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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호 (2009년 3월)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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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범죄에 대하여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은 상당한 정도로 수립되어 있으나 고령범죄자에 대한 프로그램은 우리사회에서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프로그램의 개발과 취업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우 리사회는 전통적으로 수직적 질서의식이 강하므로 고령범죄자의 증가는 사회변동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고령자는 그동안 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계층이라는 점에서 복지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고령수용자의 처우는 교화의 목적에 합당하고 그리고 개별적인 특성에 입각하여 다양화․개별화 된 처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다. 사실 고령인구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약자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볼 때 고령자는 대부분 안정된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과거 대가족 시대와 달리 정년 이후의 고령자들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지 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친족의 수가 적어 스스로 자신들의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령자의 증가는 한정된 복지 혜택과 일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경쟁의 심화로 풀이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이 고령범죄자에 대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처벌의 엄격성과 경찰력 증대 등이 대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은 이미 유럽에서 효과가 미비함이 증명되어 왔다. 특히 처벌의 증가는 민주화· 자유화라는 큰 맥락에서 벗어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령자범죄의 증가는 고령인구의 증가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사회가 고령화하면서 고령자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오류이다. 고령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통해 노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소외감· 고립감 등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고령범죄자에 대한 보다 과학적 경찰활동의 적용 및 강화, 교정기관에서 고령자에 대한 개별처우 및 시설개선 등 형사사법기관에서의 다양한 노력들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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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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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행정은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가 아니라, 조력자나 감독자 (monitor of service provider)의 역할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민영교도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교정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민영교도소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교정정책은 정책산출보다는 정책 성과나 정책영향을 강조하는 분야이다. 여기서는 민영교도소 도입의 이론적 배경, 형사정책수립과 관련된 이론, 외국의 사례를 통한 한국 민영교도소의 올바른 전망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민영교도소에 사용될 수 있는 이론으로는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s)이론, Sabatier와 Smith의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s)이론, Rock의 하위정부(sub-governments)이론, Lindblom의 분할적 점증주의(disjointed incrementalism)이론 등이 있다. 한국의 실정을 고려할 때 정책 창 이론이나 하위정부 이론이 적실성이 높다고 하겠다. 민영교도소의 장점으로는 교정업무의 충실화, 국가의 재정적자 감축과 경영기 법의 도입, 교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이다. 반대로 단점으로는 수형자들의 인권침해 가능성, 효율적 통제 및 법적 책임의 회피문제, 재범률 저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민영교도소의 장ㆍ단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다. 첫째, 민영교도소의 존재이유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고, 둘째, 정부 의 책임회피 가능성, 셋째,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국가업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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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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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전자감시제는 그 역사가 일천하지만,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이미 전자감시 장치가 보급될 정도로 중요한 교정행정 수단이며, 최근에는 캐나다,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정착되고 있다. 전자감시제는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활동의 무력화, 지역사회 복귀, 회복적 사법 등의 지역사회 교정처우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비구금주의와 비시설주의를 대표하는 교정처우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감시제는 몇 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다. 즉 범죄인 및 주변 시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수색 및 체포영장의 필요성 여부, 비용부담의 주체, 전자감시의 적용범죄, 전자감시비용에 대비 한 범죄예방효과, 전자감시 대상자 가정에의 영향 등이다. 특히 전자감시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플로리다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문제 점들이 발견되고 있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평가를 받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향후 전자감시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 대상별 전자감시 유형의 다양화 및 대상자의 비용부담, 전자감시 대상자에 대한 추적확인 강화, 보호관찰관 인력보강 등의 정책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향후 전자감시 대상자가 늘어나고, 그 관리비용이나 보호 관찰관의 증원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감시장치의 부착비용 등에 대해서는 미국 및 캐나다 등의 경우처럼 대상자에게 일정부분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전자감시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전자감시제를 성범죄자 이외의 다양한 범죄자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사회내처우를 강화하여 범죄자의 사회화를 도와야한다. 나아가 전자감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내 약물치료와 수강명령 등의 보호관찰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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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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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6개월 혹은 1년 과정의 정예직업훈련을 이수한 259명 성인남성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만족도와 내적변화를 살펴보고, 어떤 요인들이 만족도와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찾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술교육, 사회적응교육, 종교 활동의 3개 영역과 훈련교사 및 동료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측정했다. 나아가 인구사회학 및 범죄관련 변수들과 성취동기, 응집력 변인들을 기초로 훈련생들의 만족도와 관련된 요소들을 조사했다. 또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훈련기간 동안 수형자들의 도덕적 가치관, 자기의식, 자존감, 사회적 지지, 충동적 비순응성에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했다. 끝으로 훈련생들의 가치관과 심리정서 및 행동의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훈련생들은 직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가장 높은 만족도를 표시했다. 기술교육의 내용과 공과 동료, 종교 활동이 그 뒤를 이었고, 사회적응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수형자들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요인은 집단응집력이었다. 그 다음으로 개인적 특성에 속하는 종교, 연령, 성취동기가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수준을 결정하고 있었다. 대응비교 t검증에 의하면, 수형자들의 도덕적 가치관, 자기의식, 자존감,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충동적 비순응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덕적 가치관의 변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자기의식에 대한 변화에는 집단응집력과 배우자 유무가 관련되어 있었다. 집단응집력과 가족응집력은 남성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충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의 변화수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집단응집력과 형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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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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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업인 교정교육은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사회 공동체의 약속과 기준에 대해 인식하고 그것을 활용한 사회생활 능력을 높일 때 교정교육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교정교육은 청소년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면적이고 다양한 학문적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정교육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법교육을 제안한다. 법교육은 국내 외 선행연구를 통해 법에 대한 인식 및 신뢰, 법 준수에 대한 의지 등이 향상되고 사법기관의 절차에 대한 믿음과 법의 공정성을 인식하게 하는 유용한 교육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들에 대해 관심을 높여 사회적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다. 우리 사회의 미래 원동력인 청소년들은 사회와 분리되어 삶을 영위할 수 없고 사회는 공동체의 약속인 법과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개인적인 삶과 사회생활 모두를 형성해 나갈 때 필요 한 것이 법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공동체 가치와 기준에 대한 내면화이며 이것은 교정교육의 보완적 수단인 법교육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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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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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수형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출소 후 사회로 귀환하여 재범의 유혹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까지의 일련의 사회복귀과정을 위해 단계별로 교정기관과 지역사회가 어떤 처우를 시행해야 하고 상호 연계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수형자 사회복귀 과정의 단계는 크게는 수형기간 중 사회복귀능력 함양 단계, 출소 전 사회복귀 준비 단계, 출소 후 사회 정착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각 단계마다 심리적 내적 요인과 환경적 외적 요인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처우가 이행되고 또 단계 간의 유기적 협력에 있어 공백이 없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은 행형법이 전면 개정되고 교정조직이 승격되는 과정에서 수형자 사회복귀에 관련한 조직을 한 단계 강화하였고 나아가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과 시행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귀 과정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처우 체제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첫 째, 수형자 사회복귀와 관련한 조직인 교정, 보호, 갱생 기구 간에 유기적 협력 체제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협력시스템을 추진하거나 교정·보호 행정을 통합하는 기구 승격을 이룬다면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이다. 둘째, 사회복귀의 첫 고리는 수용초기부터 적극 강구되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가족관계 유지 회복을 위한 접촉 확대, 문제행동에 대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심리치료, 사회복귀를 겨냥한 실질적인 직업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출소준비 단계에 있어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제반 요인에 대한 분석과 계획을 수립하고 출소 후 갱생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있는 관리를 전담할 조정관(큐레이터) 직을 신설함과 동시에 사회적응을 위한 개방처우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출소 후 사회정착 단계에서 실질적 갱생보호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뒷 받침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사회자본의 적극적인 협력과 네트워크를 이끌어 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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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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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독일의 형벌, 보안처분 그리고 행형에 있어서 특 징적인 것은 책임형벌과 책임형법이 개입하기를 자제하는 영역에 대하여 책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보안처분이나 행형을 통하여 개입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영역이란 전통적인 책임형벌의 목적과는 다른 위험의 차단과 법질서의 방어이다. 1960-70년대의 형법개정작업을 살펴보면, 한 편으로는 전통적인 책임형벌에 대하여 법치국가원리를 관철하여 국가형벌권을 제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보안처분과 행형을 통하여 개방된 형태의 자유의 박탈을 지향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작업들은 궁극적으로 바로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위험한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려는 뚜렷한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현재까지의 발전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특히 보안감호 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재범의 위험있는 범죄인이 가능한 한 행형의 단계에서 사회로 환원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법질서의 방어의 목적에 기여한다. 이것이 법치국가원리와 얼마나 상응하는가는 의문이다. 바로 이러한 법 치국가적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치게 장기인 보호감호와 누범의 가중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의 또 다른 특징은 독일에서 단기의 자유형에 상응하는 단기의 수형과 미결구금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독일의 형사제재체계가 형벌, 보안처분 그리고 행형체계에 의해서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행위자-피해자-조정제도와 범죄피해의 원상회복 그리고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유죄의 협상 등은 형사제재체계에서 독자적인 중요성을 확보하고 있다. 행형의 단계에는 행형의 목적설정에서부터 사회 방어사상이 중요한 행형의 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회치료시설에의 수용은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독일의 형벌, 보안처분 그리고 행형체계의 현대적 발전과정을 살펴 볼 때, 과연 우리나라의 형사제재체계에 일종의 모델로서 제시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특히 법질서와 사회의 방어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치국가원리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우리나라의 일련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더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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