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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URPOSES : In this study, the installation standards for micro-roundabouts at the intersection of local streets with two entering lanes of a 3.0 m lane width were developed. METHODS : The inscribed circle diameter where a design standard vehicle could turn around safely based on the lane width and speed was analyzed using AutoTURN software. A total of 864 analysis scenarios for different entering volume and left-turning ratio (10%, 20%, 30%, and 40%), intersection type (three-way and four-way), heavy vehicle ratio (0%, 5%, and 10%), and circle lane turning speed (10, 15, and 20 km/h) conditions were established and evaluated. VISSIM Micro-Simulation was used to estimate the entering volume for microroundabouts with LOS C. RESULTS :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stimated entering volumes of the three-way and four-way micro-roundabouts with LOS C were 300~400 and 200~400 vehicle/hour/lane, respectively. CONCLUSIONS : It is demonstrated that the standard volume of entering vehicles for micro-roundabouts is approximately 200 vehicle/ hour/lane, considering the number of approach lanes, designed speed of circulating lanes, left turn ratio, and heavy vehicle ratio.
        4,500원
        2.
        2017.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회전교차로는 2000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그 효율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점차 확대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 설치되는 회전교차로는『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국토교통부, 2014』에 따라 설계되고 있으며, 다양한 설계요소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교통량 기준으로 12,000∼32,000대/일의 계획교통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접근로 차로 당 125∼450대/시/차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회전교차로 용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좌회전 비율, 접근로 차로 수, 보행량 등이 고려되지 않은 교통량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교통 및 기하구조 특성에 따라 회전교차로 용량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즉, 좌회전 비율이 높을수록, 접근로 차로 수가 많을수록, 보행량이 많을수록 차로 당 용량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교통 및 기하구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시 오히려 교통 흐름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 회전교차로 설치 시 정확한 용량 산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도로용량편람, 국토교통부, 2013』에서는 상충교통량과 보행량을 이용하여 횡단보행자 영향계수를 산출하고 이에 따른 회전교차로 용량감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1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경우 상충교통량 0∼900pcph 범위 내에서 보행량에 따라 횡단 보행자 영향계수 0.6∼1.0을 적용하고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경우 상충교통량 0∼1,400pcph 범위 내에서 보행량에 따라 횡단 보행자 영향계수 0.6∼1.0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듯 도로용량편람에서는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는 항목이 설계지침에서는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설계지침의 기준은 현실과도 맞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 기침에 제시된 교차로 기하구조 및 교통여건이 고려되지 않는 보행량에 따른 회전교차로 전환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설치되고 있는 4지 회전교차로를 기준으로 회전차로수 2 Level, 좌회전비율 6 Level, 교통량 10 Level, 보행량 9 Level에 따른 1080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시나리오별 VISSIM 시뮬레이션에 의한 교차로 평균지체시간과 도로용량편람의 회전교차로 용량분석 방법에 따른 교차로 평균지체시간을 산출하여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회전교차로의 평균지체시간은 보행량, 상충교통량, 진입교통량, 좌회전비율, 회전차로수에 따라 변화됨을 알 수 있었으며,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회전교차로 유형별 보행량에 따른 회전교차로 전환기준을 마련하였다.
        4.
        2013.09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 연구에서는 도로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녹색도로 관련 법ㆍ제도 정비를 통하 여 녹색도로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녹색도로 건설 활성화와 녹색도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녹색도로 건설 근거 및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로법 개정 방안으로는 도로법 제22조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2항에 녹색도로의 건설방안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녹색도로가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도로법 시행령 제10조(심의회의 기능)에 녹색도로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로정책심의회 시 녹색도로 건설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신설조항으로는 도로법 제23조의3(녹색도로 노선지정)에 녹색도로에 대한 정의, 등급, 노선 지정의 내용으로 조항을 신설하여 녹색도로의 건설방안을 마련하고 도로관리청차원에서 녹색도로의 노선을 지정토록 하였다. 도로법 이외의 법으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교통시설에 대해 온실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녹색도로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법제화로는 도로법에 제23조의4 (녹색도로의 인증)을 신설하여 도로부문 탄소저감을 위한 녹색도로 인증제도 실시의 근거와 녹색도로에 대한 인증 기준 및 절차, 표시활용방법, 유효기간, 인증등급의 내용으로 조항을 신설하여 녹색도로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인증제도 시행안을 마련하였다.
        5.
        2010.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