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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전형계약으로 규정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사법에 의해 부동산의 거래 시의 중개계약이나 보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독일에서처럼 우리나라에도 부동산중개 뿐만 아 니라 혼인중개, 직업중개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중개계약에 적용되는 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기로 하는 2013년 민법개정안이 성립되어 개 정과정에 있다. 따라서 현재에는 부동산계약이나 보수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의 관련규정의 해석이나 부동산중개사법의 규정의 해석을 통해서 적 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검토한 결과 부동산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은 중개계 약이 체결되더라도 중개인은 부동산거래계약을 성립시킬 의무가 없고, 부동산거래계약이 성립하여야 보수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도급계약 과 위임계약의 혼합계약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계약 은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의 급부가 상호 의존적인 계약이라는 점에서 쌍 무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쌍방적 중개를 금지하는 명 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명문으로 금지하지 않으 므로 쌍방적 중개는 허용되지만 중개인은 엄격한 중립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중개계약은 일반중개계약이 대부분이지만 특정 의 중개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경우에는 중개 인은 중개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더욱 충실하게 중개활동을 수행하 여야 하며 중개의뢰인은 다른 중개인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직접거래를 하면 원래의 상당액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아 울러 일체의 다른 중개인에 대한 중개의뢰를 금지하는 독점적 중개계약 을 체결하거나, 일정액의 희망가격을 초과하는 거래액을 중개보수로 인 정하는 순가 중개계약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중개인이 중개의뢰를 한 후 희망하는 부동산거래계약이 성립될 단계에 이르자 부동산 중개보수를 면할 목적으로 중개계약을 해제하고 중개인이 소개한 상대방과 직접거래하는 경우에는 중개인에게 어떠한 법적 근거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논의된다. 이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상당인과 관계설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법정의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부동산중개사법의 규정을 강행 법규로 보아 그 私法上의 效力을 부동해야 한다. 그러나 중개보수약정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하는 중개보수만 무효가 된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2011.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분양계약에서 이용되는 위약금약정으로는 크게 분양자나 수분양자가 이행지체시 지체일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지체상금과 계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보증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보증금만 약정한 경우도 있지만 계약보증금 외에 계약해제로 인해 분양자가 입는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다. 주택공급업자인 분양자가 분양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나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연체시에 지체일수에 비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연체료의 법적 성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그리고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계약보증금만을 약정한 경우 그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택지의 분양계약에 관한 계약보증금 약관은 대체적으로 무효로 판단하는 반면, 상가나 공장용지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유효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상가나 공장용지에 대한 분양계약에서는 계약보증금 이외의 대체적(代替的)인 이행확보수단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분양계약에서 계약보증금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관에 대하여, 대판 1999. 3. 26. 98다33260 등에서는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판단하고 다만 수분양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기로 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약금약관조항 전체를 무효로 보았다. 그러다가 대판 1999. 4. 27. 97다24009 이후부터는 그러한 조항에 대하여 계약 해제될 경우 계약보증금의 범위 내의 손해는 위약금의 몰취함으로써 손해배상에 갈음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으면 입증을 통하여 수분양자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라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최저액의 형태로 이용되는 위약금약정은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증액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순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분양계약에서 손해배상액 최저액으로 이용되는 위약금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이 결합된 형태의 하나이고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는 우리 민법 제398조 4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의 최저액 형태의 위약금약정은 계약보증금까지는 손해나 손해액의 입증없이 청구할 수 있고, 추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증을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는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보장받는 동시에 추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중간형태의 위약금약정으로 보아야 한다.
        3.
        2009.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의한 협의이혼은 합의를 통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고 있는 경우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가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 경우에 이혼을 허용할지의 여부는 이혼에 관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지,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유책주의 이혼법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경우만이 이혼사유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혼을 청구하는 자신의 유책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적인 이혼법의 추세가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 이혼법으로 변화해가는 추세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경제적 약자라고 보았던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더불어 남녀의 지위가 평등하게 되어 우리나라 여성도 이혼과 관련한 법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이 이루어진 만큼, 일정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청구를 허용할 필요는 없는가 하는 의문이 발생한다. 그런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면 파탄주의에는 충실할 수 있지만 사실상 축출이혼을 합법화하는 것이 되어 상대방은 부당한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는 배척하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즉,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혼인실체의 회복가능성이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혼인을 거부하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유책주의 이혼법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부당함을 시정하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민법의 제정시에 비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와 아울러 서구의 파탄주의적 이혼법의 영향으로 이혼관의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재산분할청구권, 면접교섭권,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간의 동등한 취급, 기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로 취급되던 여성의 지위가 불완전한 점도 있지만 우리 민법의 제정시에 비하여는 상당한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혼인공동체가 파탄되어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 최소한의 행복추구권도 실현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도 파탄의 상태가 명백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원칙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럼으로써 혼인제도를 통해 가정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노력과 헌신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혼 후 생활능력이 없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지나 가혹하게 되는 경우, 미성년인 자녀의 이익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 공서양속 등의 관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본다.
        4.
        199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produce superior dairy cattle by embryo transfer. Seven dairy cows were superovulated with divided injection of FSH 4Omg for 5 days started on day 9 to 14 of the estrus cycle and injection of PGF 45mg on day 4 of FSH injection. Donor cows were flushed to collect embryos on day 7 or 8 of the estrus cycle. Fresh embryos collected were transferred to synchronized dairy recipients or frozen using glycerol 3 step method to he equilibrated. And 35 embryos which were frozen using glycerol 6 step method were imported from U.S.A. After glycerol dilution of frozen embryos was done by reverse density during freezing. frozen-thawed embryos were transferred to synchronized dairy or beef recipients.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1. Total of 24 embryos were collected from 7 donor cows flushed and transferable embryos were 18 (75.0%). 2. Among 24 embryos. morula, early blastocyst, blastocyst, expanded blastocyst and unfertilized ova were 3 (12.5%), 1 (4.2%), 10 (41.6%), 4 (16.7%) and 6 (25.0%), respectively. 3. Heat inducing rate after 1st and 2nd injections of PGF in Holstein and beef cattle was 83.3% and 71.4% and 62.5% and 69.2%, respectively. 4. Among 56 recipients, 23 head were pregnant (41.1%). The pregnancy rate of fresh embryos was 50.0% (1/2 heads) and the pregnancy rate of frozen embryos which were frozen using glycerol 3 step and using glycerol 6 step imported from U.S.A. was 52.6%(l0/19 heads) and 34.3%(12/35 heads), respectively. 5. The pregnancy rate of blastocyst (60.0%) was higher than that of morula (39.0%), early blastocyst (25.0%) and expanded blastocyst (0%). 6. The pregnancy rate of grade I embryos (52.2%) was higher than that of grade 2 (34.6%) and grade 3 (28.6%). 7. The pregnancy rate according to synchrony of recipient with donor was higher in simultaneous recipient (55.0%) and +l2hrs' (53.8%) than -24hrs' (23.5%), -l2hrs' (20.0%) and +24hr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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