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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1 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은 세계시장에서의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고품질의 지식재산의 창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진적이고 편리한 특허제도를 구축,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특허청은 2006년 5월 1일에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면서“고객감동”을 정책의 제1우선 목표로 선언하였고 이러한 기조 하에 출원인 측면에 있어서의 출원절차의 편의성과 내부 심사절차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특허법 및 상표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특허법의 경우는 특허청구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출원공개 시점까지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면 출원일을 최초 출원일로 소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를 도입하였고,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시 모든 청구항에 대해 특허가능여부를 심사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을 완화하였다. 이외에도 자유로운 청구항의 작성을 허용하고, 거절(무효)사유에서도 청구항의 기재요건을 제외하였으며 특허 무효심판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경우 피청구인에게 정정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상표법의 경우는 모든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 가능여부를 심사하여 지정상품별로 그 결과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모방상표의 등록을 보다 강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의 출원·등록없이 특정 상표를 선사용한 자에게는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정통상사용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상표의 정의 조항을 개정하여 상표법상 보호대상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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