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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분쟁에 대응 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분쟁과 국제기구 간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를 확인하고, 우크라 이나 전쟁이 촉발한 국제기구의 최근 활동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UN 총회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엔 총회의 견제 역할을 강조하는 4월 26일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제한적이지 만 기존의 유엔 개혁에 대한 진일보한 활동으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지속적인 반대로 유엔 차원에서의 강력한 우크라이나 지원 및 러시아 규탄이 나타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 사국 거부권 행사 행위를 총회에서 설명해야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제기구가 분쟁발발을 억지하거나 분쟁을 종식시 키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지만 국제분쟁이 국제기구의 기존 개 혁논의를 촉진시켜 분쟁에 대응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다각화하는 요인 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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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0.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의 목적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내포된 위기의 성격을 역사, 경제, 안보의 측면에서 재검토하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무역규제로 확대되었고, 이것이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에도 깊은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첫째,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 시 식민지배 문제와 청구권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봄 으로써, 현재 한일 간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일본군 종군위 안부와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의 역사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일본군 종군위안부와 강제징용자 배상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쟁점을 검토 하고자 한다. 셋째, 결론적으로 일본의 대한국 무역규제에 내포된 국제정 치적, 경제적 전환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본의 무역규제는 미국의 인정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에도 근본적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트럼프 정부에서 본격화된 신고립주의(Neo-isolationism), 즉 세계체제의 보안관 역할을 포기하려는 전략적 결정에서 기인된 것이 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국 없는 시대의 안보적‧경제적 대안에 대해 신중 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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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article’s aim is to review the jurisprudence which has emerged pursuant to the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and to provide a provisional expectation as to the future of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under“UNCLOS”. Globally, marine fisher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ocean biodiversity and the food security of millions of people, providing a vital source of high-quality dietary protein and supporting individuals’livelihoods and income. In the 1982 Convention,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mechanisms for effective monitoring, control, surveillance and enforcement, decision-making procedures facilitating the adoption of such measure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nd the promotion of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are called for. In this study,‘Northeast Asian Sea’means that the Yellow/ East China Sea, the East Sea, the Ohotsk Sea, the Kamchaka Sea, the Alaska Sea, and the Bering Sea surrounded by Korea, China, Japan, Russia, U.S.A. and Canada including their EEZs. There are several bilateral fisheries agreements existing in Northeast Asian area, the Fisheries Agreement between Republic Korea and Japan,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China, between China and Japan, between Republic Korea and U.S.A., between Republic Korea and Russia, between Russia and Japan, And there are several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s existing in Northeast Asian area, for example NPAFC(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adromous Stocks in the North Pacific Ocean), CBSPC (Convention on the Central Bering Sea Pollack Conservation), PICES(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 NPFC(North Pacific Fishery Commi-ssion) etc. It analyzed the proliferation of bilateral treaties and multilateral treaties due to the adoption of the EEZ in Northeast Asia reviewed the strengthening of management rights on the high seas marine living resources and marine environment preservation of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s. In view of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fisheries mechanism this paper suggested the future direction of the country in overseas fisheries. We concluded as follows. We shall apply bilateral treaties first,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s’treaties secondly, and provisions under“UNCLOS”for dispute settlement 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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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5.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남중국해의 해양분쟁은 1960년대에 들어 동 해역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쟁이 시작되었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됨으로써 해양분쟁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남중국해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및 대만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복되는 해역으로 이들 국가가 해양분쟁의 당사국들이다. 오늘날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분쟁이 치열한데, 이는 남중국해에 매장되어 있는 해양자원의 가치와 맞물려 있다. 남중국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연안국들은 자국에게 유리한 주권, 지배권, 그리고 해양권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관련국들은 항해 자유와 무역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남중국해 해양분쟁에 관한 주요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남중국해의 도서 등 해저지형에 대한 각국의 영유권분쟁이다. 남중국해 연안국들이 자국이 주장하는 권리의 근거로서 발견, 점유, 어로, 무역 등에 관한 자료를 들어 자국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는데, 이들 주장의 대부분은 객관적이지 않고 설득력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둘째는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관한 분쟁이다. 2009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한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에 대하여 중국 등이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남중국해 여러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대룩붕의 외측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결코 싶지 않을 것이다. 셋째는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분쟁이다. 중국은 역사적 권원을 근거로 권리주장을 하고 타국이 이에 대하여 이의나 항의를 하지 않아서 ‘묵인’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이 제시하는 자료가 객관적이지 않을뿐더러 ‘9단선’은 하나의 국제법상 “법률행위”로서 그 기초적인 효력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는 필리핀과 중국 간에 남사군도의 스카보르 해역에 관한 국제중재재판에 관한 다툼이다. 남중국해의 해양분쟁에서 필리핀이 청구한 국제중재재판이 소위 ‘혼합재판’으로 우리의 독도문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상에서, 필자가 전망하는 남중국해분쟁의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국제재판에 의한 해결방안이다. 그러나 해양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해양법협약이 정하는 재판에 의한 해결절차가 모호하므로 국제재판관할이 성립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둘째는, 양자 및 다자협정의 형태로 지역적 협력체를 통한 해결방안으로, 해양환경, 수산관리, 항행안전 등의 분야별로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다. 해양환경문제는 어떤 문제이든지 모든 국가가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며, 수산관리의 문제도 남중국해의 해양상태계에 적합한 지역수산기구를 설립하여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셋째는 해양자원의 이용 및 개발에 있어서 공동체를 구성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국가 간의 해양분쟁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민감한 사인이라면 해양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일 것이다. 남중국해의 해양분쟁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필리핀과 중국 간의 국제중재재판이라고 생각되는 바, 필리핀이 중국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한 국제중재재판이 성립되는 경우에 일본이 이를 근거로 독도문제를 국제중재재판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필리핀과 중국 간의 국제중재재판에 관하여 재판절차, 주장내용, 법적 쟁점, 동 사건의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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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0.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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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6.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국제회의는 Patent Litigation: U.S. and Korean Perspective에 대한 것으로서 국제적 특허권침해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어떻게 대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법원에서의 소송이나 미국의 ITC절차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나 본인은 이러한 논의에 대한 간단한 배경설명으로 국제기술도입계약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규제되었으며 어떠한 분쟁들이 발생하였는지 간단히 살펴서 계약의 협상단계에서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지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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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0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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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99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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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998.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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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99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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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7.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16년 일러수뇌회담은 일러 양국의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목적이었지만, 더 나아가 아베 수상이 러시아를 끌어들여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회담이었으며, 동북아국제정치의 큰 판의 움직임을 염두에 둔 아베 수상의 의도가 엿보이는 중요한 회담이었다. 그러나 북방4도의 반환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진다. 그 이유는 북방영토문제의 미해결은 많은 부분 일본정부의 책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정부의 ‘4도 일괄 반환’ 주장과 ‘2도 선행 반환’ 주장이 어지럽게 교차하는 잦은 ‘골대 이동’이 북방영토 해결을 무산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 물론 일본정부의 그러한 결정에 미국정부의 부정적 영향력 행사의 산물이거나, 미일동맹정책의 대가임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동아시아 영토문제는 대국간 힘의 전이 현상이 배경에 있어 복잡한 정치역학이 작용하는 극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다. 그리고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에 대한 러시아인의 인식을 살펴보면, 북방4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고유영토론’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명확해진다. 일본의 ‘고유영 토론’은 독도에 대한 주장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하는데, 그 주장의 공허함이 같은 이유에서 오버랩 되고 있음을 숨길 수 없다.
        16.
        2013.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해 ‘국제연합헌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어떠한 회원국도 그의 계속이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하는 분쟁에 대해 안보리에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으며(제35조), 안보리는 분쟁의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정의 절차와 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 안보리는 권고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 으로 법적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국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 소에 회부하여 해결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제36조 제3항). 일본정부는 1954년 9월 25일 독도영유권 문제를 먼저 분쟁으로 간주하고 그 분쟁을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할 것을 한국정부에 제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정 부는 1954년 10월 22일 한국의 권리를 어떠한 국제재판소에 의해 확인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일본정부의 제의를 거절했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대통령의 역사 적인 독도방문에 대해 일본정부는 8월 24일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 자고 제의해온 바 있다. 역시 한국정부는 이를 일축했다.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일본정부의 기본적인 전략은 ‘국제연합헌장’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안보리에 권고 결의를 통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독도영유권 문제를 분쟁 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보리가 ‘국제연합헌장’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에 제소하라는 권고결의를 해도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아니하는 것을 고려 해야 한다.
        17.
        2013.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현재 동북아 지역은 냉전적 요인의 영향를 받아 주요국간의 경쟁과 불신이 중첩되는 가운데 여전히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상대적 쇠락, 미국의 아세아 귀환 등 국제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 댜오위다오 분쟁은 동북아의 경제 발전과 평화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댜오위다오 분쟁의 고리를 풀려면 다자적 시각과 동북아 지정학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현 단계 심화되고 있는 중일 댜오위다오 갈등은 동북아 국제 정세가 변화 되고, 관련 각국이 동북아 미래 질서에 관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되고 전개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며 동북아 질서라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댜오위다오 분쟁이 격화된 배경과 촉매 요소 ,분쟁의 심화가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고, 댜오위다오 분쟁의 해결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19.
        200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중일(中日)양국 간의 조어도(釣魚島) 분쟁은 주로 이 섬의 주권 귀속과 동중국해 해양권의 두 측면에 관련된다. 국제법의 원칙에 서 보면 조어도의 주권은 중국에 속하고 일본측에서 주장하는 “무주지 우선 점령”의 원칙은 성립될 수 없다. 유엔의 해양법협 약과 국제사법의 판례에 의하면, 조어도(釣魚島)는 대륙붕과 배타 적 경제수역을 소유할 수 없으며 경계선 확정 효력도 가질 수 없 다. 중일 간의 동중국해 대륙붕의 경계선 확정은 공평성과 자연 확장의 원칙에 따라서 그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