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LAW & TECHNOLOGY

권호리스트/논문검색
이 간행물 논문 검색

권호

제11권 제1호 통권 제55호 (2015년 1월) 9

1.
2015.0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 법제는 상표법 제2조 정의 조항의 ‘상표’ 와 ‘상표의 사용’의 개념 표징을 등록 단계에서부 터 침해소송까지 적용하는 입법형식을 취한다. ‘상 표의 사용’은 상품 또는 그와 관련한 포장, 광고 등 에 상표를 물리적, 가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수요자는 이러한 사용 행위를 통하여 상품에 부착 된 표장을 그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지하게 된다. 이러한 ‘상표의 사용’은 침해소송에 있어 그것이 수요자에게 제시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 면 상표로서 공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출처표시로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어야 그 사용 요건을 구비하 는 것인지에 따라 원고의 주장 및 증명 내용이 달 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상표로 서 사용(as a mark)’이 침해소송의 최소요건인지 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상표로서의 사용은 침해소 송의 최소요건이 아니라는 연방제2항소부의 Kelly-Brown v. Winfrey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은 ‘상표 사용’이라 통칭되는 개념을 ‘상표의 사 용(use of a mark)’과 ‘상표로서 사용(use as a mark)’으로 구별하여, 상표침해소송에서의 사용의 의미는 ‘상표의 사용’으로서 상거래와 관련하여 수 요자에게 제시되는 것으로 족하고, ‘상표로서 사용’ 여부는 공정사용 항변으로 밝혀질 성질의 것이라 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공정사용항변의 요건 중 하나인 ‘상표로서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은 피고가 이를 충분히 밝히지 못하여 배척되 었고, 결과적으로 상표 사용의 개념에 관한 이 사건 에서는 등록상표권자인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다.
4,500원
3.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를 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 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명세서를 아무리 잘 작성하였다고 할지라도 청구항의 내용이 잘못 작 성되어 있으면 발명의 권리범위를 제대로 보장 받 기 힘들다. 따라서 청구항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은 세밀한 작업과 노력이 필요한 사항 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특허 괴물들은 이런 모 호하고 불분명한 청구항이 있는 특허들을 의도적 으로 이용하여 특허 소송에 악용하고 있다. 특허 소송은 타 소송과 달리 오랜 시간 동안 특허 기술 을 분석하고 청구항의 내용을 이해하여야 하기 때 문에 명확하지 않은 청구항들은 더욱더 청구항 분 석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다. 장시간의 특허 소 송은 피 소송 당사자인 기업들에게는 과도한 부담 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조기에 합의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폐해를 막고자 특허 청구항을 원래 특허법의 취지에 맞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작 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항은 명세 서의 범위보다 좀 더 넓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작성되어야 할 것인 지는 그 경계가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 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청구항의 불명확성에 대해서 다른 잣대로 법을 적 용하여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 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송 당사자에게도 결과 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서 불편함이 상당하였 다. 이에 대해 미국의 최근 판례인 Nautilus 판결 에서 대법원은 청구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 것 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향후 대법원의 판례가 하급심의 판 결에 어떻게 적용될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 었으면 한다. 이 논문은 청구항의 불명확실성이 어떻게 소송권자에 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Nautilus 판결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미국, 유럽, 한국의 특허청에 서 특허 불명확성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는 청 구항의 불명확성에 대해서 어떤 법률 조항을 가 지고 구체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해당 판 례와 함께 정리해 보았다.
8,700원
4.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보통신 기술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됨에 따라 모바일 헬스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며 의료관련 모바일 앱들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의료관련 모바일 앱의 규제방법을 알 리기 위해 미국의 식품의약품안정청과 우리나라 의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는 모바일 의료용 앱 지 침을 공개하였고, 미국의 경우, 지침에 대한 여러 논의와 개정제안이 이루어졌는데 의료관련 모바 일 앱의 규제 강화 혹은 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양국의 지침과, 의료관련 모바일 앱의 사 례를 통해 의료관련 모바일 앱의 시판후 감시 또 한 중요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관련 모바일 앱을 위한 품질관리 기준이 마련 되어야 하며, 의료관련 모바일 앱을 위한 별도의 모바일 앱 스토어 개발과 모바일 앱 스토어의 리 뷰시스템을 활용한 감시가 도움이 될 것이다.
4,000원
5.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동등생물의약품이란 백신, 항체, 호르몬, 효소 와 같이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로 하는 의 약품인 생물의약품의 복제약을 의미한다. 생물의 약품의 임상에서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의약품 시 장에서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동등생물 의약품에게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미국에서는 2010년 생물의약품 가격경쟁 및 혁 신법(BPCIA)을 통해 동등생물의약품에 대한 규 제를 확립하였고 한국에서도 2009년 동등생물의 약품 평가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다. 한국에서는 평가 규정을 제외한 규정은 소분자 합성의약품과 구별 없이 약사법에 의해 규제를 받 고 있고 미국의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대체가능 동등생물의약품이 정의되지 않은 점, 대조약의 판 매독점권 기간이 짧은 점 등이 동등생물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에서는 한국에서는 대조약이 처음 허가 받을 때 관련 특허를 등재하는 특 허목록이 존재하고 이 목록에 등재된 특허를 대상 으로 특허 소송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미국에서는 사전에 대조약 제공인이 등재하는 특허목록이 존 재하지 않고 동등생물의약품 신청인과 대조약 제 공인 사이의 관련 특허 목록 교환을 통해 합의하 게 된다. 양국의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이밖에도 동등생물의약품 허가 신청 통지 대상, 소송 대상 이 되는 특허, 대조약 제공인이 신청 가능한 판매 제한 조치의 유무 같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대조약 제공인과 동등생물의약품 신청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목적은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생물의약품은 소분자 합성의약품과 비교하였 을 때 특성이 더 복잡하여 동일한 특성의 복제약 의 제조가 더 어렵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과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동 등생물의약품에 대한 한국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 다고 생각된다.
4,300원
6.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작금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이를 법적으로 규율하고자 기존의 법률들을 재정 비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시도들이 있었 지만, 일종의 무형적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개인정 보를 지식재산권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대부분 문제제기의 수준에 그쳐왔다. 본 연구는 일단 여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하 나의 집합물로 형성한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 조 제4호의 일부 개념을 차용하여 ‘집합개인정보’ 라 칭한 후, 이에 대한 저작권법상 법적 성질을 규 명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를 분석하였 다. 그 과정에서 집합개인정보 보유자에게 데이터 베이스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을 언 급하고, 집합개인정보의 보호 실익에 대해서는 구 제수단을 중심으로, 보호의 한계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보호법과의 관계와 저작물 등 등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들이 이른바 ‘생래적 정보보유자’의 정보보호에만 논의 방향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 저작권법을 통해 집합개인정보를 보유하 는 주체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궁극적 인 개인정보보호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 한 방안이 정책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5,700원

주요 판례 해설

7.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000원
8.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3,000원
9.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