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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6

        1.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수인성 질산 노출에 대한 향어의 독성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96시간 동안 0, 4, 20, 100, 500 및 2,500 mg NO3 -/L의 수인성 질산에 노출을 실시하였다. 질산 96시간 급성 노출에 의한 향 어의 반수치사농도(LC50)는 1,433.54 mg NO3 -/L로 나타났다. 혈액학적 성상을 통해 수인성 질 산 노출이 향어에게 미치는 생리학적 변화를 평가하였으며, RBC count는 유의적인 감소를 나 타내었다(p < 0.05). 혈장 무기성분을 통해 수인성 질산 노출에 따른 향어의 이온 조절 능력 변화를 평가하였으며, 혈장 무기성분에서 calcium과 magnesium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 < 0.05). 혈장 유기성분을 통해 수인성 질산 노출로 인한 향어의 건강도와 스트레스 상태를 평 가하였으며, 혈장 유기성분인 glucose는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었다(p < 0.05). 혈장 효소성분 을 통해 수인성 질산 노출로 인한 간 손상도 및 효소 활성의 변화를 평가하였으며, 혈장 효소 성분인 AST, ALT 및 ALP는 높은 수준의 수인성 질산 노출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 < 0.05). 본 연구의 결과는 C. carpio nudus에 대한 수인성 질산 노출이 생존율, 혈액학적 성상 및 혈장성분에 독성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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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2.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붕어(무게 42.4 ± 9.0 g, 길이 15.0 ± 1.0 cm)를 96시간 동안 0, 5, 10, 20, 40 및 80 mg Zn2+/l의 수 인성 아연에 노출시켰다. 수인성 아연에 노출된 붕어의 96시간 반수치사농도(LC50)는 51.58 mg Zn2+/l였다. 혈액학적 지표에서 48시간에 40 mg Zn2+/l 농도에서 RBC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 한 반면, 헤마토크릿은 아연 노출에 의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MCV (μl)와 MCH (pg)는 40 mg Zn2+/l 농도에서 48시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칼슘, 마그네슘, 포도당, 콜레스테롤, 총 단백질 및 ALT와 같은 혈장 성분은 아연 노출에 의해 크게 변화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붕어에 대한 아연 노출이 독성으로서 혈액학적 매개변수 및 혈장 성분의 유의한 생리학적 변화를 유발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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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2.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실험은 붕어(Crucian carp, Carassius carassius)(무게 39.7±3.1 g, 전장 14.8±0.5 cm)의 수인 성 니켈 0, 10, 20, 40, 80 및 160 mg Ni2+/l 농도로 96시간 급성 노출을 실시하였다. 수인성 니 켈에 노출된 붕어의 반수치사농도(LC50)는 117.69 mg Ni2+/l으로 나타났다. 혈액학적 성상에서 RBC count는 수인성 니켈 96시간 급성 노출 중 48시간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한 반면, 96시간에 서 유의적 감소가 나타났다. MCV와 MCH는 96시간에서 80 mg Ni2+/l 농도에서 유의적으로 증 가했다. Calcium, magnesium, glucose, cholesterol, total protein, AST, ALT 및 ALP 와 같은 혈장 성분은 수인성 니켈 노출에 의해 유의적 변화가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수인성 니켈 노출 에 따른 붕어의 생존율, 혈액학적 성상 및 혈장 성분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는 수인성 니켈의 독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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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6.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재의 부당한 침해자가 정당방위로 반격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수인을 거부하고 정당방위에 의한 반격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설에서는 관련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위법성조각사유의 충돌」내지「정당화의 충돌」에 관한 하나의 장면을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공백 내지 간격을 메우기 위함을 목표로 한다. 일단 정당방위에 대한 긴급피난의 가능 여부를 살피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자는 자신에 대한 정당방위에 방어적 긴급피난으로 대항하는 것도 방위행위의 위험을 제3자에게 공격적 긴급피난으로 전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 근거는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존부를 사후판단할 경우에 공격자의 법익의 보호상당성이 사후적으로도 부정되므로, 마찬가지로 사후판단에 의하는 긴급피난의 전제상황이 결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방위라는 법질서를 수호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형법 제22조의 위난이 부정되기 때문에 과잉피난의 여지도 없다. 그리하여 피난행위의 보충성이나 상당성의 요건이 구비되더라도 긴급피난에 의한 정당화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는 자기를 위한 긴급피난에도 제3자를 위한 긴급피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으로 긴급피난에 대한 긴급피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살피면 아래와 같다. 긴급피난에 대한 긴급피난 부정설에서는 제1의 긴급피난 행위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형법 제22조에서 말하는 위난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긴급피난상황인 위난은 ‘단순한 사실상의’ 침해나 위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수인할 의무가 없는’ 침해나 위험을 의미한다. 즉 형법 제 22조의 위난은 규범적인 요건이다. 이러한 해석은 형벌의 집행이라는 정당행위에 대하여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일치된 견해와 마찬가지의 이해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위난이라는 긴급피난의 전제상황이 부정되기 때문에 긴급피난에 대한 과잉피난도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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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In 2003, some cases were reported to Attorney General of Korea in Supreme Prosecution Service, in which the suspect in detention rejected the request of the prosecutor to attend at his office. Previously, the Prosecution Service interpreted the request to attend for interrogation of the suspect to have the power to impose the duty on the suspect. But in the Academic circles, the majority viewed the request to have no power to impose the duty. Thus they explained the suspect may refuse to attend and during the interrogation leave the office anytime. The suspects who refused to attend rely on the view of the majority of the literature. The Prosecution Service insisted that the interrogation system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give the prosecutor and the judicial police the authority to impose the duty to attend on the suspect, especially the duty to attend and to stay on the suspect in arrest or detention. The duty could be forced by arrest warrant or detention warrant. The provision of detention(§ 69, Korean Criminal Procedure) give the definition that it includes the power to take the suspect to a place and to detain in custody. The power to take to a place should be interpreted to include the power to take the suspect to the investigator’s office during the detention. In this Case of the suspect in detention, the Court approved the view of the Prosecution Service and concluded the judicial police officer who took the suspect to the office for interrogation to be lawful. Notwithstanding, the Court explained the character of the interrogation to be voluntary because the statement of the suspect should not be forced. But it could be said contradictory between the possibility of forcing the duty to attend and stay against the suspect’s will and the character of voluntainess. The compulsory nature could be said to be proper to this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