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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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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호 (2014년 3월)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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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의 목적은 교정시설내에서의 질서유지, 형의 개별화, 사회의 보호 및 수형자의 개선·갱생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서 형법 제 72~76조(기본적인 규정의 설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2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0조-제145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세칙」 제236조-244조가 마련되고 있다. 그런데 선진각국에서는 가석방의 인정 폭이 넓고 모든 수형자는 반드시 가석방의 과정을 거쳐 출소하도록 할 것을 교정상의 한 원칙으로 하는 것이 현대적 의미의 가석방제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소극적으로 인식하여 허가율이 극히 낮은 것(30% 내외정도)이 특징이다. 한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가석방제도의 안전한 운영과 사회내에서의 사회복귀화 과정을 더욱 완전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판으로 유권적인「보호관찰제도」를 채택하고 모든 가석방자는 반드시 보호관찰 대상으로 일정 기간을 복역하게 하고 있는 데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보호관찰법이 제정됨으로써 소년범에 대한 소년법상 독립된 보호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됨과 동시에 소년범에 대한 형법상의 「프로베이션(Probation)형」 및 「패롤(Parole)형」보호관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이르렀다. 그리고 개정형법에 따라 현재는 선고유예·집행유예 및 가석방시 성인범에게도 보호관찰을 붙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석방은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규정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1997년 가석방에 대해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원칙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이 선택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재범예방이라는 가석방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가석방신청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이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및 독자적인 평가「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석방의 사후관리제도의 성격을 지니는 보호관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재범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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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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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또는 비행청소년을 구금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일정 시간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강의 및 체험학습 등으로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최근 형벌의 다양화 방안의 요구로 단기자유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등 새로운 사회내처우의 필요성에서 등장한 형사제재 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극복하고, 특별 예방적 입장에서 범죄인의 교화⋅개선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확대⋅실시하고 있다. 현행 수강명령제도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강명령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 유형을 살펴보고 현제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으로 그 효율적 적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수강명령제도의 운용현황을 분석하여 그 발전방안을 검토하였다. 수강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각 지역 관련기관의 전문가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는 실제적용과 운용현황을 분석하여 분야별 수강교육을 담당할 전문가의 양성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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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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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발생하는 사건들은 그들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범죄를 이해하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범죄자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으며 이러한 경험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여성주의적 생애과정이론은 여성이 생애에 어떠한 경험을 했으며,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등을 살펴보는 이론적 관점으로 여성의 범죄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 이론을 한국의 여성범죄자에게 적용하여 그 적합성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청주여자교도소에 있는 여성재소자 23명을 면담하고 이들의 어린시절, 청소년기, 성인기에 발생한 사건은 무엇이며, 이들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경로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대부분의 여성재소자들은 아버지의 외도나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거나 욕설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으며, 부모의 방임이나 남자형제와의 차별을 경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이러한 관계는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악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보다 타인과의 관계에 민감하기 때문에 부모의 이러한 태도는 여성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에 실제적으로 비행이나 범죄가 표출되었고 음주, 흡연, 가출, 무단결석 등의 비행에서부터 절도, 마약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비행이나 범죄를 발생시키는 가해자인 동시에 이러한 비행중에 성폭행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들은 자라오면서 여성의 성은 지켜야 하는 것으로 사회화 되었고, 비행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더욱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폭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대처하지 못하고, 성폭행 사실을 회피하거나 스스로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내면화되어 있다. 이러한 경험이 향후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비행청소년의 경우 성인이되어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성폭행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은 성인이 되어 성매매 여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로이론을 바탕으로 여성의 생애과정에서 경험한 사건들을 분석하는 것은 여성이 범죄를 발생시키기까지의 인과관계와 여성의 범죄화 과정을 알 수 있으며, 성매매와 같은 여성특유의 범죄를 이해하는데 적합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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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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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과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적인 이념에 따라 형사사법행정에 민영화를 도입하면서 국가의 개입을 점차 축소하는 경향이다. 독일은 이와 달리 사회감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오히려 형사사법행정의 국가책임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독일은 교정사무를 주정부의 사무이며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이외에는 보호관찰사무 역시 모두 주정부의 사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정의 목적은 국가가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쳐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교정법에 명시하는 등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돕는 보호자 또는 조력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나아가 2008년부터는 14세 이상의 소년범을 포함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의 처우에 구금 및 치료의 개념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2011년 5월 4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보호감호제도를 위헌이라고 판시하면서 보호감호제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되는 등 범죄자의 인권을 강화하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보호행정 역시 주 법무부의 소관업무이지만 그 소속은 법원 등 매우 다양하며, 기본적으로 국가책임으로 사회복지차원에서 업무 및 처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와 같이 독일의 교정 및 보호관찰은 국가책임이라는 원칙을 기초로 하면서 조직의 다양성, 형사사법처우의 사회복지서비스화, 그리고 사회내처우의 강화 등의 전략을 융통성 있게 구현하는 특징을 가졌다고 평가된다. 이는 형사사법처우의 민영화로 형사처우가 산업화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영미제도를 모델로 삼고 있는 한국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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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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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범죄의 특징을 보면, 청소년에 의한 폭력, 금품갈취, 성폭행 등과 같은 일들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연령화, 집단화, 흉포화와 같은 질적인 변화와 재범률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범죄가 중요한 것은 성인범죄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처음 범죄를 범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범죄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다. 저연령층으로 확산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 개인보다는 사회환경적 접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소년범은 성인범에 비해 인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 미성숙할뿐더러 1차적인 사회화 과정에 있으므로 교육가능성이 풍부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처우는 교육적 방법에 기초하여 소년 개개인의 특성 및 개개의 환경에 다른 개별적 처우가 행해져야 한다. 즉, 소년범에 대한 처우는 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 사회복지적인 측면, 형사정책적인 측면이 모두 포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 소년교도소의 처우상 특성,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소년수형자의 처우 현황과 이를 바탕으로 교정단계별로 시설내처우 방안, 중간처우 방안, 사회내처우 방안을 제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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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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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대 소년들에 의한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소년법에서는 범죄소년 외에도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정의하여 사전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경찰, 검찰, 소년원을 비롯한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및 지역사회기관들이 소년들의 범죄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소년범죄는 더욱 지능화되고 조직화 되어가는 등,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2008년 당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원생수는 33명이었지만, 2012년도에는 128명으로 5년 동안 약 3.8배가 증가하였다.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비교적 자주 발생하며, 많은 범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범죄도 같은 시기 77명에서 184명으로 약 2.3배 증가하는 등, 소년범죄율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소년범죄의 증가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기준은 현행 14세미만에서 12세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그 처벌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무부의 태도는 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현행법의 태도나 세계적 경향과 배치되는 것이며, 처벌의 강화만으로는 범죄를 줄일 수 없다는 범죄학의 연구결과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소년들은 성장과정에 있으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의 변화를 통해 얼마든지 교화개선이 가능하다. 따라서 교정단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및 교육을 통해 범죄라는 끈을 끊어버리고, 우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소년범들에 대한 교정교화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과 방안으로서 교정처우 담당기관의 설치와 소년분류심사원의 확대 재설치, 사회적 처우의 청소년 쉼터 활성화를 제안하고, 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소년교정보호 전문인력직을 신설과 더불어 현재 보호직 공무원과 교정직 공무원의 선발시험을 개편안을 제안하였고, 끝으로 사회적 처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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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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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북 K교도소 60세 이상 수용자의 치매유병률 파악과 노인 수용자들의 삶의 질 향상도모와 치매의 조기 발견으로 중증화로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60세 이상 수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간이정신상태검사), 우울증, 자존감을 측정하였으며, 검사시 프로그램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결과가 나온 후, 프로그램참여 여부를 재확인하여, 인지저하자 중 자발적인 참여자 18명을 대상으로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사후에는 사전과 같은 검사와 더불어 만족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사후 비교시 치매선별검사의 인지점수는 향상되고, 우울점수는 낮아져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존감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높아 수용자들의 삶의 질 향상엔 기여하고 있었다.
5,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