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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 제4호 통권 제30호 (2010년 7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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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보고서는 한국의 온라인 게임 산업이 세계무대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현재 파생되고 있는 몇 가지 법적문제 중 오토프로그램에 의한 폐해 또는 저작권법적 문제를 검토 및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토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직접적인 노력없이 캐릭터를 자동적으로 조종하거나 게임의 속도 또는 효과를 변경하여 아이템 취득 및 레벨향상 등을 용이하게 해주는 특수한‘게임 핵(Game Hack)’을 말한다. 연혁적 기준 및 기술 분류상 기준으로 순차로 살펴보면, 종전의 PC게임이나 카트리지 게임과 달리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게임에서는 과거와 같은 해킹원리가 적용되기 어려웠던 결과 등장한 것이 오토프로그램이다. 본 연구보고서 제Ⅱ장은 먼저 오토프로그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실정법규의 내용을 떠나 현재의 한국사회를 기준으로 과연 오토프로그램의 공급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하여 근본적인 검토로부터 시작한다. 그 결과 오토프로그램은 단지 게임수행을 편하게 해주는 자동도구에 그치지 않고 정밀하게 설계된 온라인게임의 기본 생태계와 환경을 망쳐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도구라는 점, 게임을 직접 실행하는 시간을 줄여 중독을 예방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오히려 게임에 쉽게 몰입하게 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점, 게임서비스 제공자들의 일부 허물을 끄집어 그들이 오토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방기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한 사정이 있는 점, 기술적 제어수단으로 오토프로그램을 근절하는 데는 게임의 오락적 성격을 지나치게 희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설명하고, 아울러 한국의 온라인 게임 산업이 가진 비교우위를 고려할 때 법정책적으로 게임기반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오토프로그램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음으로 제Ⅱ장 2.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게임인 와우(WoW)에서 사용된 오토프로그램을 규제한 연방지방법원의 MDY Industries V. Blizzard Ent. 판결(2008. 7. 14.자 약식판결과 2009. 1. 28.자 본안판결)을 간략히 소개한 다음, 저작권적 검토에 앞서 그 이외의 법률적 쟁점을 제3자에 의한 계약침해, 형법상 업무방해죄, 그 이외 약칭 정보통신망촉진법 혹은 게임산업진흥법의 관련규정 위반여부 순서로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MDY판결에서도‘불법적인 채권간섭’이론에 의해 우리의‘제3자에 의한 계약침해’와 유사한 책임을 추궁하여 그 이론의 유용성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 최근‘수혈프로그램’공급행위를 업무방해죄로 단죄한 대법원판례를 감안할 때 오토프로그램의 공급도 이에 해당할 것이라는 점 등을 논증하였다. 본격적으로 제Ⅲ장 이하에서는 오토프로그램의 저작권법적 각종 쟁점을 검토하였다. 그중 제Ⅲ장 1.에서는 이용자가 오토프로그램 사용 시 복제하는 게임저작물 부분은 일시적으로 램에 저장되는 데 그치는데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의 MAI판결의 입장과 달리 아직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에 저촉되는 행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향후 한미자유 무역협정의 타결내용 반영 등 이를 수정한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법적책임 추궁에 난점이 있음을 밝혔다. 제Ⅲ장 2.에서는 온라인게임이용자의 지위를 과연 저작물을 양수한 자로 보아 소진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용허락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 허락을 벗어난 행위는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것인지에 관하여 미국의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경우 MDY판결이 그러하였듯이 권리자가 계약상대방과의 사이에‘이용허락의 범위 제한(limitations on the scope of the license)’을 분명히 정하였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와 달리 소진원칙에서 자유로운데다가 그 상대방이 미국저작권법 제117조의‘소유자’지위에 기한 복제면책 등 혜택도 누리지 못하게 함을 말하면서, 특히 현재 계류 중인 연방제9항소법원의 MDY 항소심에서는 위 양자의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에 관한 제1심법원의 입장을 번복할 여지도 많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비하여 본 연구보고서는 장차 한국에서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미리 대응하여 온라인게임서비스제공자가 취할 약관의 구체적 내용을 일부 제안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오토프로그램에 의한 게임의 변경이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우선 판례, 학설에 비추어 오토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인한 상황은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다고 보여져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게임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임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오토프로그램의 사용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될 수는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Ⅴ장에서는 우선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국과 보다 포괄적으로 기술적보호조치를 보호해주는 미국 입법례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 다음,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 조치에 해당된다고 하여 보호되려면 그에 앞서‘유효한 통제’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그 때문에 이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이미 저장한 결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문언적 코드 부분, 비문언적 구성요소 중 개개요소)에 관하여는 유효한 통제가 성립할 수 없음에 반하여, 이용자가 게임서버와 접속함으로써만 접할 수 있는‘동적인 비문언적 구성요소(dynamic nonliteral elements)’에 관하여는 유효한 통제가 존재하므로 이에 관한 기술적보호조치 침해도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한편 한국 저작권법이 이용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를 보호하고 있더라도 이용자들이 침해하는 행태가 일시적 저장에 그치는 이상 유효한 보호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앞서와 마찬가지로 기술적보호조치 침해도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오토프로그램의 사용에 의한 게임의 일시적 변경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로 된다고 해석된다면 그러한 한도에서 동일성유지권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끝으로 제Ⅵ장에서는 이상에 거론되는 책임들이 모두 이용자들이 직접 침해하여 부담하는 책임들임에 비하여 오토프로그램 공급자는 이런 직접적 침해를 가능하게 한 수단을 제공한 자로서 책임론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결국 종전에 인터넷관련 서비스제공자들의 책임론과 마찬가지로 민법상 방조책임에 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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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메일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는 논란이 빈번하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이메일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 규정과 이론 등이 매우 미비한 상태이므로 그 보완책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의 목적물이 유체물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필요에 의하여 디지털 정보도 압수수색의 목적물로 삼고 있다.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 방법에 대해서도 법원과 수사기관의 입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은 민감한 사생활 정보로서 두터운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그 정보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공개하였다는 측면과 그 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이 약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는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모든 정보가 수사기관에 공개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른 비밀보장의무를 준수함에 있어 범죄관련성 판단이라는 불필요한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압수수색의 방법 또한 전통적인 방법에 의할 수 없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 규정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율할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압수수색영장에 의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판례법상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 기준에 의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에 대해서는 매우 약한 보호만이 주어지고 있으며 향후 판례의 태도는 불확실하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영장인 이른바 “통신내용제출영장”의 신설을 제안한다. 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을 통신비밀로 보아 압수수색영장 수준의 소명을 요구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협력에 의하여 정보를 취득하며, 고도의 특정성, 비례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이의 신청권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영장의 마련은 개인의 법익보호와 효율적 영장의 집행이라는 상반되어 보이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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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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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의사표현의 도구이다. 그런데 인터넷은 현대 사회에 무제한적인 표현의 자유를 부여해준 반면,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인터넷의 역기능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 중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에 의한 필터링(filtering)이 문제된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한 필터링을 통해 규제하는 것은 인터넷의 특징과 e2e원칙을 훼손하여 결과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운용되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 중 유해정보에 대한 필터링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미국에서는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제230조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내용물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에 대해 책임면제를 규정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2008. 6. 13. 개정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일정한 필터링 또는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의무 이행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해정보 게시물에 대한 필터링이나 모니터링 책임을 부과하는 대신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자유성에 기초한 규제로 인터넷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필터링 문제는 유해정보에 대한 필터링 문제와는 다른 양상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개정된 저작권법 제102조 부터 제104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필터링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들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과도한 행정적 제재를 수반하고 있어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거기에 위 규정들을 직접 적용한 소리바다5 가처분 결정(서울고등법원 2007. 10. 10.자 2006라 1245 결정)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적극적 필터링 방식’을 강제하는 취지로 판시하여 논란을 가중시켰다. 다만,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은 기술적∙경제적 관리통제 가능성을 책임 인정 기준으로 제시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필터링 의무를 상당히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저작권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법리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권리자와 다수의 이용자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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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트북 사용이 일반화되고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들이 WiFi 접속기능을 갖춘 상태로 출시됨에 따라 WiFi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가정 및 회사에서는 인터넷공유기를 설치하여 WiFi를 널리 이용하고 있는데, WiFi 신호는 그 관리자가 원하는 장소 밖으로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단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WiFi를 무단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서비스의 부정이용’또는‘무권한 접속’이라는 2가지 관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다. ‘서비스의 부정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영국, 캐나다 등은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그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도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관점에 입각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와 유사한 사안에서 형법상 절도죄나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려는 시도는있었다. 한편,‘ 무권한접속’이라는관점에서 영국, 미국 등은 명시적인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이‘권한’이라는 개념을 비교적 좁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넓혀 왔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법을 좁게 해석함으로써 처벌범위를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우리나라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침입”이라는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 또는 그 정보의 신뢰성이 침해된 경우에 한하여 그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WiFi를 무단이용하여 저작권법위반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WiFi 관리자는 어떠한 법적책임을 부담하는가도 쟁점이다. 영국에서는 저작권법위반 방지를 위해 WiFi 관리자가 일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최근 독일 법원은 WiFi 신호를 암호화하지 아니한 WiFi 관리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WiFi를 무단이용할 경우 WiFi 이용자 및 관리자가 어떠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면이 있다. 향후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이러한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무상 WiFi망을 구축하여 WiFi 무단이용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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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물의 활발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저작권자는 이를 자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악용할 여지도 있다. 우리나라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가격책정 단계에는 시장경쟁의 원리가 도입되었으나 유통과정에서는 정부 주도의 공급으로 인해 실질적 가격경쟁이 제한되고 있고, 대학 교과서에 대하여는 일반도서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에 의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도서정가제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발행일에 따라 도서정가제 적용여부를 정하고 있으며 경품고시에 의해 추가 할인을 허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하에서는 마일리지 등 간접할인도 10% 할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도서는 가격 이외의 요소에 의해 브랜드간 경쟁이 촉진되는 상품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경쟁제한적 성격이 크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도서정가제를 폐지하여 저작물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작물에 대한 문화적 특수성의 고려가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제도의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안별로 비교형량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한편 일반도서와는 달리 교재의 선택권이 배제되는 대학 교과서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의 연합단체를 구성을 통한 재판매가격의 인하 유도, 중고책의 애프터마켓 활성화, Wikibook, E-book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통한“저작권자-(새로운 매체)-독자”로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유통구조 창출 등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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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해킹 역시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킹은 인터넷 세상에서 중요하고 비중 있는 위협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해커”를 범죄의도를 가지고 권한 없이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는 컴퓨터 사용자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이 글은 해킹에 대한 법적 대응에 관한 것이다. 해킹은 범죄의 일종으로서, 형사 법률에 의하여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해킹을 범죄화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있다. 비범죄화 하게 되었을 때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자율 규제의 기회를 줄 수 있어,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해킹을 제재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해로운 해킹을 막는 것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우거나 계약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있다.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에게 해를 입힌 해커를 찾아내어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들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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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해설

해외 동향

Not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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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가상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 중 특히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가상 세계에서의 특허침해는 아직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는 없으나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그래픽 기술의 발전으로 Second Life와 같은 가상 현실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충분히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가상 세계에서 특허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이미 현실 세계에서 어떤 종류의 물건에 특허가 주어졌을 때,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의 특허권 침해 행위와 동일한 행위를 한 경우 이를 특허의 침해로 볼 것인지 여부이며, 논문에서는 특히 가상 쥐덫을 예로 들어 가상 세계에서 기계특허의 침해문제를 다루고 있다. 가상 세계에서 사물의 창조, 판매 및 사용 과정은 현실 세계와는 기술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특허가 그대로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현실 세계의 특허에서 권리범위를 특정하여 가상 세계의 특허까지 보호되는지를 검토하고, 문언상 한계를 넘어 균등침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균등론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상 세계에서 특허권이 보호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침해 행위를 직접 침해나 간접 침해로 나누어 어떤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우리나라 및 미국의 특허법상 이를 특허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현실 세계의 특허권자가 가상 세계에서의 특허침해에 대하여 특허권을 보호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검토하여, 특허청구범위에 명시적으로 가상 세계의 특허를 기재하거나 방법발명으로 출원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가상 세계에서의 특허권 보호의 가능성을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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