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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11권 제2호 통권 제56호 (2015년 3월) 6

논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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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이란 사망한 자가 디지털의 형태로 남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디지털 유산은 민법이 정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물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으나, 온라인에서 사망자가 축적한 디지털 정보 일반에 대한 권리를 재산권의 성격을 가진 하나의 권리로 보아, 물권 이외의 재산적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유산이 저작권법과 같이 개별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디지털 유산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사망한 이용자의 상속인은 위 서비스이용계약의 내용에 따른 채권적 권리를 가진다. 이와 같이 디지털 유산은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고 일신에 전속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정 내 내용물은 물론 계정 자체도 민법 제1005조 본문에 따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상속인이 사자의 계정에 접근하는 행위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상속인들에게 사망자의 계정 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형벌법규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현행 법률의 해석으로도 디지털 유산의 상속을 인정할 수 있지만, 디지털 유산의 처리를 둘러싸고 현행 법률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현행 법률 규정이 부족한 부분은 입법을 통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① 디지털 유산 상속의 방법과 절차, ②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디지털 유산의 삭제를 위한 방안, ③ 민법상 유언법정주의를 완화함으로써, 디지털 유산의 권리 주체가 디지털 유산의 처리에 관한 의사표시를 현행 민법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도 유효하게 할 방안, ④ 디지털 정보에 관하여 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한 형태를 갖는 디지털 정보가 결합한 디지털 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되, 세부적인 부분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에 맡기거나 하위법규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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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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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권리를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제3자의 침해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의 물권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그 결과 공시의 원칙에 따라 특허청에 대한 설정등록이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독점 라이센스(전용실시권, 전용사용권 등)의 경우에도 독점적 실시권한 및 소송권한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물권적 성격을 감안하여 공시의 원칙에 따라 특허청에 대한 설정등록을 효력발생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달리, 미국의 경우에는 독점 라이센시에게 원칙적으로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소송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특허청에 대한 설정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또한, 미국의 과세기준에 의거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독점 라이센스를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독점 라이센스는 국가별로 그 성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제간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국제간 협약을 하는 경우에는 각 국가별 제도의 차이를 면밀히 고려하고 이를 계약이나 협약에 적절하게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예상치 못한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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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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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규율체계의 목적은 단순히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을 포함하는 정보법 질서의 궁극적 가치는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촉진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의 보호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으며 상위법인 헌법은 물론 다양한 규제법과 긴장관계를 가지기도 한다. 저작권법 체계상 문화 발전이라는 공익은 다른 법률에 의해 촉진, 보완되기도 하지만 다른 법률상 공익과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때로는 제한되기도 한다. ICT 규제법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법제는 기술발전을 위한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작권의 창출과 보호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공익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 제한의 대표적인 경우가 방송법상 지상파방송 의무 동시재송신의 경우 동시중계방송권 배제 규정이다. 방송법상 동시재송신 조항은 방송의 공익성으로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과 이를 통한 민주적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방송법상 동시재송신에 대한 저작권의 제한은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공익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우위와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방송법상 동시재송신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를 정리하는 경우 저작물의 활용 확대라는 차원에서 복잡한 저작권 권리관계의 간소화와 명확화, 방송분야 저작권 이슈에 대한 전문규제기관의 역할 강화라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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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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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협약에서는 저작인격권의 포기에 대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저작인격권 포기는 각국에서 입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영미법계에서 저작인격권 포기의 명문 규정은 일종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의도라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대륙법계에서 탄생하고 발전한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이라는 개념적 울타리에서 ‘포기’와는 친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무색할 만큼 각국의 입법 태도는 다양하고, 이는 저작인격권의 포기에 관한 논의에서 보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 학설은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에 비추어 저작인격권은 포기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의 자연권성을 부정하거나, 저작인격권의 특수성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저작인격권의 포기성을 긍정하는 소수설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매개로하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성명권, 명예권, 초상권 등과 완전히 구분되는 별개의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비포기성은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다. 결국 저작인격권의 본질이 인격적 이익 보호에 있다면, 반대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의 저작인격권 포기는 인정됨이 타당하다.
4,300원

실무 해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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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됨에 따라 영업비밀은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세로 인하여 영업비밀의 무단유출은 점점 증가 추세에 있고 이러한 기술 유출로 인하여 기업의 피해액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영업비밀 관리 및 침해시 대응방안을 숙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변호사로서 영업비밀 관련 사건을 다루면서 느꼈던 기업 내 영업비밀 보호 담당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이슈들을 분쟁이 발생하기 전 단계, 분쟁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단계, 소송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단계 등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알기 쉽게 적시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서 기업들이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분쟁의 단계별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인식함으로써 당해 기업들이 피땀 흘려 구축한 연구결과물이나 성과물이 내부자에 의하여 다른 기업으로 쉽게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고, 가사 이를 막지 못하여 불의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데에 최소한의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6,000원

주요 판례 해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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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