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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대적인 기술의 연구개발(R&D)은 대형 조직 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협업 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기업, 대학 및 정부기관과 같은 다수의 조직이 관련되는 차원으로 공동 연구 개발의 협력이 확대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따라 서 공동발명자성은 공동 연구개발에 대한 보상체 계로서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된다. 특허법은 기술개 발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공동발명은 제약되지 않고 촉진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발명 원칙은 분 명하고 예측가능한 것일 필요가 있다. 그러한 기준 은 연구팀들이 공동발명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결 정하는 데 따른 무거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공 동발명의 기준은 또한 효율적이고 공정하여야 한 다. 발명에 중요한 기여를 한 모든 협력자들이 또 한 그러한 협력자들만이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동발명자성은 악명 높게 어려운 개념 으로 알려져 왔다. 미국 특허법 제116조에서 공동 발명의 소극적 요건을 규정한 것 외에는 발명자성 내지 공동발명자성을 실질적으로 정의한 입법례를 찾기도 어렵다. 미국, 일본, 독일 및 우리나라는 대 부분 법원에서 판례법으로 발명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왔다. 이 연구는 위 각국의 공동발명의 판례 사안과 원칙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특허제도에서 발명자성 에 관련된 다른 개념과 원칙에 초점을 두어 검토한 다. 연구의 주된 결론은 (1) 발명자성 판단은 특허 청구범위만을 고려하는 특허 침해 판단과 달라야 하고, (2) 발명의 완성과 발명자성을 정의하기 위 하여 착상과 실시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 며, (3) 신규성 및 진보성과 같은 특허성이 있는 부분이 공동발명자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하고 실 질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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