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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제5호 통권 제8호 (2006년 9월)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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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하여 실존 인물에 관한 영화를 제작할 때에는 관련된 사람들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격권 중 대표적인 것들인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초상권에 관하여 주로 살펴 보았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우선 영화의 모델이 된 실존 인물이 피해자로서 특정되어야 한다. 작중 인물과 실존 인물의 이름, 신체상의 특징,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이 유사하여 일반인이 그 영화가 실존인물을 묘사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실존 인물이 피해자로서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영화 속의 사건이 너무나 환상적이고 기괴하여 어떤 이성적인 관객도 그것을 사실의 묘사라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영화에서의 인물이 특정한 실존 인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영화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공공이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것”이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는 영화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여부에 대해 의사 표현의 내용이 아니라 표현 수단의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의사 표현의 수단을 영화로 선정하였다고 하여 위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적용에서 배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위 위법성 조각사유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대법원이‘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의 의미나 ‘목적의 공익성’을 넓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 공공성을 부정한 판례들을 검토해 보면 지나친 사생활 공개나 비방의 목적이 강한 경우 등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영화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성을 부정해서도 안된다. 영화가 실화에 근거하기는 하였으나 일정하게 각색된 경우에도, 사실에 충실하게 근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성 내지 상당성이 있다고 보아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공적 사안 및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관한 것인지,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지 등의 기준에 따라 명예훼손의 성립을 완화하는 새로운 판례의 기준도 영화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현인 경우에는 학문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보다 자유롭게 탐구 또는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가치는 역사적 인물 또는 그 유족의 명예를 보호함으로써 달성되는 가치보다 소중한 것으로 배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위법성 판단에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사자(死者)의 경우, 사자를 명예의 주체로 인정하더라도 침해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사자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생활 침해와 초상권 및 성명권의 침해는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성립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을 초상권, 성명권 등과 별개의 개념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프라이버시를‘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동일한 의미로 정의하고, 초상권, 성명권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다룬다. 다만, 이들 모두를 광의의 프라이버시권에 포함시켜 검토하였다.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사생활에의 침입, 난처한 사사의 공개, 오해를 낳게 하는 표현, 성명 또는 초상의 영리적 사용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인격영역론에 따라 인격영역을 내밀영역, 비밀영역, 사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 공개적 영역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나라에서 프라이버시권의 내용 검토와 다른 권리와의 비교형량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광의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이나 공적 인물의 이론, 본인의 승낙 등이 면책 사유로서 적용될 수 있다. 초상권은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으로서, 촬영·작성거절권, 공표거절권, 초상영리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초상권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인데, 위 광의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면책 사유가 초상권에도 한계로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그 밖에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면책될 수 있을 것이다. 영화의 내용에서 실존 인물의 이름이나 초상을 사용한 경우에도, 예술작품인 영화에 사용된 것이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영화 제목에 실존 인물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목이 내용과 최소한의 예술적 관련이 있으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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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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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이하‘법’으로 줄임) 제2조 제2호는“저작자”는“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법에 따르면 저작자에게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물론이고 저작인격권이 귀속되며, 이러한 보호는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법제10조). 이것이 법의 근본원칙인“창작자원칙”이다. 그러나 저작권이 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는 이러한 근본원칙에는 특별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것이 바로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작성한 저작물, 즉“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이다. 이러한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결정에 관해서 우리 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9조(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는‘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하‘단체명의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법 제9조는 피용자의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에 대하여 법인 등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저작자로 간주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날 영화산업과 관련하여 영화사에 고용된 현대적 저작자(가령, 감독 등)가 업무수행 중에 영상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는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경우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의 지위에 관한 문제는 다소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복잡성은 법 제9조와 제75조 제1항의 양자 관계의 불명확성에서 연유한다. 영화제작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여가 요구되기 때문에 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그들의 창작적 기여에 따라 영상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되거나 아니면 각기 별개의 저작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법 제75조 제1항은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이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항일 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 비교법적인 고찰을 함으로써 영상저작물에 대한 법 제9조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영상저작물이 법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현대적 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될 것인데, 제75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 그 유통을 원활히 하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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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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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영화필름 원판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소멸시킨 경우 영화필름 원판의 소유자는 불법행위자 또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손해액은 위 영화필름 원판의 재산적 가치가 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영화감독이며 제작자인 방규식이 영화진흥공사에 보관시킨 극영화‘돌아이4(둔버기)’의 영화필름 원판을 분실되어 영화진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지방법원은 원판 필름이라는 동산의 재산적 손해액에 초점을 맞추어 손해액을 계산하였음에 비하여(서울지방법원 1995. 7. 14. 선고 93가합52650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영화필름원판이 소멸되어 그 권리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면서 다만 원판필름 자체는 교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아니하여 그 자체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불가능하고, 위 저작권 존속기간내에 원판필름을 공중파방송과 유선방송에 수년 단위로 방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재산적 손해액이라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1998. 7. 15. 선고95나32756 판결). 서울고등법원의 판시는 서울지방법원의 판시보다 진일보하였다고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인다. 첫째, 원판 필름 자체는 시장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에서 영화예술을 전공한 교수가 원판필름 자체의 가치를 여러 측면에서 평가하여 그 가액을 감정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채용하지 아니한 것도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둘째, 서울고등법원은 원판 필름이 변론종결 당시 시장에서 이용되는 형태에 한정하여 공중파 TV 방영과 유선방송의 경우에 있어서의 저작권 존속기간 중의 손해를 산정하였을뿐 원고가 주장한 DVD, 고화질TV 기타 새롭게 등장하는 매체에의한 이용 가능성이 상실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나, 단지 위 새로운 매체의 시장이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해의 발생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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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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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사와 극장이 박스오피스 수익을 분배하는 비율을 부율이라고 부른다.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경우는 모든 극장이 동일한 부율을 적용하여 박스오피스 수익을 배급사에게 분배하고 있다. 나아가, 영화가 외화인가 한국영화인가에 따라 부율을 달리하는데 현재 서울의 경우 한국영화는 50:50, 외화는 60:40으로 분배한다. 이와 같은 차별적 부율은 한국영화와 외화 사이의 관객동원력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한국영화의 흥행력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외화에 비하여 불리하게 부율이 적용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많다고 한다. 이러한 획일적인 부율 및 차별적인 부율은 공정거래법 이슈를 제기한다. 먼저 외화와 한국영화를 차별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을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로 된다. 외화와 한국영화의 상영비용 등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한국영화의 편당 관객동원력이 외화에 비하여 4배가 높다는 점, 가격차별이 개개 영화의 특성, 상품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영화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등에 비추어보면 일응 부당한 가격차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극장들이 획일적인 부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는가도 문제로 된다. 카르텔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극장주간의 합의가 있었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실제 소송절차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현재와 같은 극장 부율은 의식적인 동조행위로 볼 여지도 있고, 그 유래를 추적할 수 없는 때 시작되어 지속된 관행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만 한국 공정거래법상 추정 규정을 적용하면 합의의 성립이 인정되어 부당공동행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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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영화산업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져 감에 따라 영화투자의 규모 또한 커져가고 있다. 영화투자란 본디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의 속성이 있는바, 이처럼 영화투자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투자의 위험이 더욱 커져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영화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계약상, 제도상 다양한 기법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기법들은 우리보다 영화산업의 규모가 훨씬 큰 미국의 것들을 주로 참고하여 논의되고 있는바, 이 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기법들을 소개하고 이것이 한국에 토착화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영화투자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의 특수성 및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를 검토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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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국제회의는 Patent Litigation: U.S. and Korean Perspective에 대한 것으로서 국제적 특허권침해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어떻게 대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법원에서의 소송이나 미국의 ITC절차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나 본인은 이러한 논의에 대한 간단한 배경설명으로 국제기술도입계약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규제되었으며 어떠한 분쟁들이 발생하였는지 간단히 살펴서 계약의 협상단계에서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지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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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의 원칙적인 형태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른 문언침해이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 작성상의 여러 한계로 인하여 문언침해만을 고수하면 특허발명을 모방하면서도 그 구성요소들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수단으로 변경하여 특허침해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없어서 특허권자의 보호에 불충분 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요소와 문언상 일치하지 아니하지만 서로 등가관계에 있다면 특허권 침해로 보는 균등론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그 요건으로 ① 양 발명에 있어서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② 치환에 의하더라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③ 치환하는 것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고, ④ 자유실시기술이 아니어야 하며, ⑤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들고있다. ①의 요건이 과연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③의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치환자명성이 진보성의 근거로서의 추고용이성(비자명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⑤의 출원경과금반언에 대하여는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정이나 정정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명세서 기재불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정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나아가 의견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중 비교적 중요성이 낮은 구성요소를 생략하여 특허발명의 작용효과보다 열악하거나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이른바 생략발명과 균등침해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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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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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소송에서 특허의 무효를 다투는 방법으로는, 침해소송에서의 항변으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특허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특허청에 특허의 재심사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특허침해소송에서특허의무효를주장하는것이다. 이에비하여, 한국 특허소송제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특허무효를 둘러싼 소송절차의 이원화로서, 이해관계인은 특허심판원에 특허의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특허법원은 위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행정소송의 형태로 전속 관할을 행사한다. 한편, 특허침해소송에서 당사자는 항변의 형태로 등록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종래의 판례는 침해법원이 명세서 기재불비, 신규성 결여 등의 무효사유에 관하여는 등록무효절차 없이도 이를 독립하여 재판의 전제로 판단할 수 있다고하여 왔고, 진보성의 유무에 대하여는 이를 독자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다만, 침해법원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널리 받아들임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판단까지 스스로 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미국 특허소송에서의 핵심적 절차인 Discovery 제도는 민사소송에서의 준비절차 및 강화된 문서제출명령제도의 운영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제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은 근래에 들어 특허소송에서 법관의 기술이해를 위하여 당사자의 입증활동 이외에도 Court Appointed Expert나 Technical Advisor 등 내, 외부의 기술전문 인력의 조력을 얻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나라에서 감정 절차를 통하여 외부 전문가의 기술지식을 재판에 활용하거나 기술심리관 또는 기술조사관과 같은 내부인력이 법관의 기술이해를 돕고있는 현실과 유사한 면이 많다. 결국 양국의 특허소송 절차는 법관으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기술을 이해하여 올바른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공통점이 있고, 이를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향후 제도적으로 더욱 접근할 가능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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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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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으로 인한 미국 특허권 침해에 대해 미국무역위원회("ITC")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remedies)으로서의 배제명령(exclusion orders)은 그 관할권의 대물적(in rem) 성격때문에 국제통상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러한 이유에서 1947년 GATT에서 현재의 WTO체제까지 배제명령 및 그 근거법률인 미국관세법 337조의 GATT/WTO에 대한 3번의 사법심사의 시도가 있었다. 특히 ITC에 의해 미국 특허권 침해가 결정되어 일반배제명령(General Exclusion Orders)을 받은 경우는 조사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생산품도 수입될 수 없어 국제통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평가된다. 본고는 이러한 배제명령, 특히 일반배제명령의 WTO적합성을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우루과이 라운드이행법(URAA)에 의해 개정된 337조의 절차와 일반 배제명령은 GATT상의 내국민대우와 일반예외 조항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TRIPS와 관련해서도 특히 지재권 보호와 국제통상의 원활화라는 형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前文과 41조 위반 가능성이 높고 어떤 상황하에서는 51조 위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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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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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산업의 성장과 함께 유사한 장르의 후속 경쟁 게임작들이 ‘표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는 두 게임의 시각적 요소들이 유사함에서 비롯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게임도 저작물인 한에 있어서는, 저작권침해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이나, 게임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원 또는 저작권법에 저작권침해, 특히 게임저작권침해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고 질타한다. 미국에서도 게임의 시각적 요소의 유사성에 관련된 저작권침해 논란이 최근까지도 있었으나, 컴퓨터 또는 장르로 인한 표현매체의 한계를 인정하여 실질적 유사성에 있어 다른 저작물들과는 달리 시각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유사성(virtually identical copying)을 요구하고 있는 경향이다. 최근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게임의 시각적 요소에 대한 저작권침해 사례에서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는바, 본고에서는 미국에서 전개된 저작권침해의 성립요건, 실질적 유사성 테스트와 시각적 동일성 기준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례에 나타난 저작권침해의 성립요건, 실질적 유사성 이론 등과 비교한 후에 우리나라 게임저작권 침해 사례에 있어 시각적 동일성 기준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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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해설

해외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