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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국에서도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은행업·증권업·보험업에 대한 분업감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융시장의 개방정도가 높지 않으므로 이번 금융위기의 금융업에 대한 충격이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중국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세계 금융시장의 연관성의 강화에 따라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중국의 초기 금융감독제도는 건국 후,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체제에 따라 일원화된 금융감독관리 시스템을 형성하였다. 그 당시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형식적으로는 금융감독의 핵심적 지위에 있었지만 중앙인민정부와 공산당의 여러 간섭을 많이 받았으며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 후, 중국인민은행은 개혁개방과 경제의 발전에 힘입어 점차 행정권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1995년 <중국인민은행법>의 제정을 계기로 중국인민은행의 금융감독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실해졌다. 그러나 1997년, 동남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 금융감독관리 시스템은 점차적으로 증권감독위원회·은행감독위원회·보험감독위원회로 분화되어 분업감독체제를 형성하였다. 근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거쳐 금융감독제도는 점차 완성되었고 그에 상응한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2002년 12월, 중국에서 최초의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발단으로 중국의 금융업은 은행업·증권업·보험업 등 여러 분야가 상호 협력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와 같은 종합적인 금융기관은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그 구조가 복잡하므로 이는 중국 금융감독의 새로운 과제로 되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중국 금융감독제도의 역사적 연혁을 살펴보고 현행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금융감독제도 및 관련 입법의 개선점과 금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