한국과의 국경 사이에 있는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가 등장하게 되면서 다케시마개척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일본이 대륙 침략을 위해 울릉도와 독도의 군사적 가치에 주목하고 해군 군사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이를 병탄할 계획으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알고 다케시마개척원을 기각하면서 궁여지책으로 독도를 무주지로 선전하여 영토편입을 시도하였고 무주지 개척이라는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하려고 했다. 1900년대 전후 흑룡회나 산음신문 기사를 통한 무주지 선점론의 영토편입 정당성 홍보에 대해 분석으로 일본은 독도를 무주지로 홍보하면서 독도를 새로운 섬 발견으로 거짓 보도하면서 독도 개척의 가치와 강치의 서식지로 어업 가치가 높고 이익이 많다고 홍보했다. 특히 흑룡회는 러일전쟁을 대비하고 독도를 군사 전략적 요충지로 이용하기 위해 독도를 무주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독도를 편입하는데 노력하였다. 일본정부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9세기의 다케시마개척원과 일본 신문기사를 통해 그 모순점을 반박할 수 있다. 특히 1900년대 전후 시마네현의 독도 영토편입 관련 신문기사에서 다케시마 명칭 혼란으로 다케시마에 대해 재조사할 정 도로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신영토 개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가 아님을 증명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