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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201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roduct Liability is concerned with liability of a product itself. But, viewing from the management standpoint, Product Liability may have more significant influence on additional sales of the product after it has been supplied into the market. With regard to this, this study tried to make the following: First,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 of 'Product Liability and enterprises' management attitude toward Product Liability. Secondly, through the case-analyses of Product Liability, a correlation study had been attempted to know the influence of corporate cultures and product safety activities on business management. Thirdly,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directions of Product Liability at the level of total manage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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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2010.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법은 불공정 경쟁행위와 같이 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을 일반불법행위를 통하여 규율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미국의 International News Service vs. Associated Press 판결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이러한 법리가 부정경쟁법리를 통하여 정리되고 극복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건의 하급심 판례가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면서도 불법행위를 인정함으로써 논의의 단초를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판결례가 저작권 침해소송의 배후에 놓인“불공정 경쟁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 판결들은 문제된“정보”의 저작물성 자체를 쉽게 부인하였는데, 위와 같은 논의의 전제로서 과연 대상물의 저작물성이 당연히 부인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동 판결들은 저작권적 보호를 부인하면서도“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원고에게 손해를 줄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는 간단한 설시를 통하여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였는데, 이는 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정보는 자유이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재산권법의 대원칙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지속될 경우, 무형적 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무엇이 합법적인 것이고 무엇이 위법한 것인지에 관한 뚜렷한 기준을 찾기 어려워져 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큰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또한 위 판결들은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도 구체적인 근거에 기하지 않고 재량으로 산정하였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성을 부인하면서 그 이용행위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저작권성의 부인이나 불법행위 요건 검토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비교적 명확한 기준과 입증자료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율하는 일반조항이 없는 현행 우리 법제 하에서, 기존의 지적재산권만으로는 합당한 보호가 어려운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본의 태도가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변화와 함께 기존 법률의 범주를 벗어나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출현하고 있고, 이러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러한 이익이‘정보’등 지적재산인 경우에는 그 자유사용으로 얻어질 수 있는 사회전체적 효용이 있음을 감안하여, 그 보호와 자유사용 사이의 적합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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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200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본 연구에서는 제조물책임법(PL법)에 관한 안경사 인식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방법: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나주시, 함평군, 목포시, 강진군, 해남군에 개설한 안경원 50곳에 근무하는 개설 안경사와 종사 안경사 중 설문지를 성실히 응답해주신 117명에 대해서 조사했고, 조사결과는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17.0을 사용하였다. 결과: 대부분의 개설 안경사 및 종사 안경사의 PL법에 대한 인식도가 2003년 조사보다 향상되었으나, 2009년 조사에서도 62%가 인식전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PL법의 시행 여부, 안경사 인식전환 및 숙지사항 등에 대해서 모르거나, 관심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PL법에 대한 상담 사례가 있었느냐 물음에 2003년 조사 당시는 없다고 응답했었다. 그러나 2009년 조사 결과 상담사례가 13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설 안경사가 종사 안경사 보다 PL법의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PL법에 대비한 제품의 결함 사례 분석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안경사들의 소비자에 대한 태도변화 및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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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2009.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에서 다수의 저작권자들이 냅스터와 그록스터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간접침해 법리에 의하여 승소한 이후,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한 저작권자들은 저작권의 직접 침해자 및 2차적 침해자들을 돕거나 이들에 대해 경영적, 재무적, 기술적 조력을 제공한 회사의 임원, 이사, 주주 또는 기타 투자자들과 같은 2차적 또는 3차적 당사자들을 상대로 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의 간접적인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는 저작권자들의 시도는 그다지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글은 (i) (a) 법인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 및 (b) 법인의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의 관리해태에 관한 이사의 책임 및 (ii) 위와 같은 법인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투자자의 책임에 관해 검토한다. 법인의 이사들이 저작권법과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상 권리자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는 법인의 침해행위에 관여하게 되는 행위의 유형 및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미국의 경우에는 기여침해, 대위침해 또는 유인침해 이론에 따라 법인의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직접침해자로서 또는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한 간접침해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사가 한국 상법상 회사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는 법령위반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법령위반행위에서의‘법령’의 범위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위 ‘법령’에 회사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규정이 포함되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만일 그 회사의 사업이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것이거나 지적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회사의 사업이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그 회사의 이사는 회사가 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회사의 사무, 유형자산 및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에 대해 이와 관련한 적극적, 소극적 행위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관리를 해태하거나 방기하는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회사의 침해행위에 대해 회사의 투자자들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추궁하려는 몇몇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회사에 대한 투자와 회사의 이사회의 이사선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투자자와 회사가 사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투자자는 회사의 사업에 대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을 나타낼 뿐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투자자들의 회사의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이 회사의 침해행위 사실이 입증된 후에도 적극적으로 회사의 침해행위를 장려하였다거나, 회사의 침해행위와 투자자들의 투자수익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견련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미국에서의 법원 판례와 논의들은 한국법 아래에서 회사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투자자들의 책임부담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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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2009.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대상회사의 현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을 공개매수 또는 우호세력을 동원하여 현 지배주주보다 많은 지분을 확보하여 주주총회를 통하여 현 경영진을 퇴출시키고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적대적 M&A에 있어서 대상회사 이사의 방어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매수인이나, 대상회사 회사 및 주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따라서 이사의 방어행위가 주주 및 회사의 기타 이해관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회사의 경영판단사항의 하나에 해당하여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사가 매수인으로부터 M&A 이후 새로운 직급, 퇴직금, 연금 등의 지급을 보장받는 등 자신의 지위보전 및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방어행위를 한다면 이는 회사 및 주주에 대한 배신행위에 해당하며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그러나 현행법상 명문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대상회사 이사의 방어행위 적법성과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는, 대상회사 이사의 방어행위가 이사 자신의 지위보전을 위한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주․종업원․거래처․채권자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면 경영판단에 해당 하여 적법하다는 미국의 州법이나 판례 또는 일본의 판례나 지침을 통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주법과 판례를 통하여 적대적 M&A에 있어서 대상회사 이사에게 합리적인 방법에서 방어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방어행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방어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 기준으로는 ①주요목적기준(Cheff 기준), ②비례성 기준(Unocal 기준), ③가치극대화 기준(Revlon 기준), ④중간적 기준(Time 기준) 등이 있다.일본에서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신주발행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당해 신주발행은 현저히 불공정한 발행에 해당하여 위법이라는 주요목적기준과 주요목적을 반드시 자금조달에 한정하지 않고 기타 정당한 목적도 주요목적 기준에 해당 한다는 ‘수정’주요목적기준과 매수방위책 지침 등이 있다. 결국 적대적 M&A에 있어서 대상회사 이사의 방어행위에 대한 적법성 논의는 그 방어행위가 주주나 회사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의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면 되고, 방어행위가 자신의 지위보전이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방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적법성을 부정하고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
        67.
        2009.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일명‘자살 홈페이지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ISP 법적 책임의 기준이 매체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ISP가 행동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에 의하면 1) 게시글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2) 사업자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고, 3) 기술적, 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ISP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때 사업자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서는 1)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 2)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3)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를 들었다. 이러한 기준을 매체 관련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게시글의 불법성의 명백함을 사업자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사업자에게 관리감독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려는 현 입법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상정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며,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ISP의 게시글 삭제 노력 등에 근거하여 결과론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측면이 크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진일보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ISP들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되기에 한계가 있는 대법원 판결의 기준은 결국 ISP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게시글 삭제∙임시조치 등을 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표현의 자유 및 이용자의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의해 ISP들은 사전 모니터링을 해야만 면책이 될 수 있고, 법원 역시 컨텐츠 모니터링과 금칙어의 설정 등 적극적인 편집권 행사를 격려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편집권을 행사해야 면책이 되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편집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은 모순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결의 기준을 향후 좀 더 정밀하게 다듬어 현실적인 맥락에 맞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ISP의 항시적 사전 모니터링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ISP의 구체적인 행동에 기반한 책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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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200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roduct liability as a process has developed significantly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rapid introduction of product liability has recently been a prevalent phenomenon, as global changes arising from rapid development in science and the economy have resulted in a highly interconnected world economy. This thesis was established, based on current literature and business consulting cases in the position of companies, and is one of the operating subjects in a system for legal responsibility in manufacture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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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2008.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legal regulation about the derivative(or secondary) liability of OSP(Online Service Provider) is briefly divided into two parts, liability requirement and liability limitation requirement. In the OSPs’liability requirement portion, Korean courts in Sori-Bada cases has pointed out that joint tort-feasors rule in the clause (3) of article 760 of the Korean Civil Act should be the statutory ground for OSPs liability requirement. Korea Copyright Act has also the article 104 which is a peculiar and even weird provision. It imposes the duty to implement a specific technology measure upon a so-called specific type of ISPs and therefore the article can be another statutory ground for OSPs liability requirement. Moreover, when interpreting the article 104 in the preliminary injunction cases related to Sori-Bada version 5, the Seoul High Court concluded that P2P service providers should adopt so-called the positive filtering system. At first, it seems to be more reasonable to rescind article 104 in future amendments of the Act. It’s because the scope of article 104 is so ambiguous that it may be improperly expanded to almost all OSPs and the article 104 creates unnecessary anti-market manipulation by government. Second, the Seoul High Court’s position is unreasonable. It’s because the liability limitation clauses of Korean Copyright Act are basically based on negative filtering principle, and so-called the positive filtering system is not consistent with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development of filtering technology is not perfect enough to enforce the adoption of the technology. Turning to the OSPs’liability limitation requirement, article 102 and 103 of Korean Copyright Act sets up a liability limitation requirement similar to the Notice and Takedown procedure in the DMCA. It would be appropriate to amend the act in following 2 ways. At first, the Korean Copyright Act had better implement the specific requirement according to the type of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caching, hosting, search engine, etc. even though the present act has only a uniform immunity requirement for all type of OSP. Second, the effect related to OSP’s immunity is now no more than discretional mitigation or exemption and should be changed to mandatory exemption. The legal regulation about online service user’s direct liability includes two main issues; Users’ fair use right and the criminal penalty for direct infringement. At first, the statutory and more comprehensive provision of fair use for individual users should be added into Korean Copyright Act, to keep the balance between copyright owner’s protection and the others’ fair use right. Second, the criminal penalty for users’ copyright infringement should be restrained from the rampant misuse which even caused one Korean teenager’s suicide. The new proposal in 2008 by government to amend the present Copyright Act seems to be inappropriate because it is only based on excessive administrative opportunism which would result in excessive restriction on OSPs and severe legal vagueness. Rather, it would be better for the legislature to promote the cooperation between thecopyright owners and OSPs. As anexample, the system similar to the subpoena in DMCA can be establishedin Korean Copyright Act if it will be carefully managed by Korean judicial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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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2008.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주로 문제되는 것은 포털 사이트의 뉴스게재와 게시물 방치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여부이다. 이러한 논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과연 언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와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입법 및 판례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포털 사이트의 책임범위 확정과 관련하여 각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면책기준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포털 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과 관련된 국내의 법령들을 간략히 살펴본 후,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를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통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과거 대법원의 판결들을 검토한 후, 포탈 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을 정면으로 다룬 이른바「억울하게 죽은 내 딸」사건(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나60990 판결) 을 중심으로 국내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 기준을 검토한다. 아울러 위「억울하게 죽은 내 딸」사건에서 촉발된 법리적 논쟁들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를 끝으로 본고를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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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2008.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UGC는 많은 사례들에서 대부분 저작권 있는 소재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연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부차적인 책임에 관한 우려를 낳는다. UGC 분쟁에 있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양국법원의 법적 판단은 게시판서비스나 피어 투 피어 서비스 분쟁을 지배하였던 것과 유사한 이론과 규정들에 근거하게 될 것이다. 요즘 한국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된 두드러진 특징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술적 조치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한 저작권법 제104조일 것이다. 2007. 10. 10. 소리바다 5.0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저작권자 측의 저작권 보호 요구나 통지가 없더라도 피고 측이 기술적 조치를 수용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저작권자 쪽으로 한층 더 기울어진 조문해석을 내어놓았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그 까닭은 한국 저작권법의 책임제한 조항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소극적 필터링 원칙에 터 잡아 P2P 서비스제공자에게 적극적으로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탐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특정한 기술을 수용하도록 강제하기에는 아직 필터링 기술조치의 발전상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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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200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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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2007.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06. 12. 개정된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 책임에 관하여 구법 제77조, 제77조의2에서 이미 정하였던 내용을 제102조, 제103조에 거의 그대로 승계시키고 있다. 아울러 신설된 개정 저작권법 제104조는, 저작물 전송을 주된 목적으로하는 소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소위 기술적인 조치 의무를 부과하였고, 이를 불이행하면 제재를 과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법 제104조는 향후 저작권법 재개정과정에서 삭제함이 더 합리적이다. 첫째, ISP의 책임의 제한요건이 아니라 책임의 요건을 정한 제104조와 같은 입법방식은 외국에도 선례가 드물다. 둘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개념이 모호하여 거의 모든 유형의 ISP들에게 확장 남용될 우려가 있다. 셋째, 문광부의 고시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넷째, 제104조와 같은 조항은 저작권보호를 극히 강조하여온 미국에서조차 아직 입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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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2006.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rrespondence level to product Liability in the enterpri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o offer basic information for a planned manufacturing system for safety products. Especially important things are build up the foundation of system and abide by it for safety products. The producer and supplier(distributors) of the products should satisfy the increasing consumer safety needs. This survey show us that manufacturing the safety products is important factors for korean enterprise management. But, in the reverse, neglect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promptly.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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