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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국제적인 난민사태가 발생할 경우 난민에 대한 비호, 재정착, 본국송환 등 영구적 해결방안(durable solutions)에 대해 상당히 많은 법적 논란이 있어왔다. 난민이주에 관한 법적 기초는 1951년 난민협약(Refugee Convention)에서 비롯되었지만 현재 국제난민법에서는 오늘날 발생하는 난민이주 및 이주형태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 등에 관해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들은 이와 같은 국제법규와 관계없이 안전 및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필사적으로 국경을 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최근 유럽난민사태(European Migrant Crisis) 경우 EU회원국들은 발칸루트(Balkan Route)를 봉쇄하였고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 국경장벽 건설을 계획하는 등 관련국들은 억제전략(deterrence strategy) 및 보다 엄격한 출입국관리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규모 난민이주가 발생할 경우 국제법은 이주난민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난민의 출신국, 통과국, 목적국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점차 세계화되면서 대규모 난민이주 문제는 주요한 국제법적 과제로 인식 되기에 난민이 어떠한 이유와 방법으로 국내 이민법 및 절차를 거스르고 국가를 떠날 결정을 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난민관리가 재정착, 통합 및 본국귀환 등 영구적 해결방안을 통해 이루어지든지 혹은 국경통제, 난민수용소 또는 국제개발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든지 간에 난민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안전 및 권리가 확보된 지역 내 정착하고자 하는 난민의 선택과 개발이익 및 안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익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난민협약은 난민들이 교육의 권리 및 직업의 권리와 같은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권리의 보장을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국가의 법적 권한 내에서 실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이익도 확고히 하고 있다. 즉 동 협약에 따라 난민의 선택과 국가의 이익을 상호 연관지어 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아직 대규모 난민이주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남북한 상황 및 2018년 제주 예멘난민 사태 등을 볼 때 이를 준비할 필요성은 있다. 이에 기존의 대규모 난민이주 사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은 아시아 최초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로서 국제인권법 및 인도주의에 따라 난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2.
        2016.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제이주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서 전 지구적인 현상이 되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출현하고 교통과 통신수단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이주노동자와 학생, 난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주자의 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국제이주가 보편화되면서 교회 공동체는 세계 곳곳에서 다문화 사역, 이주민 선교, 디아스포라 선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역을 실천하고 있다. 이주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면서 선교학계도 이주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이주의 형태 가운데 난민은 소수자 영역 또는 긴급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난민문제는 국가안보, 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등의 이유로 정부와 교회 모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 본고는 유럽에서 촉발된 난민사 역의 선교적 중요성을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살펴보고, 이를 대한민국 교회의 사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보는 데 그 연구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난민은 본국에서 박해를 피해 언어, 문화 등이 전혀 다른 국가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매우 취약한(vulnerable) 상황에 놓인 이들이다. 난민은 자국이나 타국과의 권력구조에서 개인의 권한이 나 국가의 권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상황에 놓인 이들이다. 따라서 난민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국제사회는 난민 문제를 국제기구의 설립과 국제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난민문제에 대한 접근은 난민의 기본적인 인권문제의 해결보다 국가 간의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우선으로 하는 한계를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난민은 국제법의 정의와 인정기준에 따라 그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달라진다. 국제사회에서는 난민은 제네바협약의 규정에 따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며, 이들은 국제난민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과 보호를 받는다. 이런 접근은 국제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왔다.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극히 적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여 왔음도 지적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난민 문제에 대한 접근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2014년까지 UNHCR 의장국 이었던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정책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2013년에 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고, 2015년에는 가장 적극적인 난민정책인 재정착희망난민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단일민족이라 는 문화적 배경, 난민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에 실제로 정착한 난민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난민을 수용하 는 국가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위해 국내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적극적 인 난민수용제도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난민문제에 대한 국가적 인식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난민문제에 대해 공동의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신념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주민 사역 가운데 특별한 영역인 난민사역은 사회복지사역과 마찬가지로 국가주도적인 사역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교회의 난민사역은 국제사회의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현상적 노력이나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교회가 난민문 제에 대해 응답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일 뿐 아니라 선교실천적 요청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교회는 난민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야 한다.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교회의 사명은 국제사회와 국가의 가시적 난민비호에 적극 동참하면서 동시에 난민들의 비가시적 상처를 평화로 화해와 회복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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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7.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적합한 한국어 교육을 모색하는 데 있다. 부산, 경남지역의 한국어 교육기관을 조사하여 국제결혼 한이주여성을 위한 교재를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장은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이주 여성들에게 적합한 교재 개발의 필요성과 성격을 살펴보고 이주여성을 위한 기존 교재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교재 개발의 기본 방향과 각 단원의 기본 구성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이주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교재의 실례를 들어보았다. 초급 교재의 전체 단원을 구성해 보고, 이들의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교재의 한 단원을 구성하였다. 이제 이주여성화가 되어가는 추세가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된 이주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아가기 위해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이들을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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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4.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연구에서는 방글라데시 출신 결혼이주민 남성의 가정을 중심으로 그 구성원들의 삶과 교육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를 통해 방글라데시 출신 결혼 이주민 남성이 속한 국제결혼가정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해당 부부는 낭만적 연애를 통해 결혼에 이르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주변인들의 반대와 편견, 제도적 무관심을 겪고 있었다. 부부는 경제적 곤란과 차별적 시선을 겪으면서도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고 있었으며 이주민 공동체와 방글라데시의 친족적 연망 속에서 초국가적 삶을 살고 있었다. 가족 구성원들은 모두 이중언어 사용자였으며, 부분적으로 이슬람 전통과 문화를 체화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또 한국 거주가 길어짐에 따라 이주민 남성은 한국에서의 영구 거주를 결심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이 연구를 통해 방글라데시 출신 결혼이주민 남성이 속한 국제결혼가정의 교육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해당 가정의 부부는 다문화적 배경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으며 자녀들이 차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배우자 여성은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권위와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종교적, 문화적 전통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남편을 지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해당 여성은 자녀들이 다문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차별과 편견의 시선을 내면화하지 않도록 자신부터 이러한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상을 기초로 방글라데시 출신 결혼이주민 남성이 속한 국제결혼가정의 이주경제적 맥락, 문화적 맥락, 사회적 맥락, 가정적 맥락과 그 구성원들의 삶과 교육의 관련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부계 국제결혼가정 및 다문화 일반에 관한 정책적, 학술적,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6.
        2010.08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감소를 돕기 위하여 스트레스 대처방안인 신체적, 심리·정서적, 파괴적 방법들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우울 감소를 위하여 개인이 선호하는 원에소재의 종류와 색을 조사하여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 수행 전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평균은 62.86점에서 수행 후 48.71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감소하였고(z=-2.20a, p=0.03*), 원예치료 프로그램 수행 전 우울의 평균은 26.71점에서 수행 후 18.14점으로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z=-1.78a, p=0.06).
        8.
        2009.11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글은 2009년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에서 개최하는 ‘다문화가정(이주여성)의 현황 및 이들을 위한 원예치료’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위해 준비되었다. 학회의 강연 제안을 받았을 때 인류학, 여성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의 인문사회과학분야가 아닌 영역에서 다문화가정과 이주여성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는 것이 새로우면서도 한편, 얼마나 우리 사회가 다문화로 인해 다양한 사고와 행위의 주체가 되었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노동자의 합법적인 입국을 허락하기 전까지 전형적인 인력 송출국이었다. 1902년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이주하였던 최초의 조선인 미주이민단 212명을 비롯하여 일본제국주의 침략기 동안 만주와 사할린으로 이주한 수많은 동포들, 1960년대와 70년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 베트남전의 군인, 중동지역의 건설노동자, 일본으로 간 여성결혼이민자 등 정치적 · 경제적 이유로 이주한 우리 국민의 규모는 엄청났다(김영란,2008:106).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 중에서 정치적 망명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국내로 돈을 벌어오기 위해 이주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자녀교육을 위한 이민이나 혹은 더 나은 선진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이민 등 생존을 위한 이주가 아니라 자기발전을 위한 자발적 이주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와 반대로 지금 국내에서는 과거 우리처럼 생존을 위해 이주해 온 외국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가 드디어 100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를 차지하였으며(정귀순,2008:203), 현재까지도 그 수는 증가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인력송입국으로 급격히 변모하였다. 더불어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일정기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계약직 외국인 노동자와는 달리, 혼인이라는 법적 과정을 거쳐 평생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살기로 결정한 결혼이주여성의 등장으로 인해 단일민족의 순수혈동의 우월성을 믿어왔던 사람들은 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급속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준비하지 못한 한국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우리와 자신과 동질적이지 않은 타인을 존중하는데 서투르며, 오히려 소외, 무시, 갈등 등 왜곡된 관계맺기를 하였다. 따라서 곳곳에서 이주자들에 대한 차별대우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만한 폭력사건들이 속출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들은 신문기사를 넘어 연구자들과 정부에 고민을 안겨주었고, 결국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구체적 사안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국가의 법과 제도를 바꾸거나 새로이 만들며,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각계 각층에서 급격히 대응하고 있다. 이 글은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모아서 다문화가정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즉 저자는 이 글을 통해 학문적 주장을 펼치기 보다는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저자는 가능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왜곡하거나 편파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본 글은 저자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문화와 결혼이주여성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내용-관점, 현황, 연구경향, 실제적 삶, 정책과 서비스-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삶은 결혼동기부터 시작하여 결혼과정, 가정형성, 자녀출산과 양육,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국적취득, 디아스포라에 이르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가능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