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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식물방역법은 검역병해충으로부터 국내 농업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규제병해충(검역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관련 위험평가,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식물검역 절차 및 방법, 검역결과 에 따른 처분, 규제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에 관한 다양한 법적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식물검역병해충 을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 지에 관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식물방역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① 검역병해충을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 지를 규정하여야 하며, ② 검역병해충을 취급하는 시설(검사, 연구, 운송, 보관 등) 기준을 설정하고, ③ 검역병해충 취급 시설을 인증하고, 주기적인 재인증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식물방역법에 검역병해충 취급시설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한 후에 ① 검역병해충 취급요령 ② 검역병해충 취급시설 기준 ③ 검역병해충 취급시설 인증기준 등의 고시를 제정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식물병해충 관련 학계의 의견 반영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