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ASEAN has become more integrated as their common economic interests have been increasing due to globalization and recent changes in Southeast Asia.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the CAFTA provide incentive for investment and trade between China and the ASEAN. The objective of laws regulating to investment should promote investment, which can be realized through a liberal, facilitative and transparent investment regime. The CAFTA’s investment regime continues along with the same trend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n general. However, in order to encourage regional integration, it needs to be improved in future practice.
본 연구는 공급자(supplier), 소매상(retailer) 그리고 고객(customer)으로 구성된 2 단계 공급사슬에서 소매상의 관점에서 소매상의 최적 재고정책 결정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공급자는 수요 증대를 목적으로 소매상의 주문량에 따라 다단계로 일정기간동안 제품 판매대금에 대한 지불 연기(외상)를 허용하고, 고객의 수요는 소매상의 제품 재고량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재고 모형을 설계하였다. 모형 분석을 통하여 소매상의 이익을 최대화하
저작권 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개정 저작권법과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 국내법에는 반영되지 않은 FTA 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한미 FTA 협정문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미국의 저작권법과 형법을 검토하였다. 개정 저작권법과 FTA가 저촉∙상충하는 내용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책임 문제와 관련된 조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OSP의 면책 규정이 서로 다른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과 미국의 저작권법을 FTA를 통해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한EU FTA에는 없는 “송신을시작하지않을것”“,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란 요건을 한미 FTA에 근거하여 개정 저작권법에 규정함으로써 한EU FTA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OSP에게 일반적 감시 의무를 금지하는 한EU FTA 제10.66조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제104조를 그대로 존치하였고, 저작권법 제104조를 기초로‘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한 것은 한EU FTA의 지재권 조항은 물론 한미 FTA∙한EU FTA의 서비스 협정, 투자 협정 위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OSP에 대한 통지의 형식적 요건도 한미 FTA와 달리 반영하였고, 면책요건을 충족한 OSP에 대한 법원의 명령 제한도 임시 조치에만 적용되도록 한 입법의 불비도 발견되었다. FTA에는 있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는 저작물의 정부 사용에 대해서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한미 FTA 제18.10조 제6항 각주 29, OSP에 대한 일반적 감시 의무의 부과를 금지하는 한EU FTA 제10.66조, OSP에 대한 금지명령에서 법원이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하고 있는 한미 FTA 제18.10조 제30항 나목 8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FTA의 국내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미국은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하지 않았고, OSP 면책 요건을 한미 FTA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도구에 대해서도 그 적용 범위가 한미 FTA보다 더 좁은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하지 않았으며, 불법 저작물 등에 사용되는 위조 서류 또는 포장의 밀거래에 대한 형사 개시 요건이 한미 FTA보다 더 좁은 형법의 규정을 손보지 않았다.
우리나라 판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종업원으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허용한다. 다만 전직 자체에 대한 금지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해당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청구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종업원의 전직을 금하는 경업금지약정의 체결은 종업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ⅰ)‘ 종업원의 전직’이 부정경쟁방지법 문언상의‘침해의 우려’와 동일한 해석에 바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관련하여, 실제로 종업원의 전직 그 자체가 영업비밀 침해 우려의 대상이라는 시각은 종업원의 직업의 자유를 해칠 염려가 크기 때문에, 법문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해석하는 태도가 옳을 것이며, 오히려 종업원의‘신의 없는 상황’등과 결합되어야 ‘침해의 우려’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전 직장에서 대규모의 자본투하가 이루어지는 기술개발 핵심인력의 전직의 경우 전직한 경쟁회사 등에서 서류상으로 전 직장과 관련이 없는 부서에 배치하여 놓고 실제로는 연구 등의 행위를 시키는 것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고 입증도 어려운 실무상에서 우리나라 판례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미국의‘불가피한 누설 이론’은 입법론에 있어서 큰 시사점을 준다. 다만‘불가피한 누설 이론’은 미국에서도 직업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던 바, 이를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제한적 불가피한 누설이론’은 (ⅰ) 영업비밀 개념의 광범위성으로 인한 종업원의 직업의 자유와의 법익균형성의 측면에서‘창작성 있는 영업비밀’에 한정하는 것, (ⅱ)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영업비밀에 접근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권한이 있는 자에 한정하는 것, (ⅲ) 전∙현직 직장이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를 허용하는 것, (ⅳ) 사용자가 해당 영업비밀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예정일 것, (ⅴ)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그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정당한 보상’과 유사한 보상을 사용자로부터 받았을 것 등이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비례의 원칙상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미얀마는 국토면적 676,577㎞2로 한반도 전체 면적의 3배에 달하여, 동남아시아 대륙 국가 중에서는 가장 큰 국가이다. 이러한 지형을 바탕으로 남북 및 동서로 다양한 기후대가 나타나 특유의 농업생태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미얀마에서 농업은 가장 중요한 산업이며 그중 벼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다. 쌀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2009/10년도 약 3268만 톤 생산되었다. 최근 미얀마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콩이며, 그 중 생산량이 가장 많은 Black gram은 2009/10년도 약 151만 톤 생산되었다. 주요 생산하고 있는 기타 작물로는 밀, 옥수수, 수수가 있으며 밀과 옥수수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얀마에서 중요한 농산물중 하나인 참깨는 유료작물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재배되어지고 있으며 미얀마의 주요 수출입국으로는 태국, 인도, 중국 등이다.
한미 FTA를 통해 의약품 품목허가와 관련하여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의약품의 특허권 침해여 부를 의약품의 품목허가 시에 고려하게 되므로 향후 특허권을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들에 의해 제너릭 제약사들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거나 연기시키려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집행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미국에서는 1984년 Hatch-Waxman Act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제너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원활히 하고 신약개발에 대한 유인을 높이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입법되었다. 법 시행 이후 이러한 입법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복수의 30개월간 ANDA 허가유예 취득, Reverse Payment Settlement, Authorized Generic, Orange Book에 등재된 특허정보 삭제 등 다양한 경쟁제한적인 행위들이 생겨나면서 그 허용여부 및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향후 도입될 약사법이나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품목허가 절차상의 허점들을 이용하거나 품목허가 전 특허침해 소송과정에서 합의하는 등 다양한 경쟁제한적인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제너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저해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기회를 배제하여 소비자후생의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허권에 대한 합리적 보호를 통해 신약개발에 대한 유인을 높임과 동시에 제너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구체화 및 제도운영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의 법과 역사적 고찰 한국 공정거래법의 입법적 변천 과정을 법과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바람직한 위상을 갖추었느냐의 문제는 향후 우리나라 공정거래의 법질서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정착되는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우리 법은 1981년 제정이후 2011년 현재까지 타법개정으로 인한 재개정을 제외하고 15차례의 일부 또는 전부개정이 있었다. 그 중 1986년 제1차 개정과 1990년 전부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1992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의 역사가 1990년대 이후 매우 가변적이었고, 불안정하였음을 뜻한다. 이는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cooling-off의 결여이고 정치적 협상에 의한 입법의 정치화현상이거나 그 침전물로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잦은 법개정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박약케 함은 당연한 역설이다.우리 나라 규제완화 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①규제강화기(해방-1979년)②규제완화도입기(1980년-1987년)③규제완화확장기(1988년-1992년)④규제완화인프라형성기(1993년-1997년)⑤규제개혁시스템정착기(1998년-2002년)⑥규제개혁성숙기/과잉규제완화기(2008년이후)로 분류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당해 분류는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의 역사적 위치를 오로지 규제완화정책 측면에서만 관찰한 것으로 보인다.기능적 측면에서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 법과 역사를 제조명해보면 공정거래법 前史시기와 신규제정은 규제기반조성(강화)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은 현재 2 단계인 규제조정(완화)시기를 거쳐 이제는 규제구조 고도화단계에 진입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결론적으로, 한국공정거래법의 역사적 전개과정 속에서 한국적 독점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계량화하고 법집행의 누수현상을 예방하는 연성적 입법화를 촉구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콩 교역은 일부 소수 수출국과 다국적 곡물메이저가 주도하는 시장구조이며, non-GM 콩 교역물량은 매년 축소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콩을 해외시장에서 대부분 조달하는 수입국에게는 매우 불리한 여건이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non-GM 식용 콩 조달은 중국(76%)과 미국(22%)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매우 크다. 하지만 중국은 근본적으로 대규모콩 순수입국이며,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자 중국은 국내 물가 안정 차원에서 주요 곡물 수출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수출에 대한 관세 환급제를 폐지하는 등 보호적 태도를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식량수입국에게 안정적인미래 식량 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이에 단기적으로 무엇보다 콩 수입선 다변화, 선물거래의 활용, 해외농업개발과 연계된 조달방안 마련 등 해외 조달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GM 작물의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국내 소비자들의 non-GM 작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non-GM 콩의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기존 미국과 중국에서 대부분의 콩을 수입해 온 것에서 벗어나 곡물메이저가 진출하지 않고 근거리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나 연해주, 또한 수확시기가 다른 점을 이용할 수 있는 남반구 국가들과 같이 다양한 지역의 여러 가지 요소를 전략적으로 고려한 공급기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과 같이 고품질의 non-GM 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곡물 유통기업을 설립하여 효과적 수입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콩비축 관리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제도적 노력과 함께 국내 생산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노력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paper selects length of berth, area of yard, unloading capacity and number of berth as the input indexes, and cargo turnover as output index to research the source of turnover growth of 22 main ports in Korea. We gains the following results: in general, the trade ports in Korea are the stage of expansion period, the sources of turnover growth depends on the growth of factor inputs and could not be supported by TFP and technical progress. Especially in the west and east coast, TFP and technical progress is the block to the turnover growth. Four major factors to the increase of TFP are following: competition between ports, reform of property system, harbor-hinterland economic and international trade, modeling, imitation and innovation in management, technology and system.
This paper selects length of berth, area of yard, unloading capacity and number of berth as the input indexes, and cargo turnover as output index to research the source of TFP(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of 23 main ports in Korea. The major conclusions are as follows. The TFP of the trade ports in Korea is at the fluctuating stage, but it generally displays a rising trend, and it’s growth originate from the growth of technical efficiency. The Growth rates of TFP of trade ports in the different areas are different, and the sources of growth are also different, but the changing trends are basically the same. Four major factors to the increase of TFP are following: competition between ports, reform of property system, harbor-hinterland economic and international trade, modeling, imitation and innovation in management, technology and system.
2010년 1월에 있었던 노조법 개정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복수노조 허용은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치하고 올바른 법 해석과 입법적 대안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복수노조 금지시대에는 일반적 구속력제도가 크게 문제될 여지가 별로 없었으나, 사업(장) 단위에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사용자가 복수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경우 특정 노조의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구속력 범위, 소수노조의 단결의 자주성 및 단체협약의 자율성 존중 등의 이유로 개별 교섭하기로 하는 소수노조의 조합원에 대해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섭대표노조의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갖춘 경우 불참노조, 교섭대표노조 결정이후에 설립된 노조, 미조직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유니온숍 협정 허용조항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개정 노조법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선택권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상 단결권에는 소극적 단결권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수노조의 단결력 강화는 사업장 노사관계를 안정시킬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법규정이 타당하다고 본다.현행 노조 설립신고제도는 복수노조 시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조 설립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임의적인 제도로서 노조의 사전등록제와 지위심사제를 병행 도입한다. 등록된 노조는 노조법상 각종 지위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되,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있어서는 노사 모두의 동의가 있다면 등록되지 않은 노조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당사자 어느 일방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사전등록제보다 짧은 시간 내에 노조로서의 지위심사를 받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하청회사 근로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접고용근로자로 조직된 노조도 원청회사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법률적으로는 원청회사가 간접고용근로자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고용근로자 노조도 원청회사 노조의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원청회사가 교섭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차라리 직접 고용하여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려고 할 것이므로 실제의 사례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물의 활발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저작권자는 이를 자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악용할 여지도 있다. 우리나라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가격책정 단계에는 시장경쟁의 원리가 도입되었으나 유통과정에서는 정부 주도의 공급으로 인해 실질적 가격경쟁이 제한되고 있고, 대학 교과서에 대하여는 일반도서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에 의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도서정가제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발행일에 따라 도서정가제 적용여부를 정하고 있으며 경품고시에 의해 추가 할인을 허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하에서는 마일리지 등 간접할인도 10% 할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도서는 가격 이외의 요소에 의해 브랜드간 경쟁이 촉진되는 상품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경쟁제한적 성격이 크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도서정가제를 폐지하여 저작물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작물에 대한 문화적 특수성의 고려가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제도의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안별로 비교형량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한편 일반도서와는 달리 교재의 선택권이 배제되는 대학 교과서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의 연합단체를 구성을 통한 재판매가격의 인하 유도, 중고책의 애프터마켓 활성화, Wikibook, E-book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통한“저작권자-(새로운 매체)-독자”로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유통구조 창출 등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입 곡물인 콩의 주요 교역국들의 생산, 소비, 무역 및 재고 동향과 각 국의 생산변동에 따른 조정유형 분석을 수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국제시장 전이효과를 계측하였다. 분석결과 최근 콩의 국제시장 전이효과가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 파라과이,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재고보다는 소비와 무역을 통해 생산변동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 콩 시장의 불안정성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대규모 콩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일정량의 국내생산기반 유지, 적절 한 재고정책의 활용, 선물시장의 활용, 수입선 다변화 등과 같은 해외조달능력의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국내 콩 수급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은 증가하고 있는 위조 및 불법복제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집행 분야의 국제적 기준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 6월 협상이 시작되어,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호주, 캐나다, EU, 일본,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등 11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2008.6월(1차, 제네바), 2008.7월(2차, 워싱턴), 2008.10월(3차, 동경), 2008.12월(4차, 파리), 2009.7월(5차, 라바트), 2009.11월(6차, 서울)에 총 6차례의 공식 협상이 개최되었다. 그간 국경조치, 민사조치, 형사조치, 국제 협력등 주요 협상요소를 중심으로 ACTA 협정에 포함될 문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11.4~6 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협상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절차 및 형사 집행 관련 협정 문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차기 회의는 2010년 1월 멕시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근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인 법적 시스템인「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라 함)」의 체결을 위한 다자간 협상이 미국과 일본의 주도 하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 (EU 포함)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위조 및 불법복제품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위조 및 불법복제품의 거래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선진국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강력한 법적 규율과 그 집행의 강화 및 국제협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국제적인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AC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ACT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사적 조치(금지청구, 손해배상, 일방적 수색 및 기타 예비조치, 민사적 손해 액수 추정의 용이성 등), 형사적 조치(비친고적 기소권, 침해물품 제작에 이용되는 도구의 압수 및 폐기, 압수물품의 폐기, 침해물품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압수 등), 국경조치(국경조치의 대상이 되는 침해 지적재산권의 종류, 국경 조치의 절차, 국경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기까지는, 1961년 12월 30일 부정경쟁방지법이 법률 제911호로 제정되어 3차 개정 때인 1998년 12월 31일 법률명칭이 현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최근인 2009년 3월 25일 법률 제9537호로 개정되기까지 10차례의 개정과정이 있었으며, 영업비밀 보호조항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삽입된 시기는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될 때로, 1987년 체결한 “한․미간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이래 한․미 통상협상과정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국내입법을 강력히 권고하였고, UR협상과정에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이 확실시 되자, 영업비밀 보호조항을 삽입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영업비밀의 중요성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한경쟁의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각 기업들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독자적인 신기술의 개발과 혁신적인 마케팅 등 기업이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영업상의 비밀을 보호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각 기업의 이익 또는 국가적인 이익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구제를 받을 것인가는 각 기업들의 존립과도 직결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현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동조 제3호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본고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열거된 비밀침해에 관한 행위가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침해유형과 영업비밀이 침해되었을 경우 어떠한 구제방법과 제재가 가해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재의 적정한 방안을 제시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