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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2

        1.
        2013.11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폐자원에너지화 정책수행을 위한 고형연료, 유기성폐가스 등 폐기물 에너지자원의 품질 및 관리기준 설정에 따라 국가 공정시험기준이 마련이 시급하며, 국내 폐기물 고형연료 품질기준이 ‘13년도에 개정 중으로 신규 분류체계에 따른 공정시험기준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국제적인 시험방법을 정리하였고 국내 정도관리와 검사의 법적체계의 근거가 되는 환경부의 관련법령 및 KS 기준을 비교 검토 하였다. 국외 기준과 비교 시 삼성분, 원소분석, 발열량 항목은 시료량, 시간 및 온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내 적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금속, 시료채취 부분은 국내․외 시험법의 비교 실험을 통해 시험법간 차이를 보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이오매스, 겉보기 비중과 같은 국내 미 개정 항목은 국외 시험법을 통해 국내 실정과 호환이 가능한 표준시험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향후 국내 폐자원에너지화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2013.11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인류의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화석연료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기후변화와 초대형 기상이변 등이 자주 발생하고, 이러한 현상들로 인하여 기후변화와 에너지 부족에 관해서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에 의해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에 대비한 많은 정책들과 기술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폐자원 에너지화 분야에서는 폐기물로부터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이용 가능한 물질을 회수하기 위해서 고형연료 제조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고형연료의 제조시설에서도 상당량의 잔재물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렇게 발생 된 잔재물의 최종처분에 대한 문제점이 항상 대두되고 있다. 잔재물의 최종처분은 소각 및 매립이 주로 행해지고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발생되는 잔재물의 발생저감방안과 최종처분을 위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유럽의 경우는 EU매립지침(1999/31/EC)에서 생분해성 물질의 매립량을 단계적으로 감량하여 매립량을 1995년 기준 2016년까지 35%로 목표를 정하였고, 국가별로 중간처리가 안된 생분해성 물질이나 유기탄소함량 또는 발열량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은 매립을 금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매립량에 대한 저감방안과 매립금지 평가기준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설치 운영중인 고형연료 제조시설 중 4개 업체를 선정하여 공정과 잔재물을 비교한 결과 시설별로 선별조합 및 건조방식 등에 차이가 있었다. 각 시설들의 공정별 잔재물에 대한 발생량, 삼성분, 원소함량, TOC, SDM 및 발열량 등 잔재물 특성을 분석하여 에너지화 유도를 통한 매립량 저감방안과 평가항목에 대해서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