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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우리헌법 제5조 2항은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군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는 곧 인적요소인 전투력을 손실시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군내 범죄예방에 노력하고, 발생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활동을 통해 해결하여 범죄발생을 억제함과 동시에 낙오된 수용자에 대하여도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무위의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군행형법 전부개정안에 관한 검토와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특히 군행형법 개정안은 2005년도부터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혁일환으로 추진하여 온 군형법 개정안 등 총7개 법안 중1) 하나로서 그동안 국방부에서는 군사법제도 개혁 건의문을 존중하면서 군의 특수성 보장을 위한 군내외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군행형법 개정안을 사법제도 개혁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최종 입법안을 의결(현재 국회계류 중)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군행형법 개정방안 중 일부사항은 다른 군사법 개선방안과 같이 관련부서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아직도 미흡한 감이 없지 않은 실정으로 군의 특수성과 장병 인권보장이 구현되는 측면에서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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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6.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에 있어서 여성범죄는 남성범죄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편이었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급속히 산업화,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고유의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제도로 변화되면서 여성들의 가치관이 많은 변화를 하게 되었으며, 무분별한 외래문물의 도입, 지나친 이기주의 발생 등은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의 사회분위기를 형성하게 하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 발생한 한국의 IMF 상황은 가장의 실직으로 인한 남성의 권위상실을 초래하였으며 여성이 생활전선에 나서는 사례가 증가하여, 지금까지는 보수적이며 남성 의존적이던 여성의 역할이 큰 변화를 가져와 가사나 자녀를 돌보는 일에 소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파생된 부부간의 애정의 결여는 이혼, 탈선 등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가정이 붕괴되는 등 여성범죄의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따라서 최근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여성범죄에 대하여 그 원인과 동기 등 여성범죄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 검토 하여 여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보완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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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어떤 사회에 있어서나 범죄인은 가장 어둡고 함께할 수 없는 타자(他者)로서 평가된다. 특히 감옥에 수감되어 격리된 수용자에 대하여 ‘밖’의 사람들이 가지는 혐오와 경멸, 그리고 범죄인으로서 받아들이는 ‘낙인과 배제’에 대한 주목은 수용자를 범죄의 유혹과 구렁텅이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행형의 본질적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는 다시한번 반문하게 한다. 즉 처벌과 사회로부터의 격리인가 아니면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인가 하는 사항이다. 만약 수용자를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불가능한 인간 쓰레기로만 취급한다면 우리사회의 화합과 일치는 영원히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군내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 업무도 민간 수용시설의 수용자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더구나 우리군의 경우 군인 개개인은 바로 전투력으로서 전투력의 유지 관리라는 차원에서 볼 때도 어느 한 사람의 군인이라도 소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군 수용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정교화 활동 전개로 수용자들이 석방되면 건전한 차원으로 재복무 및 재사회화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군내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바람직한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군의 전력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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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군내 수용자문제는 군사법제도 개혁논의와 함께 군내 수용자의 인권보호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영창내에서의 장병 인권상황 실태파악 등, 군내 수용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마련이 검토되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군내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대라는 폐쇄성으로 인해 군내 수용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할 수 있다. 특히, 군영창에는 대부분 미결수들이 수용되어있어 이로 인해 인권침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미결수용자는 아직 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결구금자체를 징벌의 일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영창구금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징계범과 똑같이 취급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군내 미결수용자에 대한 법적지위를 검토하고 처우개선 등 정책적 방안 모색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런점에서 지금까지 민간 구금시설에 비해 폐쇄적이고 인권이 무시되었다는 불신을 벗고 군내 미결수용자의 인권보장과 교정교육 활성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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