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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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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6 no.2 (통권 71호) (2016년 6월)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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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은 가석방의 요건으로서 법정기간(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한 때)과 함께「개전의 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72조). 법정기간은 모든 수형자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자동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이기 때문에 「개전의 정」이 가석방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실질적 요건이지만, 이러한 요건이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규정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 가석방을 허가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가석방은 단순히 자유형의 집행이라는 면만이 아니라 범죄자의 개선갱생과 재범방지, 그리고 사회의 안전확보라는 형사사법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제도로 어떠한 경우에 수형자를 가석방하는지라는 실질적인 요건의 내용과 판단기준은 매우 중요한 형사정책상의 과제이다. 전술과 같이 가석방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 유기형의 경우에는 형집행률이 80% 이상 경과하여야 허가되고 있어 법률이 규정과는 매우 동떨어진 운용이 이루어져 왔다. 이처럼 가석방의 형식적인 요건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심사에서는 실질적인 요건인「개전의 정」혹은 「재범위험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되어 있어 매우 소극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몇몇의 모범수용자를 선발하여 은총을 베푸는 시혜적인 성격의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가석방의 실질적인 요건인「개전의 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검토는 가석방제도의 확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가석방제도의 형사정책상의 의의와 가석방의 요건 및 절차, 그리고 현행 가석방제도의 문제점과 가석방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적 가석방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결론에서「개전의 정」에 대한 기준 등과 관련된 검토와 논의를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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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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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신장애자 범죄자에 의한 연이은 강력범죄로 인하여 정신장애 수용자의 교정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신장애의 범죄의 원인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전략의 필요성은 시급하다. 그런데 캐나다는 2007년 10월에 발생한 여성재소자 애슐리 스미스의 교도소 내 자살사건을 계기로 정신장애 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전략을 매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집행 중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첫째, 캐나다의 정신장애 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전략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살펴볼 것이며, 둘째, 이를 통하여 향후 한국의 정신장애 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캐나다 교정국은 2008년 11월에 수용자 정신건강을 위한 연방 및 지방교정국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 협의체는 캐나다 정신건강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용자의 정신건강 및 정신장애 치료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2012년에 교정시설 정신건강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프레임워크와 집행전략 등 두 가지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 교정국은 정신건강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2014년 5월 1일에 교정시설 정신건강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정신건강행동계획은 연방교도소 수용자의 정신장애 여부에 대한 적시평가, 효율적인 관리, 적당한 개입, 교도관 등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 강력한 관리 및 감독 등의 다섯 가지 전략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그 집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캐나다 교정감사관이 매년 공공안전부장관에게 백서 형태로 보고하고 있다. 캐나다의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전략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근거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치료감호법, 형집행법 등으로는 지속적인 치료는 어렵다. 둘째, 외부치료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전문의료시설 및 의료진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치료시설 확충 및 전문의료진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부족한 치료감호소 및 교정시설의 의료진의 충원이 시급하다. 넷째, 형사사법기관 및 민간정신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교정기관, 그리고 보호관찰소 및 지역사회의 정신의료시설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다섯째, 수용자에 대한 정신장애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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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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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영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는 정서평가(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와 자아존중감이었으며,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사후 검사가 사전 검사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두 검사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형자들은 음악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민영교도소에서 음악치료 프로그램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확대와 프로그램의 다양화 노력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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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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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개정된 소년법의 8호처분은 자율적 입교, 체험활동, 전문교육으로 구성된 1개월 내의 개방적 단기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하여 비행소년을 보호하고 교정하는 새로운 보호정책이다. 이는 기존의 폐쇄적인 9호처분과 10호처분과 다른 점이다. 8호처분은 보호공공재(교정과 보호)의 관료적 생산을 통해 비행소년을 교정하기 위하여 단기집중교육과 전문화된 보호와 개방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데 2008년 이후 그것의 모호함 때문에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한바 이런 경향으로 인하여 8호처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8호처분이 가지는 학제적 성격, 가령, 정치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인권학, 아동학 등 다양한 학제적 관점을 알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선행연구들이 접근하지 못한 학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8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독창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며 8호처분에 깊이 잠들어 있는 은밀한 상징폭력도 파헤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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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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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일정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서 현대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형사정책적 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집행유예규정에 대한 세 번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상 집행유예제도는 그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여전히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집행유예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집행유예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집행유예의 요건과 관련하여 결격사유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다. 전과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삭제하고, 이에 따라 결격사유의 사후 발각으로 인한 취소규정 역시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집행유예기간 중 집행유예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지만, 형사정책적 관점을 최대한 살려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집행유예에 관하여 일률적인 실효사유를 두고 있는바, 적어도 선고유예가 가능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는 집행유예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는 실효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주요 국가들이 일부집행유예제도를 두고 있으며, 응보와 범죄의 예방이라는 형벌목적과 함께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에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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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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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부당한 침해자가 정당방위로 반격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수인을 거부하고 정당방위에 의한 반격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설에서는 관련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위법성조각사유의 충돌」내지「정당화의 충돌」에 관한 하나의 장면을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공백 내지 간격을 메우기 위함을 목표로 한다. 일단 정당방위에 대한 긴급피난의 가능 여부를 살피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자는 자신에 대한 정당방위에 방어적 긴급피난으로 대항하는 것도 방위행위의 위험을 제3자에게 공격적 긴급피난으로 전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 근거는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존부를 사후판단할 경우에 공격자의 법익의 보호상당성이 사후적으로도 부정되므로, 마찬가지로 사후판단에 의하는 긴급피난의 전제상황이 결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방위라는 법질서를 수호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형법 제22조의 위난이 부정되기 때문에 과잉피난의 여지도 없다. 그리하여 피난행위의 보충성이나 상당성의 요건이 구비되더라도 긴급피난에 의한 정당화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는 자기를 위한 긴급피난에도 제3자를 위한 긴급피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으로 긴급피난에 대한 긴급피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살피면 아래와 같다. 긴급피난에 대한 긴급피난 부정설에서는 제1의 긴급피난 행위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형법 제22조에서 말하는 위난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긴급피난상황인 위난은 ‘단순한 사실상의’ 침해나 위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수인할 의무가 없는’ 침해나 위험을 의미한다. 즉 형법 제 22조의 위난은 규범적인 요건이다. 이러한 해석은 형벌의 집행이라는 정당행위에 대하여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일치된 견해와 마찬가지의 이해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위난이라는 긴급피난의 전제상황이 부정되기 때문에 긴급피난에 대한 과잉피난도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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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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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은 각국 행형시설의 관리, 수용자 처우 등 행형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1955년 채택된 이후 수용자의 구금에 대한 최저기준으로서 각국의 행형과 관련한 입법 정책수립, 실무에 대한 지침으로서 그 가치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우리나라는 2007년 「행형법」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배경에는 수용자의 인권에 배려한 수용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와 권리보호를 도모한다고 하는 유엔최저기준규칙의 원칙과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 유엔최저기준규칙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회에 걸쳐 정부간 전문가 회합을 개최하여 개정에 대한 논의가 행해졌으며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는 2015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4차 회의에서 동 규칙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같은 해 12월 17일 유엔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어 오랜 개정의 숙원사업을 달성하였다. 개정된 유엔최저기준규칙은 형사사법의 인간화와 인권보호에 대한 유엔의 지속적인 노력에 입각하여 1955년 이후 수용자 처우에 관련된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을 반영하는 한편, 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유엔의 각종 규칙과 소년사법과 여성 등 특수한 상황의 수용자에 대한 유엔의 각종 성과에 입각하고, 유럽ㆍ미주ㆍ아프리카 등 수용자 처우에 관한 각 지역의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였다. 또한 수용자의 안전과 보안, 인도적 환경을 유지하면서 최근 교정학 분야의 진보를 반영하였다. 여기에서는 국제적 수준의 형사정책의 필요성과 더불어, 수용자의 처우를 둘러싼 이론과 실천, 특히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수용자 처우의 이론과 실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유엔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관련 규칙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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