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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은 외교적인 주장을 넘어 교육 정책 면에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독도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활동으로 진행되거나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 탓에 교육적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독도 문제를 역사적 문제로 인식하 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독도 수호 활동을 펼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실질적인 고등학교 독도 교육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에 대한 독도 교육 연수를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년 초 교육 준비 주간에 교과 연계 독도 융합 수업, 공동 수행평가 등의 교과 수업 설계부터 교내 행사와 동아리 활동, 교내 대회 등 학교 단위 교육계획 수립까지 독도 교육이 학교 교육 과정에 전반에 포함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입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고등학교의 현실을 고려할 때 수능 한국사에 독도 문항이 필수로 포함된다면 독도 교육의 실질적인 개선과 질적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22.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는 러․일 전쟁 중에 일본에 의해 침탈당했다가 광복 후 다시 되찾은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그러나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제정,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학습 지도 요령’과 그에 따른 교과서 등을 발간하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이 중심이 된 소위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이 노골적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노골적인 독도영유권 주장과 일본 우익들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한국의 일부 지식인들의 그릇된 역사인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학교현장의 독도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독도가 단순히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한ㆍ일간의 과거사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가르쳐 과거사 극복 과정에서 독도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학교현장에서 독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가를 되짚어보는 작업은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 해결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학생들이 길러야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바탕하여 중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구성과 체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의 독도교육 정책에 따라 실제 중학교에서 독도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독도교육의 과제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의 독도교육 활동이 학생들의 역사관과 영토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그리고 과연 일본의 독도 침략 야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123.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독도교육의 변화를 살펴보고 독도교육 내용체계가 독도 학습에 중요한 교구인 경상북도교육청 『독도』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바로알기』 교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독도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적절한 수준에 맞춰 흥미롭고 심도있는 독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독도교육 내용체계의 10가지 분류 항목은 위치, 영역, 지형, 기후, 생태, 자원, 지명의 변천, 독도수호자료,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대응, 영토주권수호노력이다. 그러나 경상북도 교육청과 동북아역사재단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분류 항목을 살펴보면, 10개의 분류 항목에 대한 내용을 모두 기술하고 있지 않다. 또한 연속적인 독도교육에서 저학년과 고학년에서 각 각 다루어져야 할 분류 항목의 분량과 난이도가 적절하게 구분되거나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로 구분하여 제시한 내용요소를 무 시하고 중·고등학교에서 다루어야할 내용요소가 초등학교에서 기술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독도교육 내용체계를 통해 일선 학교에서 독도교육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들을 비교적 잘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학생활동 중심 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체험·활동 중심의 다양한 학습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독도교육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재의 내용은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기술하고 이와 함께 독도의 자연, 사료, 동·식물 등의 스티커 붙이기, 독도십 자말풀기, 독도보드게임, 독도책갈피 만들기 등 독도관련 체험·활동을 돕는 학생 참여 중심의 독도교재 개발도 요구된다.
        124.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숙종 임금과 영의정 남구만 등 조선정부 관리들은 국방정책과 변방관리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지금까지의 논문은 1696년 안용복의 2차 도일에 대해 안용복 개인의 주도적 기획에 따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리고 안용복의 2차 도일과 관련하여 『숙종실록』 1694~1697년의 기록을 비롯하여 에도시대 일본 고문서인 『원록9 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와 『죽도기사』 등에서 안용복과 함께 뇌헌 일행 5명을 포함 모두 11명이 도일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서 안용복과 동행했던 순천승(여수 흥국사) 뇌헌 일행은 전라좌수영 소속 의승수군이었으므로 이는 조선 정부로부터 모종의 지령을 받아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일을 도모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조선 정부가 정규군인 관군이나 전라좌수영 수군이 아닌 승려 신분인 의승수군을 파견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첫째, 정규군을 파견함으로 써야기될 수 있는 일본과의 군사·외교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뇌헌 등 5인의 흥국사 소속 의승수군들은 안용복, 이인성 등 민간인 소송단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호송하는데 적임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군사·외교적인 분쟁을 피할 수도 있는 조선 정부의 절묘한 선택이었다. 셋째, 이들 일행은 일본 에도막부로부터 울릉도·자산도(독도)가 조선의 영유임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 목적도 있었지만, 일본 국내 상황에 대한 정찰 또는 정탐 목적도 있었다. 1696년 안용복과 함께 도일한 금오승장 뇌헌을 포함한 5명의 승려들은 ‘떠돌이 장사승’이 아닌 전라좌수영 산하 정규군인 의승장과 의승 수군이었다. 결론적으로, 안용복과 뇌헌 일행은 《울릉도·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조선정부의 특별한 임무에 따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도일 한 것이다.
        125.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 시마네현이 2005년에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이래 매년 2월 22일에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독도 도발은 끊이지 않았고, 한일 간의 정치적 갈등은 심화되었다. 특히 일본의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기술됨에 따라 한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독도교육은 한층 강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초중 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 그것은 첫째, 중학교 사회와 역사 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지리와 한국사 교과서에서 다루는 독도 내용의 중복이 많고 계열성이 부족하다. 둘째, 이들 교과서의 본문 기술과 수록 지도에는 독도와 관련하여 부정확한 내용이 보인다.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내용이 정확 하고 충실하도록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된다.
        126.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은 범교과 주제로서 독도교육의 현실적 한계와 문제를 극복해 보는 차원에서 독도교육과 음악교과와의 연계성, 좀 더 구체적으로는 초등음악교과서 내의 독도관련 노래와 국악곡을 중심으로 독도교육과의 연계가능성을 개진한 글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6학년 8종 음악교과서에서 독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악곡이 있는지 우선 검토해보았고, 있다면 그 악곡의 구체적 내용과 독도교육에 맞는 통합교육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독도교육의 내용요소에 맞는 키워드를 설정하여 음악교과서 내의 국악과의 연계 및 활용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다. 특히 8종의 음악교과서에서 국악과 관련하여 1회 정도는 독도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해 보면서 학교현장에서 음악교과를 통한 독도 교육의 연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127.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는 지금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때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던 돌섬이다.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도 있는 그 섬이 장소를 상실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바탕으로 현재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섬이다. 독도에 대한 서사, 즉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독도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인물을 형상화하기에는 너무 소재 중심적이지 않은가 하는 회의가 든다. 반면에 문학적 형상화가 잘 드러난 소설의 경우, 독도를 지킨 역사적 인물 안용복에 대해서 사건과 사건 사이의 개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 사회적 상상력을 펼치기가 용이하다. 한 민족이나 한 나라의 이상적 인간상은 역사적 전통 속에서 다듬어져 내려온 인간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품처럼 필요에 의해 단시일 내에 만들어지거나 다른 민족이나 나라의 정체성으로는 대치되거나 수입될 수는 없는 일이다. 문학에서의 실제성은 과거와 현재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학은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과거와 현재를 차용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과거의 사실을 기반으로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작가의 역사적 해석이자 미학적 창작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작품이 반드시 역사적 기록과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문학은 역사적 사료를 넘어 작가들의 직관력과 상상력으로 사실 이상의 진실을 찾아낼 수가 있다. 작가의 해석이 개인의 독단적 편견이 아닌 동시대인의 관점을 반영할 때, 그때의 문학은 다시 역사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적어도 막연한 바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이 노력을 담는 그릇이 될 때, 문학적 이야기가 또다른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학작품에 나타난 독도와 안용복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독도는 실존 공간이다. 실존 공간은 하나의 문화 집단 속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다. 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다른 문화와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한・일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은 우리 문화를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의 일인 것이다.
        128.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의 독도정책은 정치 행위로서 항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제도화 된 법규 혹은 규범보다 정치적 가치에 따라 단순한 반대를 표하는 것으로 권리보전을 위한 소극적인 행위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이다.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정책 시책들을 ‘고유영토 주장’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시책들은 사료와 자료를 찾아내는 것을 넘어서 영유권 주장을 위한 공세적 논리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정치화,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관제화, 독도 영토교육의 확산화 등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이러한 특징들은 정부 주도의 해양정책에 예속된 독도정책, 우경화된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구성원, 노골적으로 편향된 독도교육의 강화 등과 같은 딜레마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처럼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시책들은 일방적 선언에 적용되는 지도원칙으로 항의한 영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현존하는 상황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항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129.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18년 7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채택된 지 20주년이 되던 날을 기념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였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뉘른베르크와 도쿄에 설립된 국제군사재판소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킨 개인을 형사처벌한 이래 70여 년 만에 침략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상설 국제형사재판소가 존재하게 되었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모두 ICC의 당사국임을 고려할 때, 두 국가는 모두 ICC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였다는 규범적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무관한 지역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적 변화가 독도 문제 해결에 있어 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불법적인 무력사용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억지하는 직·간접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판단은 결국 ICC에서 채택된 침략범죄의 정의와 ICC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및 범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가능한 것이기에, 이 글은 요구되는 선행적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CC에서의 침략범죄에 관한 규범적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한국 정부는 독도가 침략범죄에 대한 규범적 발전으로부터 무관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명함으로써, 이를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의 규범적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130.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외국 연구자들이 미국에서 발간되는 학술지에 발표하는 독도관련 연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깊이가 있거나 이론이 정연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들의 연구는 독도의 영유권 다툼을 다루거나 국제해양법상 일반적인 섬의 지위를 다루면서 독도를 연구하고 있다. 즉, 독도가 해양법상 어떠한 해양관할수역을 갖는지, 혹은 해양경계획정에서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가 연구의 대상이다.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의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와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로 나누어지는데, 이들은 대체로 한국과 일본의 정부 입장이나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로스쿨 학생들과 같은 연구자들은 심도있는 분석을 하지 않고 선행 연구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대체로 한국에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위안거리라고 하겠다. 한편 독도의 해양법상 지위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대체로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못하는 바위섬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과의 해양경계획정에서 아무런 효과도 갖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외국 연구자들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대체로 영어로 된 인터넷 자료를 많이 인용하며 연구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연구자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음에 반하여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연구자는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장을 영문으로 소개하는 사이트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또한 한글로 발표된 독도 관련 연구결과물을 외국어로 소개하는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31.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글은 조선시대 대일사행기록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 관련 기록을 살펴본 논문이다. 울릉도 독도 관련 기록은 1617년 회답겸쇄환사 종사관 이경직의『扶桑錄』과 1719년 통신사 필담창화집『桑韓星槎餘響』, 그리고 계미통신사행을 통해 저술된 성대중의『日本錄』과 원중거의『和國志』, 마지막으로 1882년 수신사행을 기록한 박영효의『使和記略』에서 확인된다. 비록 소략하지만, 울릉도 독도에 대한 대일사행의 인식과 대일사행이 오간 시대의 양국의 인식을 동시에 살필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다. 먼저 이경직의『부상록』에 보이는 기록은 임진왜란 이후 대마도의 이중적 행태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전후 공식적으로는 두 나라의 국교재개를 위해 가교역할을 하면서도, 선초부터 드러낸바 있는 울릉도를 점거하려는 욕망을 숨기지 않고 있는 대마도를 분명히 인식케하는 기록이다. 둘째로 필담창화집『상한성사여향』에 보이는 조선지도는 울릉도 우산도를 명칭과 함께 분명하게 표기해둔 기록이다. 이는 당시에도시대 막부와 긴밀히 관계 맺고 있는 이들이 간행한 책이라는 점에서 당시 일본의 영토인식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다음, 계미통신사 사행원으로 일본을 다녀온 성대중과 원중 거의 기록에 나오는 울릉도ㆍ독도 기록은 안용복, 대마도 관련 내용과 얽혀 전한다. 사행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대마도의 농간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과거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 사건이 다시 호명된 것인데, 곧 두 사람은 조선이 앞으로 일본과 대마도를 구별해서 봐야 하며 특히 대마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대마도가 울릉도를 점거하려는 야욕을 안용복이 꺾었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영효의『사화기략』에 전하는 기록은 에도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령이 메이지유신이후 해이해져 울릉도ㆍ독도로 도해하는 일본인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이 시기는 메이지 정권이 울릉도ㆍ독도에 관해 에도막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시기임을 반영하지만, 머지않아 독도 점거를 감행하는 메이지정권의 조치를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오늘날 독도와 관련하여 한⋅일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시점에서 근원적 해법을 모색하는데 의미 있는 지혜를 제공하는 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132.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거문도인들은 오래전부터 울릉도에서 배를 만들고 독도에서 물개 잡이를 했으나 그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거기에다 1900년 조선 조정의 금지령과 일본인 벌목공의 목재 남벌로 울릉도에서 배를 못 만들게 되자, 거문도인들의 독도 도항의 역사는 단절되어버렸다. 한동안 단절됐던 독도 도항의 역사는 1960년대 김윤삼 박운학 두 거문도 노인의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거문도인들이 독도에까지 과연 갔는지, 독도에 가서는 무엇을 했는지는 인터뷰 기사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삼과 박운학은 1895년부터 1903년까지 독도에 갔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러일전쟁 (1904년) 직전의 당시 시대 상황과 모순됨이 없이 일치한다. 또한, 독도에 가서는 물개를 잡고 미역・전복을 채취했다고 증언했는데, 물개기름과 해구신은 해상교역활동을 하던 거문도인들에게는 고가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거문도인들이 본 독도 모습은 '큰 섬 두 개와 작은 섬 여러 개'였으며, '큰섬 두개 사이에 뗏목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는 증언은 실제 모습과 일치하여 신뢰성을 더한다. 독도에 나무가 있다는 기록은 거의 찾을 수 없으며, 독도 연구자들 조차도 독도에 나무가 있다고는 인식하고 있지 않은데도, 거문도인 박운학은 독도의 바위틈에 자란 나무를 꺾어서 울릉 도에서 배를 만들 때 못으로 썼다고 증언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독도에 갔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울릉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과거에는 독도 바위틈에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고 한다. 거문도인들에게 울릉도는 보물섬, 독도는 조상 전래의 어장이었다. 울릉도개척령 이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지킨 주역은 거문도인이었다. 특히 거문도인들이 울릉도개척령 이후에 독도에서 조업활동을 한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실효지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선(造船)과 미역 채취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일본인 벌목공의 목재 남벌에 대항해서 선봉에서 싸운 것도 거문도인들이었다. 거문도인들의 일본인 벌목공과의 잦은 충돌은 조선중앙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1899년 황성신문의 '울릉도 사황' 보도와, 1900년의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있게 하는데 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했다.
        133.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7세기 조・일 양국 간 ‘울릉도쟁계’에서 교환된 외교문서는 ‘거리관습’에 관한 ‘약식조약’을 맺었다는 박현진의 주장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 중이다. 본고는 쟁점 중에서 일본의 구상서를 외교문서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외교문서의 원본에 관한 문제에 대해 외교 기록 『동문휘고』등을 활용해 검토했다. 그 결과 ‘약식조약’설에는 의문이 남는다. ‘거리관습’설에 관해서는 조・일 양국은 먼저 울릉도(다케시마)가 조선 땅이며, 일본 땅이 아님을 확인한 다음 울릉도와 양국과의 근접성을 거론했으므로 ‘거리관습’설이 성립될지 의문이다. 한편, 조・일 양국은 ‘울릉도쟁계’에서 낙도의 귀속에 관한 판단기준을 세웠으며, 이는 ‘광의의 국제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산도(독도)의 귀속을 판단하면 우산도도 조선 땅이 된다. 그 후 조선정부는 울릉도와 우산도에 대한 영유의사를 계속해 관찬서에서 밝혔다. 또한 일본에서도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의 귀속을 판단할 기회가 수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일본정부는 두 섬을 조선 땅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17세기의 판단기준대로였다. 그 판단기준은 양국에서 관습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해금정책으로 인해 한말에 우산도는 위치를 알 수 없는 전설의 섬으로 되었다. 이와 별도로 전라도 어민들에 의해 ‘독섬(독도)’이 발견되어 어렵에 이용되었 다. 이 섬이 1900년 칙령 제41호에 ‘石島’라는 한자 표기로 울도군 관할로 명시되었다. 이는 대한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 표시다.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므로 1905년 일본정부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던 처사는 국제법에 위배된다. 위와 같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원시적권원이 계속 확인되었더라도, 국제법원에서는 분쟁당사국의 주장에 따라 조약 및 ‘우티 포씨디티스’ 원칙 등이 중요한 검토 대상으로 된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독도의 귀속에 대해 결론을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티 포씨디티스’ 원칙에 따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 확정된다.
        134.
        2019.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은 2014년의 ‘중·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일부 개정안’ 발표 이후에 일본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독도 관련 교육의 실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논문에서는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리 및 공민, 역사교과서의 기술내용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14년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일본정부의 견해가 교과서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 교과서 검정기준에 따라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도록 하였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러한 검정기준과 학슬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라 기술된 교과서에는 일본정부의 우경화된 영토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기존의 기술내용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의 분량을 할 애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주장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은 일본정부의 요구가 있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우경화정책에 대응하 고 있었던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2014년에 개정된 검정기준은 이미 2011년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에 대한 사후추인적인 성격이 강하며, 2015년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경우는 일본정부의 요구보다 더 우경화된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일본정부의 주도하에 2014년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라 2015 년 이후에 검정을 통과하고 간행된 교과서들은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를 무비 판적으로 수용한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135.
        2019.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1세기에 들어와 일본에서는 보수적인 정치인들에 의해 독도 도발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졌다. 그것은 일본이 2005년에 ‘독도의 날’을 제정한 이래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한국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독도 교육을 한층 강화시켰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에는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상반 된 내용이 기술되었다. 한국은 일본의 교과서에서 왜곡된 독도 내용을 철회하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일본은 자국의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는 한국의 교과서 내용들을 부정하는 논리 를 만들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이 부정하는 한국의 독도교육을 고찰하여 그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양국에서 독도교육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은 역사적 문헌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이다.
        136.
        2019.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8월 10일 독도를 방문했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 라고 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비난했다. 특히 일본 국회에서 독도문제를 국제사 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본 연구는 일본국회에서 독도문제를 국제사 법재판소에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적으로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일본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이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하는 인식이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아니면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해 고찰했다. 적극적인 견해는 독도가 일본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현 민주당정부가 적극적으로 독도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일본정부를 비난했다. 소극적인 견해는 독도가 일본영 토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게 된 것은 이전의 자민당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여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그 이후 매년처럼 중앙 정부의 관료를 초빙하여 2월22일에 ‘죽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일본 국회에서도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기념행사에 즈음하여 독도문제를 제기하여 영토문제는 외교문제 이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행사를 개최하여 국내외에 홍보해야할 것과 독도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독촉했다. 그러나 독도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은 시마네현 출신 국회의원 단 한사람뿐이다. 그것도 매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 제기했다. 이처럼 일본국회에서도 독도 영유권에 관해 그다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하면 일본국회에서도 독도가 일본영토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와야하는 영토라는 인식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137.
        2019.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연구는 제국주의 일본이 불법적으로 독도편입을 시도한 1905년 전후 일본 사료에 나타난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일본의 왜곡된 독도영유 권 주장의 실태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1905년 일본의 불법적 독도편입 조치와 함께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본질은 그 출발점이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침탈 야욕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즉 1904년 발발한 제국주의 국가인 러.일 양국 간의 전쟁 수행과정에서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하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근 세.근대기 일본 고문서에 나타나는 혼란된 지리적 인식은 1905년을 전후한 시기에 눈에 띄게 줄어든다. 이미 서양의 근대적 과학기술을 앞서 수용한 일본은 근대적 측량법 덕택으로 경위도나 거리를 큰 오차 없이 정확히 측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위도 위치나 거리 측정은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보다 정확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지리적 인식의 정확도보다 울릉도·독도의 명칭을 어떻게 확정할지가 더 큰 관건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러일전쟁은 이러한 명칭혼란을 종식시키고 독도를 죽도(다케시마)라는 명칭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그것은 일본이 러일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독도를 불법 편입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독도는 제국주의 일본의 영토팽창 정책 속에 ‘죽도(다케시마)’라는 원치 않는 이름으로 불법적으로 편입된 일제강점기의 첫 번째 희생물이 된 것이다.
        138.
        2019.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일본 제국주의의 1905년 독도 침탈의 직접적 동기가 러·일전쟁 도중 일본 해군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수뢰 설치와 순양 활동을 탐지하기 위해 해군 望樓(watchtower)를 설치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에 있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고찰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 제국주의는 대한제국을 병탄하여 식민지화할 목적으로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을 도발하였다. 러·일전쟁 도중에 해전에서 ‘함포’만이 아니라 ‘기뢰’ 부설 폭파전이 매우 중요하게 되자, 대함대의 이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규모 수뢰정(水雷艇)의 기뢰설치 활동 감시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둘째, 일본 해군이 대한제국 영토인 韓半島 海岸과 중요 섬들에 무려 20개소의 해군 望樓를 설치한 것은 러시아 해군은 전혀 갖지 못하고 일본 해군만 갖춘 것이었다. 이것은 러·일戰爭의 海戰에서 地利를 일본해군만 독점한 것이었고, 만일 러시아 해군이 이 영역 안에서 ‘해전’을 하는 경우 완전히 ‘감시망’ 안에 놓여 기습 섬멸당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일본 해군이 독도 망루 설치 계획을 세우고 군함을 파견하여 부지 조사를 실시하던 시기에, 1904년 9월 일본 어업가 나카이(中井養三郎)가 한국영토인 독도(리앙쿠르 도)의 강치잡이 독점권을 독도 소유권자인 대한제국 정부에 선금을 내고 임대(賃貸)받으려고, 그 교섭 절차를 문의하러 동경(東京)에 상경해서 농상무성 국장을 상면하였다. 이 때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나카이(中井)가 여러 차례 확인한 정확한 사실이었다. 넷째, 나카이(中井)는 1903년에 처음으로 독도에 들어가서 며칠간 강치잡이를 했었다. 그러나 이것은 나카이(中井)가 무주지(無主地)를 선점(先占)한 것이 전혀 아니라, 한국영토인 독도에 나카이가 한국영토임을 인지하면서도 허가 없이 불법으로 들어가서 시험적으로 강치잡이를 해본 것이었다. 나카이는 이때 ‘독도 강치잡이’가 막대한 이익이 있는 좋은 사업임을 확인하였으며, 다른 일본 어부들도 독도에 들어와 不法으로 강치를 남획하는 것을 보고, 독도 소유권자인 한국정부에 사전 임대료를 내고 합법적으로 강치잡이 기한부 독점권(獨占權)을 얻어서 큰 수익을 내려고 계획하여 상경해서 일본 정부 농상무성 관계자와 상담한 것이었다. 다섯째, 일본 정부 농상무성 수산국장 마키 보쿠신(牧朴眞)은 독도가 한국영토이고 시기가 러·일전쟁 중이므로 나카이를 해군성(海軍省) 수로부장 기모츠키 가네유키(肝付兼行, 해군소장)에게 보내어 자문을 구하도록 소개하였다. 기모츠키(肝付)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이며, 한국영토임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 증거는 기모츠키가 거의 일생을 일본 해군성 수로부에서 근무하고 수로부장도 10년을 했는데, 그는 독도(리앙쿠르 도)를 일본 수로부가 수시 간행하는 󰡔日本水路誌󰡕 서북해안에 단 한 번도 넣지 않고 수시 간행하는 󰡔朝鮮水路誌󰡕에 반드시 넣은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일본 내무성은 1876년 지적편찬 사업 때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그 외 1도 독도(우산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조선영토임을 정밀한 조사 결과와 太政官(총리대신부)의 훈령으로 이미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카이(中井)의 영토편입 청원서를 무리하게 접수 실행하면 한국정부가 항의하고 세계 여론이 비등하여 일이 결코 용이하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각하시키려 한 것이다. 일곱째, 나카이(中井)는 자기의 큰 이익이 무산되려 하므로 낙망하여 외무성으로 달려갔다.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郞)는 이미 해군성 수로부장의 공작 연락을 받고, 러·일전쟁 중인 지금 시국이야말로 리앙쿠르 도(獨島) 영토 편입을 긴급 요구하고 있다고 나카이를 선동 격려하였다. 독도에 해군 망루를 설치하고 해저전선을 부설해서 적 러시아 함정을 감시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데,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 청원하는 것은 전쟁 승리의 애국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선동하였다. 또한 야마자(山座)는 일본군이 한국을 점령하고 황제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내무성에서 고려하는 것과 같은 일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급히 영토편입 청원서를 일본정부 외무성에 제출하라고 독려하였다. 여덟째, 한국 영토 독도를 침탈하여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는 건에 대하여 해군성은 공작 조종하고, 농상무성은 찬성하고, 내무성은 반대하므로, 그 최종 조정과 결정은 영토 담당부서인 총리부(總理大臣府)의 몫이 되었다. 아홉째, 그러나 일본정부의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의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와 내용이 거짓이어서 국제법상 전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다. 열째, 일본 정부는 1905년 7월 28일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잘 알면서도 군사적 목적으로 독도를 침탈하여 일본 영토에 편입하는 결정을 한 다음, 이를 ‘국제고시’하지 못하는 고민에 빠졌다. 당시 국제법은 무주지(無主地)일 경우라도 선점하여 영토 편입할 때에는 반드시 그 무주지의 사방 주위 국가에게 사전 조회하거나 반드시 국제고시하여 다른 의사 또는 反對 의사가 없는가의 여부를 질문해서, 이의(異議)가 없어야 함을 전제와 관행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 정부가 한국 영토 독도(于山島)를 침탈해 놓고 간지(奸智)를 발휘하여 이를 사실상의 ‘비밀(秘密)’로 처리했기 때문에 1905년 1월~2월 당시에 대한제국 정부와 국민은 이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당시 대한제국 정부와 국민뿐 아니라 일본제국의 정부 기관과 국민도 극소수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 증거는 당시 일본 최대의 출판사 박문관(博文館)이 러·일해전의 승리에 기뻐서 1905년 6월에 출판한 유명한 󰡔日露戰爭實記󰡕의 지도에 독도(리앙쿠르 도)를 여전히 한국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구한말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이 허약한 틈을 노리고 한국영토 독도를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한국정부와 국민 몰래 1946년 침탈했다가 1946년 1월 연합국이 반환한 것을, 오늘날 현대 일본 정부가 자기 영토라 주장하면서 다시 독도를 침탈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구 일본 제국주의를 계승하여 한국을 재침략 시도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한국정부와 국민은 더욱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139.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1952년한국 정부의 평화선 선언 이래본격적으로 제기된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독도주권수호정책의전개과정을1965년한일어업협정체제와일본정부의 일방적 파기 및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체제로 구분하여 고찰한 다음 일본의 궁극적인 전략인 ICJ를 비롯한 국제재판소 제소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관할 배제선언의 국제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한국의 독도주권을 침탈하기 위해 일본이 제기하는 영유권 주장의 본질적 토대는 제국주의 침략 노선의 근간인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이 한국의 독도주권을 인정한 1696년에도막부의도해금지령과이를승계한1877년 메이지 정부의「태정관지령」에대한의도적인은폐에 더하여, 1905년무주지선점론에서시작하여, 17세기고유영토론을경유한뒤, 1951년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승인론으로 전환해온 과정 자체가 일본이 강변해온 국제법상 시제법의 법리에서도 오류로 점철되어 있음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그러한한계로인해일본의3단계장기전략정책프레임은한국의외환위기국면을활용한한일어업협정의일방적 파기와병행하여 본원적·역사적·조약적권원으로 귀결되는 국제법적논거의 강화를통해궁극적으로ICJ를비롯한국제재판소에회부하려는고도화된전략으로분석된다. 이에우리정부는일본정부가일제식민주의에입각하여제기했던1954년ICJ 제소시도선례에서이미확고한 독도주권 수호 의지를 천명하였는 바, 향후 이를 제고하는 장기・종합・체계적 정책 대응방안의 수립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140.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日本의 다케시마 10포인트-제6포인트 제7항은 大韓帝國勅令第41号가 제정·반포되기 이전과 이후에 韓國의 獨島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國際法에 위반하는 주장이다. 첫째로, 역사적 사실의 관점에서 보면, 朝鮮은 정기적으로 관리를 파견하고 감시해왔다. 즉, 김인우를 울릉도 관찰사로 1425년에 임명·파견한 사실, 이규원을 울릉도 관찰사로 1880년에 임명·파견한 사실, 김옥균을 동남제도 관찰사로 1883년에 임명한 사실 등을 둘 수 있다. 둘째로, 범국제법의 관점에서 보면, 원거리·무인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근거리·유인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비해 용이하다. 또한 屬島의 법적 지위는 主島의 법적지위와 동일하다. 따라서 鬱陵島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獨島에 대한 실효적 지배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