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는 영국해상보험법 제3조에서 해상위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 (B), (C)와 협회선박기간보험 약관(Institute Time Clauses-Hulls)에서 보험자의 담보위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선박에서의 화재는 육상에서의 화재와 달리 즉시 소방차를 출동시 켜 소화를 할 수 없으며, 결국에는 선박 내의 승조원의 손으로 선내의 소화설 비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선박은 가연성 화물, 연료, 페 인트, 목재 등이 많기 때문에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바람에 의해 화력이 증가 되며, 게다가 선내가 좁기 때문에 소화활동에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선박에서의 화재는 해상과 선박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육상의 전문소방대 의 도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상에서의 화재와 비교하 여 화재로 인한 손해의 확대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선박에서 화재발 생시 초기 진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와 인명의 사상사고 를 발생시키게 된다. 선박화재에 대한 대책의 근간은 선박화재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선박화재로 인한 피해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선박화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형태는 (1) 화물에 대한 손해로써 운송 중인 화물이 선박화재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 (2) 선박에 대한 손해로써 화재가 원인이 되어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 되는 경우, 일정기간 선박이 불가동되는 경우, (3) 선원에 대한 손해로써 선박 화재로 인하여 선원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선원의 소 지품이 유실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한 사후적인 대비책으로써 어떠한 방법과 근거에 의하여 보상되어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검토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박화재로 인한 피해의 사후적인 대비 책으로써 우선 선박화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형태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보험보상근거와 보상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어선보험 및 어선원보험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정책보험이다.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어선소유자는 어선보험에서, 어선원은 어선원보험에서 먼저 보상을 받고 보험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고 한 다.)는 상대선 소유자 등에 대하여 구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어선보험과 어선원보험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보험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된다.
어선보험 구상의 경우 수협중앙회의 구상권 청구에 대하여 상대선 소유자가 자신의 불가동 손실과 상계를 주장할 경우 타 선박의 불가동 손실을 보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어선보험의 충돌배상약관과 모순되는 문제,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상법」제68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자 대위권 행사 범위 제한 문제, 일본과 중국 등 외국적 어선과의 충돌사고에서 이루어지는 양국 어업협회 혹은 수산회를 통한 배상협의에서 불가동 손실이 그 협의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문제 등이 제시될 수 있다.
한편 어선원보험 구상의 경우 어선원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과 손해배상에서 적용되는 임금이 상이한 문제, 손해배상소송에서 통계임금이 어선원의 실질적인 임금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보험금 지급시의 장해등급 평가와 소송상 신체감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어선원보험의 유족보상 수급자 인 유족 순위와 손해배상의 상속권자 순위가 다른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의 순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어선보험 및 어선원보험과 그 구상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여러 문제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에 따라 법원 의 선례도 거의 없는 관계로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 및 그 해결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은 황 함유량 0.5% m/m 이하의 선박연료유를 사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글로벌 해운기업들은 이러한 규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유황유의 사용, 혼합유의 사용, 탈황설비(scrubber)의 신규 설치, LNG 연료 전환 등과 같은 다양한 옵션을 해당 회사의 재무사정, 신조발주계획, 중장 기 항로배치, 글로벌 얼라이언스(alliance)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조 발주를 선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선박용 LNG 연료는 기존의 고유황유를 대체 하면서 해양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궁극의 수단은 아니지만 현실 가능한 대체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조선·해운산업계는 친환경연료추진 선박, 예컨대 암모니아 또는 수소, 연료전지 등과 같이 탄소중립형선박을 건조하여 운항하는 것이 최종목표이지만, 제반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중간단계로서 반드시 LNG 연료추진선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향후 상업적인 관점에서 조선소에서 대두될 LNG 연료추진선박에 대한 LNG 연료공 급과 관련된 선박건조보험상의 주요 쟁점들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선박용 LNG 연료공급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였다.
In view of the increased threat arising terrorism,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adopted 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ISPS Code) which attached to the SOLAS Convention. The ISPS Code requires a comprehensive set of measures to enhance the security of ships and port facilities. For example, a shipowner must obtain the International Ship Security Certificate(ISSC). If the carrying vessel has not ISSC, the ship may be detained by the contracting governments. The Joint Cargo Committee(JCC) in London adopted the Cargo ISPS Endorsement, in which the assured who knowingly ships the cargoes on a non-ISPS Code compliant vessel will have no cover. However, where there is no the Cargo ISPS Endorsement in a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and the cargo is carried by a non-ISPS Code certified vessel, the legal problem is whether or not it would constitute a breach of an implied warranty of seaworthiness and/or an implied warranty of legal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otential legal issue on the relations between non-ISPS Code compliant vessel and two implied warranties under Marine Insurance Act(1906) in U.K.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매매 시 정비이력 및 고장정보를 신규 선주에게 이관하도록 ISM Code를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이에 대비하여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지 조사를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ISM Code의 고유목적인 선박안전의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매매가격, 선박보험에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선박관리가 잘 된 선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응답자 그룹별 인식차이분석에서는 실제 선박을 운영하고 매매하는 해운회사와 물류회사가 포워더나 화주사에 비해 개정의 영향을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비기록 및 고장이력 열람이 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선박매매 시 정보 편향성이 해소되어 공정한 시장(Clean Market)을 형성할 수 있고, 해운기업들은 정비기록정보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점을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선박의 리스크 분석 및 위험예방관리가 가능함으로 선박의 유지 보수 능력이 증대되어 선박안전 역량제고 및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협회선박보험약관, 1/10/83은 선박의 항행구역을 제한하는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 1/7/76을 첨부하여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선박 건조기술과 항해기술의 발달에 따라 협회선박보험약관은 수차례에 걸쳐 약관 내용을 수정 보완하면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도 마땅히 수정 보완되었어야 했다. 더욱이, 선박보험의 피보험자는 이와 같은 해상사업의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항로제한담보구역을 부득이 항행 또는 기항해야 할 경우 과도한 추가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과 준용일본항로제한담보약관을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기후변화, 선박구조, 항해, 통신 등의 제반 요건에 대한 현황을 고려하여,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을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항로제한담보약관의 위반에 따른 추가보험료의 합리적인 수준을 제시함에 있다.
해상선박보험의 역사를 통하여 보면 많은 경우에, 피보험자의 상당주의의무의 결여로 인하여 보험자가 보상을 거부한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과거 우리나라의 해상사고를 보아도 대부분의 사고가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해상손해에 중점을 두고 보험약간과 다른 제반 규칙들을 고찰함으로써 상당주의의무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나아가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상당주의의무의 이행과 그 효과에 대해서 고착하고자 한다.
Generally hull insurance is undertaken by mean of a contract of hull insurance. A contract of hul1 insurance here is a contract whereby the insurer undertakes to indemnify the assured against the loss and damage to the vessel mused by maritime perils. A contract of hull insurance is consists of printed main insurance clauses and a clause includes many sub-clauses. Now the Institute Time Clauses-Hulls (hereunder refer to as "English hull insurance clauses"made by the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is much used as the standard from or basic from by many countries ail over the world Now Korean insurance companies hue not made our their own hull insurance clauses, they have just adopted the made-out English hull insurance clauses and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to solve the problem related to marine insurance.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have made out their own hull insurance clauses based on English hull insurance clauses and used the clauses for many years. Now American is using American Institute Hull Clauses(hereunder refer to as "American hul1 insurance clauses"as its own clauses which was made out by American Institute of Marine Underwriters in 1977 and Japan is also wing its own clauses named Japanese Hull Standard Clauses(hereunder refer to as "Japanese hull clauses") which was made out by japanese Hull Insurance Association in 1990.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make a comparative study on English hull insurance clauses 1995, American hull insurance clauses 1977 and Japanese hull clauses l990, but also to supply on some legal materials necessary for Korea to establish and perform our own hull insurance clauses.
In 1986, the People's Insurance Company of China(hereinafter called PICC) Hull Insurance Clauses, which were amended on the basis of the version 1972, were put into effect. Since PICC is the biggest state-owned insurance company in China, its hull insurance clauses have been used nationwide. In the clauses are included the following contents: scope of cover, exclusions, period of insurance, automatical termination of insurance, duty of assured, claim and indemnity, treatment of disputes and so on. However, this study is only limited to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most important clauses relating to indemnity of the insurer. The writers attempt to supply some basic material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the Korean hull insurance clause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e rising problem from which the insured value is remarkably different from the sound value of the ship in the Institute Time Clauses-Hulls(1. 10. 83.) and that of the ship in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Its secondary purpose is to suggest remedial methods for these problems and to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premium for shipowners.