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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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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호 (2010년 12월)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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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누범에 대한 형사법적 대처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하기에 앞서 우선 형벌 과 행형의 목적 및 보안처분과의 관계를 살펴 보고, 이들을 토대로 보호감호제도의 재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형벌과 행형 및 보안처분의 목적에 있어서 공통점은 범죄인의 재사회화에 있고 보안처분제도는 형벌과 행형의 목적의 보완제도로써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겠다. 문제점은 있으나 우리 형법상 이미 보안형벌로서 상습누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범죄인의 재사회화보다는 이중처벌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다. 상습누범에 대처하고자 하는 입법례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상습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이나 보호감호 중에 어느 하나를 택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그 보완책으로서 형법개정을 통해 상습범의 가중 형량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보호감호처분제도가 폐지된 된 이유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과잉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재범의 위험성 판단의 곤란성, 보호감호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호감호제도의 부활을 통해 위험성이 큰 범죄자들의 재사회화와 사회보호를 이루고자 하고 있다. 보안처분은 형벌이 갖는 한계를 보충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보호감호제도는 형사정책의 최후의 긴급조치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형벌 및 다른 보안처분제도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 제도적 가치가 발휘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이미 성폭력범죄자를 비롯한 강력범죄자에 대해 형량의 대폭적 강화, 화학적 거세,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전자발찌 부착 등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한 사회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교정처우면에서 매우 열악한 사정아래 운영되고 있는 보호감호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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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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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중앙은 1955년부터 반혁명분자들을 숙청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형벌로 처리할 수 없는 자들은 ‘노동교양’ 에 처하였다. 1957년 국무원은 행정법규 형식으로 노동교양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노동교양제도는 폐지되었다가 1979년 <노동교양에 관한 보충규정>으로 부활되었다. 노동교양 대상범위는 확대되었고, 그 실시대상 지역도 대·중도시에서 현 및 농촌지역까지 확장되었다. 중국 공안부는 1982년 <노동교양 시행판법>을 반포하여, ‘교육, 감화, 구제’를 노동교양의 방침으로 삼는 등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었다. 그럼에도 현행 노동교양제도는 여전히 몇몇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중국 <헌법>에 의하면 일체의 법률·행정법규와 지방성법규는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지만 <입법법>, <행정처벌법>등과 충돌된다. 중국이 가입한 <인 권과 정치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에도 위배된다. 중국형벌인 관제형이 3개월 이상 2년이하, 구역형이 1개월이상 6개월이하인데 비해, 노동교양은 1년 이상 최고 4년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징벌성이 형벌보다 높다. 절차에 있어서도 공안기관이 증거수집이 어렵거나 하면 노동교양을 처분하는 등 권한남용이 심한 편이다. 노동교양제도의 근거를 ‘법률’형식으로 해야하며, 궁극적으로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중국이 지향하는 법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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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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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은 국가의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안녕과 기본적 권리보호의 임무를 맡고 있는 국가기관의 행정을 의미한다. 한국의 법무부는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으로써 검찰·교정·보호·출입국관리 및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6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는 한국의 법무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조직의 침체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그동안 법무부가 관료주의·권위주의적 행태에 집착하여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한국법무행정의 개혁을 위하여 법무부의 조직개편 및 법무행정의 국민참여제도입 등을 논의 하여본다. 그 구체적 개혁방안은 먼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내의 교정·보호조직을 통합하여 교정보호청을 신설하고 법무부와 검찰조직을 일원화 된 조직으로 개편하여 법무행정조직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개편 하에 일반 국민이 법무행정에 직·간접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모색하여 본다. 법무행정에서 대표적인 시민참여제도의 유형은 교정·보호조직에서는 교정위원협의회와 교정․보호시설 내 각종 위원회가 있으며 검찰조직에서는 범죄예방협의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검찰시민위원회, 사면심사위원회 등을 열거할 수 있다. 한국법무행정 개혁에 있어서 민간인 참여제도 활성화는 국민주권에 입각한 한국법무행정 민주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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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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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은 무너지고 범죄는 글로벌화되면서 우리 교정 은 이제 외국인범죄의 위협 앞에 큰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비록 구성비는 전체 의 2%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매년 20 - 40%씩 증가하고 있다. 형사사법당국은 외국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들을 발빠르게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약물남용사범, 폭력단범죄, 고령범죄 등 최근의 범죄동향의 특징과 맞물리면서 우리 교정은 준비 없이 맞이한 위기 앞에 외국인수형자를 방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그러나 교정은 형사사법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교정처우의 본연의 자세가 특히 중요시되는 것이고 상대가 외국인이라 하여 교정의 포기나 다름없는 형기동안 잡고만 있다가 내보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늘날 교정에 있어 세계적 관심사는 수형자에게 UN피구금자 처우최저기준규칙이 준수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나아가 수형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자칫 인권문제와 결부하여 외교적 마찰의 우려도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드는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내체류 외국인 120만 시대에 외국인범죄는 현재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이 때 본고는 외국인수형자의 처우에 있어 우리 교정당국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 상황,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교정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려고 한 것이며 따라서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⑴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추는 문제, 다만 향후로는 소수자 배려 차원에서 소수 수형자의 모국어 중심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⑵ 과밀수용과 시설부족 해소를 위한 시설의 확충과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를 활성화하는 문제, ⑶ 국적별 전문교도관제 도입 혹은 동일언어권별 전문교도관제 도입의 문제, ⑷ 수용을 둘러싼 생활조건 배려의 문제, ⑸ 외국인 수형자에게 시행 가능한 사회복귀프로그램의 개발 문제, ⑹ 가석방제도의 확대 시행의 문제, ⑺ 외국인수형자관련문제를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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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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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未決拘禁)’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일정시설에 구금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재판확정 전의 강제처분이다. 이 글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집행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논의된 실정법상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법률신문 기사, 그 밖의 관련 문헌 검색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그 순서는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미결구금산입 제도 (1. 실정법규, 2. 미결구 금일수의 산입방법), Ⅲ. 미결구금산입 판례연구 (1. 헌법재판소 판례, 2. 대법원 판례, 3. 판례평석), Ⅳ. 결론 으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형사실무는 ‘재정통산’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통산’을 예외적·보충적으로 인정하면서 ‘재정통산’도 ‘일부산 입설’에서 ‘전부산입설’로 움직이는 경향이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57조 제1항의 일부 ‘재정통산’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이제는 미결구 금일수 전부를 의무적으로 산입해야 하는 ‘법정통산’으로 바뀌었다. 뒤이어 「형사소송법」제1항과 제2항의 ‘법정통산’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일수’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우리 형사실무는 미결구금산입에 대해 ‘판결확정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의 형기에 의무적으로 산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피의자·피고인 의 인권보장을 위해 바람직하다. 그리고 ‘무죄추정의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도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성인의 미결구금산입 문제만이 아니라 소년과 정신장 애인 등의 미결수용 문제도 더 깊이 있게 검토하여 우리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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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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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치료명령은 성범죄자의 성적 환상 및 심각한 성범죄자의 충동을 약물을 이용하여 통제하는 치료 방법으로 그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를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2010년 7월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성 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는 물리적 거세와 구분하여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로 대체 사용된다. 화학적 거세는 이는 아동성범죄자를 포함한 상습적인 성범죄자 들에 대하여 성 충동 및 성적 호르몬(테스토스테른)을 감소시켜 성범죄를 예방 시키려는 의학적인 제재방법이다. 화학적 치료, 또는 의학적 치료라고도 한다. 화학적 거세를 위한 약물로는 남성호르몬을 억제시키는 시프로테론, 데포 프로 베라, 메드락시프로제스테른 등을 사용하며, 이들 약물은 남성의 섹스 충동, 강 박적인 성적 환상 및 성발기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약물치료를 받은 범 죄자들에 의한 평균 재범률은 5%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며, 이중처벌이며,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다. 또한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의학적 진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입장이 다. 첫째, 약물치료의 부작용은 대상자의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중대하지 않으 며, 그 부작용 역시 매우 일시적이라는 점이다. 치료를 중단할 경우 성적 능력도 회복된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평생 동안 지 속된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범죄자에게 약물치료는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화학적 거세의 효과는 매우 높아 성범죄의 재범률은 5%로 떨어진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를 보호 한다는 의미가 있다. 셋째, 의학적 치료명령은 이중처분이 아니라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원 역시 같은 태도를 갖고 있다. 즉 치료명령은 현재 치료감호법 및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 또는 보호관찰 등과 같이 보안처분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의학적 치료명령 시 성범죄자의 자발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와 같이 의학적 치료명령은 보안처분의 일종이므로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의학적, 범행의 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본다. 이에 대하여도 법원은 같은 입장으로 확인된다. 다섯째, 의학적 치료명령을 결정함에 있어 검찰 또는 법원 은 의학적인 소견이 주요한 판단근거로 활용하는 바, 보다 정교한 의학적 진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의사의 윤리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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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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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약물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낮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약물범죄는 증가양상에 있으며, 특히 암수범죄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또한 약물범죄는 재범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도 예방에서 통제에 이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약물범죄가 유발하는 형사사법비용의 추정이다. 약물범죄로 인한 형사사법 비용을 추정하게 되면, 약물범죄와 관련한 정부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중요한 지침을 설정할 수 있고, 약물범죄를 줄이려는 프로그램의 비용 효율성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형사사법 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정에서 소요되는 약물범죄의 비용을 추산하였다. 2007년에서 2009년 까지 약물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비용을 추산한 결과 2007년의 경우 마약류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2,114,292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유해화학물질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1,814,221원으로 추산되었다. 2008년의 경우 마약류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3,476,711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유해화학물질 범죄자 1인에게 소 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2,794,890원으로 추산되었다. 2009년의 경우 마약류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2,539,227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유해화학물 질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1,902,787원으로 추산되었다. 약물 범죄의 형사사법 비용을 추산한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약물범죄로 인해 발생 하는 형사사법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 초기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그 러나 다른 범죄에 비하여 약물범죄의 상대적 중요성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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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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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존재하는 조직은 환경으로부터 받은 영향과 압력에 적응하면서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조직은 그 자체를 유지·존속시키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적응과 대응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21세기 교정조직도 사회변화에 적응하며 동태적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화·개방화·민주화·정보화 등이 요구되며, 교정조직 및 교정공무원의 발전은 전문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특히, 전문적이고 특수한 교정을 요하는 수용자가 증대되고 있고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의 신장도 교정과 교정 공무원의 전문화를 더욱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교정공무원의 전문화는 능력 있고 열성적인 우수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시켜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교육훈련기간의 연장과 적정한 실무 교육 확보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적정한 현장 실무교육 시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조직개편을 통한 전문 교육기관의 신설로 교정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적정한 규모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인성 및 윤리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로 관련 교과목의 개설과 교육기법의 개발의 필수적이다. 넷째, 총체적품질관리의 적용을 통한 교육 훈련으로 총체적 품질관리가 조직문화 속으로 융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다른 공공부문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총체적품질관리의 교정조직에의 적용에 대한 후속 연구가 계속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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