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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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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54호 (2012년 3월)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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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일본의 구감옥법으로부터 새로운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로의 개혁의 배경과 신법의 이념을 다루고 있다. 1908년 제정 된 일본의 구감옥법 아래에서는 수형자들은 그저 시설관리의 대상자로 취급되는데 지나지 않았다. 물론 근대 이전과는 다른 감옥관리이어서 나름대로 많은 발전을 보였지만, 오늘날과는 다른 것이었다. 신법의 개혁 이후 일본의 수형자 처우의 기준은 바뀌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수형자의 품행을 교정하고 적어도 법을 위배하지 않고 범행의 유혹으로부터 벗어 나도록 해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자로 하여금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오래 전부터 일본의 감옥이 “교정행정”을 시행하는 곳으로 변화하기를 원해 왔다. 2008년의 개혁은 일본인들의 보다 더 근대화되고 민주화된 감옥개혁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겠으며 이는 우리행형법의 개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다소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왔던 누진처우제의 폐지를 통하여 한일양국에서 감옥법의 해경의 요지는 재사회화의 강력한 지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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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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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하거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가운데 특히 ‘교정기관’에서의 정보공개의 현황과 문제점을 관계 법령, 통계자료,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판례, 행정심판과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례, 교정실무에서 문제되는 사례, 그 밖의 관련 문헌 검색을 통해 살펴보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그 순서는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교정기관의 정보공개 제도 (1. 실정법규, 2. 교정기관 정보공개의 절차, 3. 불복구제 절차, 4. 교정기관 정보공개의 실태), Ⅲ. 교정기관 정보공개 사례연구 (1. 정보공개청구 결정 사례, 2. 정보비공개 불복신청 사례), Ⅳ. 결론으로 되어 있다. 정보공개의 원칙과 예외,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약 15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 제도를 정착하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교정실무에서 겪고 있는 정보공개의 남용과 악용 사례들은 법, 행정, 정책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그 대안을 마련하여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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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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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2010년 12월에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설되어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문제는 1년이란 결과를 놓고 이것저것 따지기도 여의치 못하다. 따라서 실태에 대한 분석을 논한다는 것도 아직은 기다려야 한다. 어차피 하는 바에 나아가야할 지향점에 논의도 물건너 간 듯하다. 그렇다고 민영교도소 논의 자체가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민영교 도소를 운영하려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민영교도소 등 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처음 문을 연 민영교도소 법인은 아가페 교정법인이다. 교정시설의 이름은 소망교도소다. 아가페와 소망이라는 이름에서 운영의 주체는 누구라는 것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종교교도소다. 종교교도소도 민영교도소라는 것은 분명하다. 다른 나라에서도 성 공한 종교교도소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우리라고 성공 못할 리 없다. 그러나 어떻게 그리고 꼭 이러한 형태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거리로 남는다. 민영교도소 논의는 “된다, 안 된다”의 논쟁부터 시작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면 전면적인 민영화냐 부분적인 민영화냐의 주장, 영리를 꾀하는 것보단 비영리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하다.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단계적 도입론도 외국인 수용시설이나 소년 시설부터 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있다. 그 어느 견해든 국가의 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고, 아울러 민영교도소법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위해 모호한 규정과 반법치국가적 요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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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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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보호관찰의 민영화 과정 및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점차 확대되고 있는 국가형사사무 민영화의 바람직한 정책적 토대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미국의 보호관찰은 정치적 그리고 대중적인 지지를 받아 좀 더 강력한 보호관찰 및 가석방 시스템을 지지하며, 이는 보호관찰의 민영 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미국의 보호관찰 민영화는 그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보호관찰의 기본적 이념 인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 및 사회통합적 기능 보다 범죄자들에게 처벌 혹은 형벌적 형식을 가하는 지역사회의 감시라는 평가도 내려진다. 둘째, 범죄자에 대한 경제성을 추구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진정한 교정처우 프로그램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셋째, 보호관찰기업은 민간기업이므로 결국 공익성 보다는 영리성을 우선 추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가경제의 위기는 형사 사법계의 경제적 압력으로 이어져 보호관찰업계에 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보호관찰의 부실로 이어지는 위험이 있다. 넷째, 국가형벌권의 집행부담을 범죄자에게 부담지운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중범죄자의 경우 구금처우로 국가가 그 비용부담을 대부분 하지만, 오히려 경미범죄자들이 자신들의 보호 관찰비용을 스스로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다섯째, 보호관찰관 인력의 전문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부 주 의 경우 보호관찰관의 학력이나 경력조건에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임용 및 재직자 교육훈련 등의 요건이 미비된 경우도 있다. 여섯째, 보호관찰 비용의 징수의 문제이다. 경제적 불황 등으로 인한 보호관찰 수수료에 대한 징수율의 저하는 보호관찰 기업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한편, 대상자들의 경우 비용부담으로 인한 가정해체 등의 문제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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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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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이라는 개념이 정립된 이후 형사사법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범죄인 의 교화개선 분야에 민간인들은 끊임없이 참여해 왔다. 이는 범죄인 관리는 전 통적으로 국가가 독점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에도 불구하고, 사회 공동체의 도움 없이는 실질적인 범죄인의 교화개선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회복적 사법이념의 강조와 더불어 민간인의 교정 분야에의 참여는 더욱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는데, 이는 결국 사회로 돌아가야 할 범죄인들을 가능한 그들이 복귀하게 될 사회와 비슷한 환경, 비슷한 사람들이 관리하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45년 광복 이후 소수의 종교인과 민간인이 개인적 자격으로 활동한 이후, 2012년 3월 현재 약 20,000명의 민간인이 교정위원 또는 범죄예방위원의 형태로 범죄인 교화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등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미국, 영국 등 서구의 자원봉사활동의 역사가 수세기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반면 우리의 경우 30~4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급작스럽게 창설되고 운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의 질적인 면에서의 향상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역할 그리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참고사항 등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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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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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 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제12조제1항) 형사절차에 관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 원칙은 입법작용, 행정작용 그리고 사법적용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독자적인 헌법원리로서 특히 인권침해소지가 큰 형사절차에서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는 적법절차원칙이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으나 형집행절차에서 법원은 부과되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의 종류와 양만을 결정할 뿐 구체적인 집행은 행정부에 일임하고 있고, 그 집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에 있어서도 법원의 역할은 미미하였다. 이에 반하여 독일과 프랑스는 형집행의 과정상 중요한 결정을 법원이 직접할 뿐만 아니라 형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형집행법원 내지 형집행법관제도를 운용해 왔다. 최근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대책의 일환으로 성범죄자 신상정 보공개,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등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제도를 속속 도입하였고 최근 법무부는 (구)사회보호법 상의 보호감호를 보호수용이라는 명칭으로 재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입법례를 소개·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형집행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가석방 등 형집행과정상 중요한 결정을 법원의 권한으로 옮기고 나아가 형집행법원·형집행법관과 같은 사법심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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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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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형인구는 증감을 반복하면서 일정 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는 재범자이어서 그간의 형사정책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를 해결하고자 그간 정부를 비롯한 각 교정단체, 학계에서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 과정에 서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최근 증가한 경제사범 감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수형자가 출소 후 막막함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부분에 대한 문제로 다시금 범죄행위의 충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소 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이들의 재범기회를 줄이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간의 선임 연구자들의 분석을 기초로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재조명 해보고 자 하였다.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일부 수형자들에 한정해서 실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않으며 특히 관련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으로의 연계라는 부분에 있어 비판이 있어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그간 각 기관에서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교과목을 편성하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노력이 있어왔으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아직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재범률 감소는 전체 수형인구의 감소와 연결된다. 수형자가 출소 후 범죄행위로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는 재범률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현대 교정은 단순히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수감하고 처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수형자 스스로 올바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사회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형자의 직업훈련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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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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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막기 위한 당국의 노력에도 성폭력 사건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으며,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처벌조치가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성폭력가해자를 위한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여성가 족부 매뉴얼자료를 수정․보완하여 진행하였다. 여성주의 인지행동치료프로그 램은 가부장제 사회에 남성중심의 지배와 통제로 성차별주의에 깊이 뿌리박힌 사회문화와 환경간의 문제가 곧 왜곡된 성과 권력, 힘의 논리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 중심에 둔다. 또한 가해자들의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사고를 변화 시켜 인지적 통찰력과 융통성 있게 반응하고, 낮은 자존감, 충동성, 우울감과 힘없고 약한 약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을 변화 시킬 수 있다는 강점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기위해 동일집단 대상으로 시작하기 전 사전검사와 프로그램종료 후 사후검사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성폭력 가해자들의 왜곡된 사고와 믿음에 도전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스스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얻게 도와주어 충동성, 우울감, 강간통념수용에 대한 어느 정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폭력가 해자들이 재범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 진행은 출소 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고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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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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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제시된 제반 아동대상 성범죄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점증하는 아동대상 성범죄에 초점을 두고, 가해자가 아닌 아동을 중심으 로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연령, 형식 및 기간, 목적,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아동대상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들의 현황, 강점 및 한계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아동대상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서, 부모와 교사의 참여, 프로그램 진행 기간의 현실화와 연속적 서비스 제공, 객관적 평가를 위한 방안, 그리고 추가되어야 할 목적 등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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