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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재까지 학자들은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통일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판례도 개별 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적 용요건들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우리 판례가 외형상으로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외국의 법인격부인론을 수용하고 있지만 그 내면 에서 있어서는 전통적인 법인격부인론과는 다른 독자적인 법리를 형성시 켜가고 있으며 그 적용요건도 사건 유형별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음을 밝 히고자 하며, 그러한 기초위에서 향후 판례의 바람직한 전개 방향을 제 시하여 보고자 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판례는 전통적 법인격부인론 내 지 법인격남용론에 대하여 법인격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단일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 판례는 법인격남용의 실질을 법인격 을 이용한 채무면탈행위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 판례는 그 적용요건을 법인격을 이용한 채무면탈행위의 유형에 따라 조금씩 변형시켜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필자는 우리 판례를 유형별로 분석 하여, 법인격남용은 객관적․주관적 요건 모두 구비하여야 적용될 수 있다 는 점, 객관적 요건인 배후자에 의한 법인의 지배는 법인격을 남용하는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며, 편의치적의 경우 실제 소유법인이 다른 법인의 명의를 빌려 계쟁물을 소유하는 형태로, 법인격이 형해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배주주에 의한 법인의 완전한 지배형태로, 기존법 인이 신설법인 또는 다른 기존법인의 법인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양 법 인간의 실질적 동일성이라는 형태로, 모회사가 자회사의 법인격을 이용 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에 대하여 자회사가 독립적 의사 및 존재를 상실하 는 형태로 각 나타난다는 점 및 주관적 요건으로 채무자에게 법인격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채무를 면탈하고자 하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 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