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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보호관찰청소년을 위한 학업적 정서조절 개입 방안에 대한 요구 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호관찰청소년, 학업적 정서조절, 개입 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보호관찰 청소년의 정서적 특성, 정서와 학업의 관계, 학업적 정서조절 방법을 분석하였다. 문 헌분석 후 보호관찰청소년 6명과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이 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내용분석하였다. 문헌분석과 심층면담 결과 보호관찰청소년은 반복된 실패경험으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에 압도되어 학업상황에 무관심하거나 낮은 자기통제력과 충동성으로 학업상황을 회피하기 쉬워,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들이 학업을 시작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업상황에서 느끼는 좌절감, 무기력감, 실패감 등의 부 정적인 정서를 조절하여 성취감, 통제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보호관찰청 소년은 열악한 지지체계와 학업환경으로 인해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학교생활과 학업시간에 자신의 정서를 알아 차리고 조절하는 방법을 체득화한다면, 학업 상황에서 자아인식이 변화되고 이는 재 비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른 개입 방안 4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청소년에게 목표설정, 학습전략 부족의 귀인, 정서조절, 작은성공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지도 자는 정서인식, 초점전환, 행동수정의 과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개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 상담과 집단 활동을 병행하고, 수강명령 시간을 활 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보호관찰청소년에게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 영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보호관찰청소년의 학업적 정서조 절 개입 방안에 대한 요구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보호관찰청소년 활동 현장에서의 적용과 실천을 위한 대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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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비엔나영사협약은 해외에서 체포 ․ 억류된 외국인이 자국의 영사로부터 조력 과 지원을 받아 공정한 법절차를 통해서 권리를 보장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 록 재외국민의 영사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해사노동협약도 선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사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두 협약의 영사보호 규정을 검토하고 해사노동협약상 영사보호제도 의 국제법적 한계를 분석하고 국내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사노동협약의 영사보호제도는 선박의 기국관할권을 반영하여 기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국적 선원으로 구성된 선내조직을 선원의 국적국 영사보 호만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국의 관할권을 반영한 해사노동협 약의 영사보호제도는 선원의 권리보장에 있어서 국제법적 의의가 크다. 그러나 해사노동협약의 Code B는 ILO의 감독제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 에 당사국의 자발적인 국내법적 이행에 의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비엔나영사협약과 해사노동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조화로운 국내 법 이행이 필요하나 현행 국내 법령에는 해사노동협약의 영사보호제도가 반영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법적으로 형사수사규칙을 개정하여 해사노동협약 상의 영사보호제도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인권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 선원과 선박소유자의 영사 접촉 ․ 통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면 한층 선원의 영사보호제도가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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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교정보호체계 내 대상자 수 적정화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다룬다. 범 죄자의 실효적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증거기반 정책의 수립과 집행체계의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집행대상을 명확히 하여 밀도 높은 교정교화 활동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우리 교정보호체계가 가진 큰 문제점은 교정과 보호체계 모두 필요 이상의 많 은 범죄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현상과 보호관찰 소의 만성적 인력부족 현상은 이러한 현상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우리 교정보호체계 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설과 인력의 확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 해왔다. 그러 나 교정보호체계가 각자의 몸집을 불려가는 망의 확장 현상은 귀중한 형사사법 자원 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최근 가장 설득력 있는 교정이론 중 하나인 RNR이론에 따르면 재범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 교정과 보호 두 기관은 지역사회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상자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 시설내 교정체계는 지금 보다 많은 수용자를 탈 시설화(decarceration) 하여야 하고, 사회내 처우체계도 재범위험성이 낮은 범죄자를 조기해방(early release) 시켜줘야 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교정보호체계가 전체 교정보호 대상자 총량의 감소 를 통해 스마트한 교정보호체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효적 정책대안과 향후 제언을 제시하였다.
        7,700원
        8.
        2022.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order to find out the management and sanitation status of protective gear provided at the construction site, a case study and survey were conducted by visiting the site. As a result of the case study, inspection and management, disinfection, and storage of protective equipment were insufficient in both workplaces with less than 50 employees and workplaces with more than 100 employees. As a result of the survey, workers(66.2%), said they did not know how to identify hard hats(67.6.%), how to identify bad hard hats(60.8%), and how to identify bad safety belts (73.0%), even though workers(66.2%) were educated on protective gear, and those in charge of protective gear Non-specified(56.8%), regular inspection of the provided protective equipment was not performed(82.4%), and disinfection was not performed(90.5%). Therefore, as a management plan to maintain the performanc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educational aspects, regular training on protective equipment, training on how to identify defective protective equipment, management of recording papers, technical aspects, strengthening of standards for placement of dedicated safety managers in small workplaces, participation of workers’ representatives when selecting protective equipment, and selection of protective equipment for workers Providing opportunities, administrative aspects of protective equipment regulation and management, introduction of sanitary and cleanliness system, and selection of personnel in charge of protective equipment management were suggested.
        4,000원
        9.
        202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오늘날 AI발명은 데이터구조 등의 데이터 전처리, 학습에 필요한 학습 모델 정의, 물리적 구현, 딥러닝(Deep Learning) 학습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수행되는 물리적 구현, 도출된 학습완료모델(AI기반 SW) 등이 알고리즘 형태로 컴퓨터 등의 하드웨어에서 구현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AI발명은 발명의 성립성을 만족하여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완료모델(AI기반 SW)에 입력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입력 데이터에 의하여 AI가 생성한 창작물은 현행 특허법상 인간의 발명이 아니라 비자연인인 AI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AI 기술은 현행 특허법으로 충분한 특허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ⅰ) AI에 의해 생성된 AI창작물은 인간(자연인)의 발명으로 볼 수 있는지, (ⅱ) 현재 인간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는 데 AI도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ⅲ) AI창작물을 인간의 발명으로 인정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 것인지, (ⅳ)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자로서의 권한과 의무, 권리행사의 책임 등에 대한 당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등 다양한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방안으로 AI에 의하여 생성된 AI창작물에 대해서도 특허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특허법의 개정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 특허법 제2조 제1호의 발명의 정의 규정은 미국 특허법 제101조와 같이 인간의 발명에 한정하는 것으로 특정하고, 인간의 인위적 행위가 아니라 AI가 창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간의 개입’ 이 있는 경우, 그 ‘인간의 개입’을 전제로 AI가 생성한 AI창작물의 정의 규정을 도입하는 개정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는 ‘인간의 개입’을 전제로 하는 AI창작물의 발명자를 인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특허법 제33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12.
        2020.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해운국이자 수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원의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조사·보도되고 있다. 특히, 이주 어선원들의 인 권침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연합의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상의 인신매매의 정의는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 인신매 매방지의정서 상의 개념은 사기, 강박, 피해자의 지위나 환경 등을 이용하여 성 이나 노동력 등을 착취하는 것을 인신매매로 보고 있다. 현재 이주어선원들의 인권침해 보고서 상에 있는 사례의 수준이라면, 우리나라는 인신매매의 경로국 이자 종착지이다. 미국은 인신매매예방을 위하여 매년 인신매매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전 세계 191개국을 조사·평가하여 등급을 정하고 인신매매예방 활동이 취약한 국 가를 3등급으로 지정하여 경제적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등급 국가이지만, 매 년 어선원 문제의 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없다면 언제든지 2등급 국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종사자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미국의 인신매매방지 활동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이주 어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개선 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선원인권침해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활동과 선원행정집행 공무원들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6,100원
        13.
        2020.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공지능이란 기계가 인간과 동일하게 사고하기 위한 기술을 말하며, 과거부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였지만 2010년 이후 빅데이터 관련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기술, 네트 워크 관련기술의 급진적이고 비약적인 발전 때문에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었고 앞으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기술이다.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IP5 각국에서의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 적격성 판단을 각국 규정과 사례를 통해 간단하게 검토한다. 이후에,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수성을 추가로 살펴본 후, 이를 고려한 특허법상 유의사항으로서 특허 적격성 판단 등 특 허권 인정을 위한 제반 이슈,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하위 요소들의 특허로의 보호가능성,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허권의 권리행사의 실효성 문제들을 간단하게 고찰해 본다. 뒤이어, 비중을 가장 높게 두고 살펴보고 싶었 던 IP5 각국의 인공지능관련 심사기준 개정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미국의 동향으로는 2019년 초에 수정된 특허적격성 가이드라인을, 유럽의 동향으로는 2018년 11월 개정된 심사 가 이드라인에 추가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정의 내용을, 중국의 동향으로는 2017년 개정 심사지침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적격성 확대 내용을, 일본의 동향으로는 2018년 개정된 SW발명 심사기준과 2018/2019년 추가된 심사핸드북 개정내용을, 우리나라의 동향으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체계 수립과 2018년 개정된 심사기준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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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20.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은 다양한 법적 이슈를 낳으면서 입법자들과 법률가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출현은 기존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발명자 또는 저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에서부터 인공지능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 소재와 구제 방법 문제까지의 다양한 법적 이슈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지식재산권법의 근본적인 영역에 대하여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방안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권법상 보호 방안에 대하여 뚜렷한 해결책이 없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 이유는 현행법의 해석론상 불명확성을 제거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되었다. 이런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권법상 보호 정당성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현재 지식재산권 정당화의 이론적 근거로 받아들여지는 인센티브 이론은 인간 발명자 또는 저자를 전제로 하여 발전한 이론으로, 인센티브가 필요 없는 인공지능에게 인센티브 이론을 근거로 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지식재산권법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당화 이론에 새로운 변화나 수정이 필요하며, 이런 변화나 수정에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로부터 파생되는 결과의 공유와 확산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이론(Investment Theory)의 시각을 강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과 보호 정당화 이론에 대한 고찰을 기초로 지식재산권법상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프레임워크에 대한 새로운 방향 또는 시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인공지능 창작물의 ‘생산’과 ‘이용’ 중에서 실용주의 이론을 기초로 ‘이용’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강조해 누구나 인공지능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약한 보호의 인센티브로 인공지능 관련자들을 유인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보호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일예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이 없이 창작한 결과물은 소유자를 정할 수 없으므로 국유재산으로 처리하되, 로열티 지불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로열티의 일부를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지원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보호 프레임워크 설계에는 표준기술의 ‘이용’을 장려하는 표준특허제도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5,400원
        15.
        2020.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독일은 주마다 교육제도와 직업 체계에 차이가 있지만, 노인수발 관련 직업에 종사하려면 최고 연령기준(17세)과 최저 연령기준(45세∼50세)을 충족시켜야 하고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노인수발 직업군에는 수발보조인력(Pflegehilfskraft), 노인수발보조사(Altenpflegehelfer), 노인수발사(Altenpflegerln), 전문수발사(Pflegefachmann) 등이 포함된다. 저마다 교육 수준과 처우도 다르지만, 현장 경력과 교육을 통한 직업상승의 기회가 보장된다. 2017년 “노인수발(요양) 직업에 관한 법”의 제정으로 요양보호사, 보건위생 및 환자간호사, 어린이환자 간호사의 교육과정을 통합하였다. 이에 2020년부터 3년제 통합교육이 시작되어 2023년부터는 이들을 ‘전문수발사’라 칭할 예정이다. 한국의 요양보호사는 초창기 독일의 노인요양보호사처럼 나이나 학력 등 자격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정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간호’와 다르고 자격요건이나 처우도 낮은 상황이어서 요양보호사로서의 직업적 자긍심을 갖기 어렵다. 본 연구는 독일의 노인수발(요양) 인력 양성 제도 변화를 분석하여 전문화와 다양화라는 두 가지 방향이 한국 장기요양보호 인력 양성제도에 어떤 정책적 시사점과 방안들이 있는지 제안하였다.
        7,000원
        16.
        2019.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인은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그러나 선하증권과의 상환없이 운송물의 소유권과 지배권을 넘기는 경우 운송물 오인도로 인한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로 인해 초래된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해상운송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특히, CY 또는 CFS에서 화물을 반출하여 일반 보세장치장 또는 자가 보세장치장으로 보세운송을 원하는 수입업자가 거래대금의 납부 및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임의로 세관신고 및 무단 반출하여 일반 보세장치장 또는 수입업자 본인의 소유 혹은 운영하의 자가 보세장치 장으로 화물을 입고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상운송인은 선하증권과의 상환없이 해당 운송물을 오인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운송물 오인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제한제도의 적용은 과거 근본적 계약위반의 법리의 실체법적인 적용으로 인해 전적으로 배제되었으며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송인의 보호방안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보세창고에서 화물의 반출을 위한 구비서류를 하 도지시서로 단일화·규정화 및 강제화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동일 목적의 유사한 서류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국내 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해상운 송인이 화물의 인도전까지 운송물에 대한 지배·소유를 확고히 하며 책임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세장치장으로부터 화물 출고 시 하도지시서만을 사용하도록 일원화·규정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필요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장의 사용이다. 상당히 짧은 항해 시간의 경우 유통가능 선하 증권의 필요성과 그 사용에 의문이 들며, 항공운송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비유통의 해상화물운송장의 사용 및 전자선하증권 사용의 확대가 그 해 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인도 운송물에 대해 세관이 지정한 곳을 일반 보세장치장으로 규정하는 방안이다. 현행 상법과 로테르담 규칙에서 미인도 운송물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수하인이 운송물 수령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관계법규에 따른 공적인 장소에 장치함으로서 해상운송인은 운송 물 인도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넷째, 운송물의 ‘인도’까지 책임제한제도 의 적용이다. 만약 해상운송인에게 ‘인도’까지 강화된 책무의 성실한 수행이 전제된다면, 운송물의 인도에 관한 상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제한제도의 적용은 어느 일방에 치우친 이익 또는 손해가 아니라 계약당사자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일 것이다. 그렇다면 운송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며 그 범위를 인도까지 규정하고 기타 세부사항들은 계약당사자간 사적 자치의 영역임을 인정한 로테르담 규칙의 관련 규정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6,300원
        17.
        2019.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재 일본 등 외국에서는 특별히 금지된 장소 이외에는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 는 경우”도로의 중앙을 넘어 우회전·좌회전 또는 회전(유턴)할 수 있 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984년 당시,“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좌회전은 원칙적으로 교통 신호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원활한“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특별히 허용한 장소 에서만 제한적으로 좌회전을 허용하는 방식의‘비보호 좌회전’이라는 독특 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원래‘비보호’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비보호 좌회 전’은 도로의 중앙을 넘어 반대방면으로 진입하는 운전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종래에는 도로교통법령에‘비보호 좌회전’하다가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고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평상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8년경부터 경찰청은‘비보호 좌회전’과‘유턴’확대,‘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설 등 주로“교통소통”위주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적신호시, 좌회전시 등”기존의 보조표지를 제거한‘유턴’허 용 지점이 많아졌고, 그 결과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의 보조표지를 제거한‘유턴’허용지점에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비보 호’라는 새로운 내용의 보조표지를 부착하는 등 현재‘비보호’는 관련법 규정과 실제 운용 실태 간에 상당한 괴리와 혼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2010년 8월에는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 한 운전자에게는 “신호위반”의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했던 기존의 근거 규정 도 삭제되었다. 그 결과 녹색 신호에 정상 진행하다가 반대방향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비보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피해 운전자 입장에서 는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상 불기소로 가볍게 처리됨으로써 그에 따른 불만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당사자 간 여러 가지 중대한 책임과 의무를 초래하게 되는 법상 ‘비보호’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시급히 정비 ․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비보호’및 ‘유턴’의 개념을 법 제2조에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보완해야 한다. 둘째, 이미 활용되고 있는 ‘비보호 유턴’을 현실화하고, 그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셋째, ‘비보호 좌회전 및 유턴’통행하는 차마 운전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비보호 좌회전 및 유턴’의 법적근거와 사고 야기에 따른 처벌규 정을 신설해야 한다. 다섯째, ‘비보호 유턴’관련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를 신설하고, 비보호 허용지점 전방에는 ‘예고 노면표시’를 설치 ․ 운용해야 한다.
        18.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간이 사회적으로 지니는 다양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차이와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선원의 인권'에 관한 담론 형성 및 문제의 제기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 승선 중인 선원의 인권문제는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선원인권의 개념은 문자로 정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원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선상생활 고유의 문제를 확인하고 인권이 침해되는 과정을 분석한 후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반 조직 문화, 구성원의 실제 현상과 실제 승선생활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원들은 ‘선박’이라고 하는 육지와 분리되어 고립된 승선환경과 과거부터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해져 온 선상규율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원의 인권을 보호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 역시 고려하여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상선 선원에 대한 승선생활과 문화특성을 분석하고, 승선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상선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7,700원
        19.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vegetation of wetland and terrestrial lands in Jangdo wetland conserved area in Korea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vegetation changes in the recent years. From the plant community, there were evergreen broad-leaved forests of the Machilus thunbergii, Castanopsis cuspidata, and Machilus thunbergii-Castanopsis cuspidata communities. Moreover, there were deciduous broad-leaved forests of the Salix koreensis, Mallotus japonicus, Mallotus japonicus-Pueraria thunbergiana and Celtis sinensis communities. Additionally, there were shrub forests of the Rosa multiflora-Rubus hirsutus, grassland of Molinia japonica-Miscanthus sacchariflorus and Miscanthus sacchariflorus-Imperata cylindrica communities, and plantation forest of the Pseudosasa japonica community. The area of the wetland vegetation (15%) was much narrower than that of the terrestrial land vegetation (85%). Comparing these results with those of the past 10 years, the wetland plant communities decreased by one-third and the proportion of neutral or dry plant communities increased. In order to mitigate landization succession of the wetland and maintain native wetland vegetation in this area, the expansion of the Salix koreensis community must be controlled to a suitable scale. In addition, it is urgently required to remove the invasive non-wetland plants, such as Pseudosasa japonica and Pueraria thunberg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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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행법상 임시조치 제도는 사생활 침해 또는 인격권 등의 침해를 받은 자의 법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2008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정보통신망법이 도입한 임시조치 제도가 그동안 순기능적 역할을 담당해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임시조치 제도가 표현행위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가사회생활에서 합당한 문제제기 내지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음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현행법상의 임시조치 제도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발동될 수 있어서 표현행위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권익을 더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권익이 합리적 조화를 이루어 양 기본권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형평에 맞게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현행 임시조치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권리침해를 받은 자에게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방안은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와 표현행위자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가장 혁신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현행 임시조치 제도의 기본적 골격을 유지한다고 하면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소명과 함께 분쟁조정기구에의 조정 신청 등의 요건을 부가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임시조치 제도를 악·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임시조치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시조치 발동요건을 현행 방식 그대로 답습한다면 정보게재자와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 사이에서 최소한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임시조치 기간의 단축과 임시조치 기간 경과 후 정보게재자의 재개시청구권과 그 행사요건,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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