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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권 제6호 통권 제78호 (2018년 11월) 8

논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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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진에 의하여, 아날로그 매체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이후에는 그 매체의 소유자가 저작권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디지털로 존재하면서 CD나 DVD와 같은 저작유형물에 담기지 않고 무형적으로 송신되는 디지털 복제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소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거의 공통된 각국 저작권법의 해석이다. 디지털 저작권 소진이론은, 위와 같은 현행법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저작물에 있어서도 판매된 이후에는 권리가 소진되어 이용자에 의한 ‘중고 디지털 저작물’의 거래와 이를 둘러싼 시장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자는 논의 이다.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소진은, 권리자에게 부여된 권리 행사의 기회를 통하여 지적 재산권자가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특허물품 이나 저작유형물을 정당하게 구입한 이용자로서는 그러한 물품 등에 양도의 권능을 포함한 자신의 소유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이다. 디지털⋅온라인의 영역에서도 아날로그 저작물 더 나아가 특허 나 상표권에서 권리 소진이 인정되는 경우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ReDigi 사건 등에서 디지털화된 중고 음악파일에 대해서는 최초 판매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 고, 미국 저작권청이 2001년 발간한 제104조 보고서라든가 미국 상무성에서 2016년에 펴낸 저작권 백서 등에서 디지털 저작권 소진이론을 수용 할 수 없음을 논한 바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서는 비록 컴퓨터프로그램에 국한한 것이기는 하지만 UsedSoft 판결에서 무형적으로 전달된 저작물을 이용자가 재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디지털 권리소진을 인정한 전향적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디지털 권리소진을 새로이 인정할 필요성으로, 본고는 디지털 재화의 양도성을 보장하여 처분 가능성에 대한 공중의 합리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점, 권리자에 대한 이중 보상의 방지, 아날로 그 저작물과의 상대적 경쟁력 차원, 신품 디지털 저작물 시장의 가치를 유지하게 한다는 점, 이용권 설정계약(비판매 모델)의 관계에서 판매 모델의 장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저작물 내용 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디지털 저작물이 사장 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더욱이 이용권설정계약 등 비판매 모델이 시장에서 폭 넓게 지지를 받는 환경이지만, 비판매 모델로서는 디지털 저작물 소장의 필요성을 충족하여 줄 수 없는 등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고, 판매 모델은 대부분 단품(a la carte)으로 소비되는 저작물과 잘 어울리는 측면이 있는 등 여전히 장점이 적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권리소진론을 수용하여 판매 모델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디지털 복제물은 관련 법률에서 판매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판매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징표를 영구적 보유의 여부로 삼을 때, 디지털권 리소진론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법리적인 문제점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온라인 저작물의 일대일 송신, 송신 즉시 삭제,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재판매 제한을 허용하는 원칙 아래에서 저작권법에 디지털 권리소진의 도입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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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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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뮤지션들이 작곡한 힙합 음악들이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서양음악 중에서도 가장 이질적인 요소가 많은 장르로 꼽히는 힙합 음악이 우리나라의 뮤지션들을 통해 만들어지고, 더불어 우리 음악의 수준이 세계적임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힙합 음악의 특성상, 기존의 음악들의 샘플링과 편집이라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 만큼, 우리 뮤지션들의 음악이 저작권 분쟁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관련된 우리 법제를 재점검해 보는 작업은 필요해 보인다. 샘플링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미국의 흑인문화가 결합되어 탄생한 그리 길지 않은 역사적 배경을 가진 장르이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파급력은 어떤 음악 장르 못지않다. 특히, 샘플링은 또 다른 샘플링을 자극하게 되므로, 유명세를 탄 음악들은 다시금 샘플링이 되어 지속적으로 변형된 음악을 탄생시키게 된다. 샘플링 기법은 원곡의 일부를 그대로 취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음악 저작권에서 다루어 온 개작이나 편곡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샘플링 기법으로 제작된 음악에 대해 저작권법에서 어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하며, 이를 기존의 관점에서 포섭한다면, 2차적 저작물로 볼 것인지 혹은 공정이용 항변이 가능한 범주로 볼 것인지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포섭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법리의 요소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밝히고, 라이선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샘플링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이후, 힙합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힙합음악과 관련된 사건들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음악 장르에 대한 법원의 접근 태도를 확인하고,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사례들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결국, 효율적인 이용허락이 가능한 음악 저작권의 이용구조와 관련 법리의 원활한 적용을 통해 새로운 음악 장르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보장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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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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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쟁력 있는 창작 뮤지컬들이 제작됨에 따라 우리 뮤지컬 시장에서도 창작 뮤지컬의 비중이 커지면서 자연히 뮤지컬과 관련한 법적 분쟁도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외국의 뮤지컬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의 라이센스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주로 문제되었다면, 최근에는 창작 뮤지컬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국내 뮤지컬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뮤지컬의 창작에 기여한 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대본, 음악, 가사, 무대장치, 조명, 의상, 분장 등 개별 저작물 및 구성부분들이 종합되는 뮤지컬 제작과정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저작권자는 극작가, 작곡가, 작사가이다. 이들은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로 보호받음이 분명한 반면, 연출가, 무대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들은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받거나 아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텍스트를 음악과 결합시키고 이를 최초로 형상화하여 무대로 올리는 창작 뮤지컬의 경우에는 여러 구성부분들 간의 조화 및 종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극작가, 작곡가, 작사가 외에도 연출가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법원이 뮤지컬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 저작물이 분리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뮤지컬을 일률적으로 결합저작물로 판단하고 연출가의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창작 뮤지컬에 있어서 연출가는 각 구성부분을 유기적으로 종합하여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바, 극작가, 작곡가, 작사가와 더불어 창작 뮤지컬의 공동 저작권자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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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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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은 매년 많은 곡이 발표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도 국내외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국내 대중음악의 표절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곡이 표절 논란에 휩싸임에도 논란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논란이 소송으로 이어져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는 현재까지 단 1건에 불과하다. 또한 두 음악 저작물 간에 유사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도 표절이 성립 되지 않은 판결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양심적인 창작자들로 하여금 창작 의지의 저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중과 음악업계가 판단하는 표절 의혹과 전문가의 분석 및 법원의 판결에는 간 극이 존재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련 판례에서 관용구에 의하여 저작물의 창작성이 비교적 쉽게 부정되며, 실질적 유사성은 보통의 관찰자 관점 보다는, 음악적 분석과 해석에 중점을 두는 전문가 관점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표절의 부당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악 저작물 침해소송에서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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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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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의 해석에 관한 ‘스타벅스 사건’, ‘현대백화점 사건’, ‘롯데하이마트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었다. 이들 판결은 매장 내에서 디지털 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하는 데 대하여 공연사용료를 지급 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들 판결은 매장 내 스트리밍 방식으로 디지털 음원을 재생한 것을 과연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상반된 내용의 판시를 하였다. 이에 공연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일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혼란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비판이 있어왔다. 2016. 3. 22. 개정 저작권법은 구 저작권법의 ‘판매용 음반’이라는 용어를 ‘상업용 음반’으로 변경하는 한편, ‘음반’의 정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2017. 8. 22.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커피숍, 체력단련장, 대규모 유통업체 등이 위와 같은 ‘상업용 음반’을 매장 내에서 재생하는 때에는 공연사용료를 지급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다수의 영업주들이 “이미 월정액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로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 저작권법도 우리 저작권법과 유사하게 공연을 정의하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매장 내에서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원을 재생하는 경우 추가로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 해석되고 있다. Stephanie Haun은 이러한 해석이, 인터넷에서의 음악 저작 물 공연권을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반영해 유연하게 이해되어야 함에도, 전통적 공연에 대한 패러다임을 경직되게 적용하여 음악 저작권자를 오히려 해하고, 저작물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권리의 발전을 해한다고 비판한다. 우리 법상 매장 내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공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의도 결국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전통적 패러다임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저작권법에 대한 위와 같은 비판논의가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 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의 조율을 통하여 저작권법의 두 가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급격하게 변화 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하여 전통적 패러다임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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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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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스트리밍 서비스의 매출이 세계 음악 소비의 38.4%, 66억 달러에 이름으로써 스트리밍 서비스가 처음으로 음악 산업 최대 수입원이 되었다. 스트리밍 방식이 음악 저작물 소비 경향의 주류가 되자, 저작권자 및 실연자가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다. 소비자가 음원 파일 자체를 영구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다운로드 방식과 달리, 일정한 기간 동안 재생하기만 하는 스트리밍 방식의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까닭에 자연히 음원 1회 재생당 발생하는 매출액 자체가 낮아지므로,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비중이 높아질수록 저작권자와 실연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더 적어지기 때문이다. 현재는 음원 창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음원서비스업체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한 수익을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어, 음원 유통 및 수익 분배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40%인 음원서비스업체에게 돌아가는 수익 분배율을 낮춤으로써, 음원서비스업체 스스로 음원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블록체인 기술 등을 적용한 대안적 플랫폼이 등장 하도록 유도하여 작곡⋅작사가, 실연자의 수익분 배율을 높이는 방안이 실용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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